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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과연 필요로 하는 기관인가(2).

碧 珍(日德 靑竹) 2021. 4. 9. 12:05

공수처, 과연 필요로 하는 기관인가(2).

                                                 - 검찰을 두고 기소권 가지려는 공수처 발상은 억지가 아닌가.

 

 

20211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출범시킨 조직이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성, 정치적 중립에 더욱 신경 써야 하였지만 공수처는 시작부터 편파적 태도를 보였는데 그 중심에 진욱 공수처장이 서 있다. 그러기에 출범 전부터고위공직자범죄은폐처’‘정권 호위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출범하고 100여일도 안 돼 공정성 시비로정권 호위처논란에 휩싸여 버렸다.

 

아니나 다를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로 흔들리고 있는 것은, 검찰이 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금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사는 가운데, 공수처가 불법출금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여러특혜를 제공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것 때문이다.

 

아직 제대로 출범도 하지 않은 공수처가 어이없게도성윤 에스코트. 황제 조사로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상급기관인 양기소권장악을 노리고 판.검사 연루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하는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공수처 사무규칙에 명문화하려고 나서는 막무가내 행태는 꼴불견이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공수처장은 규칙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지난 44일 대검찰청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하였다.

 

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만남을면담 겸 기초조사로 규정하였다. 검찰도 有名人을 조사할 때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로 데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경우 검찰은 해당 피의자의 청사 출입 기록과 조사 내용을 남긴다. 그러나 공수처장은 관용차량 제공으론 부족했는지 지검장의 출입 여부를 비밀에 부쳤고, 면담 내용도 남기지 않으므로 인하여황제 조사라고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러기에 성윤 지검장이 이를 예상하고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관련 사건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고 의심도 받는 것 아닌가 한다.

 

아무튼황제 조사논란이 점점 거세어지자 공수처장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수처장은 면담 내용을 기록에 남기지 않은 건 수사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공정성 시비를 부른 건 유감이나 한마디로 본인 잘못은 없다는 것은, 수사준칙엔 조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히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공수처장은 이유를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은 바른 처사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진욱 공수처장은 학의 불법 출금에 연루된 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를 검찰로 재()이첩하면서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내자, 검찰은 아랑곳 않고 지난 41일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규근 법무부 본부장과 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하였었고, 성윤 지검장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 보도되고 있어 그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사무규칙으로 근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나, 기소(起訴)는 검찰이 맡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원칙이 아닌가 하지만, 검사와 판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수처에 수사와 기소권을 준 것은 검찰. 법원과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데 검찰로 이첩한 사건이든 검찰이 독자 수사한 사건이든 간 검찰이 수사한 사건은 당연히 기소권도 함께 행사해야 하는 게 법치 원칙과 수사 현실에 맞는다고 하겠다.

 

기소권(起訴權) 결정 주체를 놓고 공수처. 검찰. 법원 세 기관의 이전투구하는 행태는 개탄스럽기가 그지없는데다가 이미 진욱 공수처장은 公正. 中立을 심각하게 훼손한 데다 법 상식도 무시하였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 상식까지 짓밟고 정권 호위부대가 될 개연성을 더 뚜렷이 보여주었다. 아무튼 공수처의 탄생은 萬惡의 뿌리는 그 자체이기에 앞으로 더 해괴한 일도 많을 것이라 공수처 폐지 당위가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