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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5일 시행.

碧 珍(日德 靑竹) 2008. 12. 1. 06:25

종교편향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5일 시행.

공무원이 특정 종교를 이유로 불공정·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제6조)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돼 종교로 인한 편파적·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불교계에서 요구한 공직자의 종교중립 제도화 방안을

정부가 수용하여 법제화한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보다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