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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요구, 이렇게 시행해야....

碧 珍(日德 靑竹) 2008. 12. 1. 06:24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요구, 이렇게 시행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본글은 9월 19일 제7차 데일리리뷰 시사토론회때 발표된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법과 소수종교' 주제의 발제문으로서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본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와 지지바랍니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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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우리사회의 종교자유

 

1)종교자유란

  - 적극적인 면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

  - 소극적인 면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하지  아니할 자유.

 

2)종교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선?

  - 종교자유 보장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을 이유로 시민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 하지만 종교자유도 인류보편의 민주적 법률 위반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기에 상호간 조화로운 권리 의무적 타협이 이루어져야 함.

 

3)만일 예수이전에 ‘종교자유’가 있었다면? - 역사적 발전

 - 종교자유는 피어린 역사과정을 갖고 정착된 산물.

 - 국제연합(UN) '세계인권선언'(1948) 제18조 종교자유의 권리에서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명시. 이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 '헬싱키 선언'(1975),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모든 형태의 편협과 차별의 제거에 관한 선언'(1981) 등에서 계속됨. (구)소련도 1990년 '양심의 자유' 법안으로 정치인들의 종교활동 간섭금지, 정부의 무신론 권장 금지를 규정.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는 종교적 박해를 가하는 나라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종교자유가 인류보편의 진리로 자리잡고 있음.

 - 만일 2천년 전 예수 당시 ‘종교자유’가 있었다면 무참한 십자가 죽음은 없었을 것!!

 

 

2. 한국 종교 실태 및 공직자 종교인 현황

 - 총리 및 15개 부처 장ㆍ차관 총 39명 중 개신교(이하 기독교) 13명(33.3%),불교 2(5.1%), 천주교 9(23.1%), 무교 15(38.5%)명.

청와대 수석 이상 비서진 10명 중 기독교 2명, 천주교 1명, 불교 2명

국회의원 전체 299명 중 기독교 118명(39.5%), 천주교 78명(26.1%), 불교 54명(18.1%), 원불교 1명(0.3%), 무교 또는 무답변 48명. (한국일보 9.1)

 - 대한민국 국민 종교분포도 : 인구 4,704만1,434명 중 불교 1,072만6,463명(22.8%),기독교 861만6,438명(18.3%), 천주교 514만6,147명(10.9%), 원불교 12만9,907명(0.3%) 이처럼 일반 국민은 불교가 가장 많은데도 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정부의 고위직에는 불교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통계청 2005년 인구ㆍ주택총조사)

 

 

3. 이명박 정부 출범후 종교관련 사건현황

 - 2.22 이명박 정부출범시 정부인사 기독교 편중으로 ‘강부자’ 내각 파문.

불교계 비율은 장관 (7.7%), 수석(12.5%), 비서관(4.8%)에 그침.

 - 3. 2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서 뉴라이트 김진홍 목사와 예배 확인“(서울신문)

 - 3. 8 김성이 장관 후보, 2007년 5월 31일 '양극화는 신앙심이 부족한 탓' 기고

 - 4.30 포항시장 재임시 포항시 예산의 1%를 성시화(개신교 도시화)에 사용하겠다는 발언 물의의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임명.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 종교조사 물의(시사 IN)

 - 5. 1 주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여의도 모 교회장로)"모든 정부부처의 복음화가 나의꿈", "청와대 인근에 선교센터를 짓는 것이 나의 꿈"(국민일보)

 - 5. 8 서울 고등법원(고등법원 재판장이 ‘예장통합’교단(대광학원 소속)소속 교회의 장로), 대광고 강의석군이 제기한 학교종교자유 판결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대광학원 승소, 이에 법학자 150여명 중 82%가 잘못된 판결 응답(종교자유정책연구원)

 - 5.12 모 사단 참모장이 공휴일인 '부처님 오신날' 아침에 영외거주자 비상 소집훈련(뉴시스)

 - 6. 7 추부길(목사)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개신교계의 종교포럼에 참석하여 촛불집회 및 집회 참가자를 사탄의 무리라고 발언"(뉴스파워)

 - 6.20 국토해양부,'알고가' 교통정보에 교회, 성당만 표시, 사찰 전부 누락(조선,동아 등)

 - 6.20 김황식 대법관 "부적절한 환승", 조찬기도회 참석 기도/강연 후 감사원장에 임명(한겨레신문)

 - 6.25 어청수 경찰청장이 경찰복음화를 기치로 내건 기도회 포스터에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함께 등장, 경찰서공보게시판에 포스터 부착(불교신문 등)

 - 6.28 서울 경기여고 교장이 1920년대 만들어진 불교제중원 표자석 등 문화재 3점을 굴삭기로 땅에 묻음(서울신문)

 - 6.28 송파구청(구청장 김영순)지역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 지원사업 교사로 개신교 출신만의 교사들을 선발하여 정부예산으로 전도사를 양성한다는 비판(불교신문)

 - 6.30 경주초등학교 김모 교사의 종교편향에 학부모 진정, '김 교사는 기도하거나 성경책을 읽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학생들의 집을 찾아 교회에 함께 갈 것을 권유. 또 수업 중에 "하느님을 믿으면 천당에 가고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을 함.(YTN,불교신문 등)

  - 7. 2 국무총리, 국무회의 주재하며 종교편향 오해 주의 지시 후 조계종 총무원장 예방을 시도했지만 조계종 거부로 무산.

- 7. 4 불교계 단체 주최 시청 앞에서 시국법회 개최(1차, 3만여명 참석)

 - 7. 4 국무총리 특별지시 공문 모든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하달. 종교편향 오해 없도록 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경우 종교간 형평성 고려, 업무처리 지시

 - 7.11 '청계천 종합안내도'에도 사찰은 한곳도 없다.(불교신문)

 - 7.11 국통해양부 '경관법'과 '경관계획수립지침'이 정한 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뉴시스 등)

 - 7.22 한승수 국무총리 조계종 총무원장 방문해 공직자 종교편향 재발방지 약속함.

 - 7.29 경찰,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신분을 밝혔음에도 차량검문, 트렁크 검색사건발생

 - 7.29 오현섭 전남 여수시장이 기독교 신문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하느님의 선물“ 기고. 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오시장의 특정 종교편향과 차별 발언에 항의.

 - 7.30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스님, 서울시교육감선거시 교회 투표소에서 투표, 총투표소의

약1/6(16.9%)을 차지하는 371개의 교회 투표소에서 불자들이 투표하는 데 항의.

 - 8. 8 서울시 GIS 포털 시스템 사찰 표기 부실

 - 8. 8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지에서도 조계사, 강남봉은사, 화계사등 주요 사찰누락.

태고종, 천태종 등 불교종단 사찰도 누락. 조계사 길건너 서울중앙교회는 십자가 표 시와 함께 등록되어 있는 등 교회는 상세히 기록(한겨레 등)

 - 8.8-11 장경동 목사, 뉴욕순복음교회 행사에서 “스님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예 수를 믿어야 한다.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다 못 산다.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고, 원불교나 통일교도 만들면 안 되는 것이다”고 주장해 파문. (뉴스앤조이)

 - 8. 27 헌법파괴 종교차별 범불교도대회 개최(2차, 서울광장)

 - 9. 1 전남여수 오현섭 시장, 여수내 흥국사 찾아가 종교편향에 대한 유감표명.

 - 9. 9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유감" 표명. 이에 불교계에서는 ‘미흡’으로 규명.

 - 9.10 범불교 대책위원회 대구 동화사 지역별 범불교도 대회 준비 모임 강행

 - 9.10 안상수 인천시장이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15억, 제물포 웨슬리교회 복원비로 20억 지원키로 함.(인천시 금년 133개 사회단체 지원금 19억4천만원)

또한 지난해 1월 성시화운동법인 조찬예배시 "송도국제도시내 연세대 세계선교센터 건립해 인천을 세계 복음화의 관문이 되도록 하겠다"발언(한겨레 9.10)

 

 

4. 원인분석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9월 2~3일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성 조사결과, ‘종교 편 향에 공감’ 59.3%(매우 공감 38.4%, 대체로 공감 21.9%), ‘그렇지 않다’(30.1%) 답변.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41.6%<47.6%) 신자의 경우 ‘종교편향적이 아니다’는 의견 우세

무교(62.2%>29.7%), 천주교(57.2%>32.5%), 불교(49.7%>35.4%) ‘종교 편향’ 의견 우세.

 

 - 이러한 원인으로는 19세기 제국주의적 선교방식의 현 기독교 배타성이 절대적으로 작용.

  예)예수천국 불신지옥. 촛불집회 참가자는 사탄의 무리.

 - 다양한 종교가 혼재한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는 종교분쟁이 없음. 그런데 분단국가, 지역색이 강한 대한민국에서 종교분쟁까지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회혼란으로 작용될 전망.

 - 때문에 불교계의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요구를 심도깊게 접근해 볼 필요 있음.

 

 

5.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반론

 - 최상위법인 헌법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 명문화와 종교자유 기본권 보장.

 - 설사 입법을 한다고 해도 종교법은 명료하게 기술하기 힘들며, 실효성도 의무. 주관적이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법으로 종교를 규정 짓기 힘든 현실. 법 제정보다 기본권을 제대로 운용해야(이화여대 정진홍교수, 세계일보 9.11)

 

 

6. 부문별 입장

 1)정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방침.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수록.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종교편향’ 방지에 관한 직장교육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도 종교편향 방지교육 포함.

 

 2)한나라당 - 종교편향 금지를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추진

 

 3)민주당 - 종교차별금지법 발의 적극 준비(강창일 의원 등)

 

4)보수 개신교 단체인 한기총 : 반대

 - 종교자유는 자기종교의 포교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는 타종교의 합법적인 반대자유를 포함한다. 그런 면에서 '종교차별금지법' 은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하는 헌법상 종교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 ‘합법적’ 그리고 ‘합리적’이란 말의 기준이 다분히 기독교 편견이라는 데 문제.

 

 

7. 종교차별의 사각지대 소수종교

 - 금년 강돈구(한국종교학회장) 등 종교학자 6명이 외부자의 객관적 시각으로 국내 종교교 단을 서술한 연구서를 발행했는데, 강 교수는 “기성종교에 대한 지식은 유명한 신학자의 책이나 목회자의 설교 등 그 종교의 상층부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지만, 역사가 비 교적 짧은 소수종교는 비우호적인 매체를 통해 습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좋지 않은 소문인 경우가 많다”고 진단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 종교사회를 바라보면 이른바 정통성(?)을 의심받지 않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가 있지만, 그 이면에서 부자유(?)한 종교자유를 영위하는 몰 몬교, 통일교, 대한불교 천태종, 천리교, 증산도, 여호와 증인, 대순진리회 등 수 백만명 이상의 소수종교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음.

 - 다시말해 기독교에 의한 불교차별을 넘어 인권의 사각지대로써 한국의 수많은 소수종교의 현실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8. 소수종교 박해 사례

 1)1517년 종교개혁이후 카톨릭에 의한 개신교 탄압

  - 당시 면죄부 판매사건 등 카톨릭 부패에 대한 마틴루터 등 종교개혁운동의 제동.

 

 2)개화기 정통 유교에 의한 천주교 탄압

  - 신해박해 : 1791년 전라도 진산에서 윤지충과 그의 외종사촌 권상연이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운 이른바 진산사건으로 윤지충과 권상연이 참수. 서학서의 구입 금지되고 홍문관의 서학서도 불태워지는 등 탄압이 더욱 강화됨.

  - 신유박해 : 1801년 왕조체제 유지와 천주교를 잡아들임으로서 유교윤리 정립명문으로 천주교 금지령 및 오가작통법(다섯 집 중 한 집이라도 천주교도가 나오면 다섯 집 모두처벌) 사용.

  - 기해박해 : 1839년 천주교를 적대시하던 우의정 이지연이 천주교인을 역적으로 상소하여 사형 118명, 옥사 1명 박해.

  - 병인박해 : 1866년 흥선 대원군이 가톨릭교 탄압의 교령 포고하고, 프랑스 선교사 9명 비롯 국내 신도 8,000여명이 학살→병인양요 발생

 

3)한국 기독교에 의한 통일교 탄압

 - 1955년 기독교재단 이대연대 학생,교수 퇴학(퇴직)사건

당시 혼음죄명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후 문선명목사 투옥, 재판결과 무죄 방면

 - 성남일화축구단/여수 프로젝트/피스컵 축구 등 사회 공익사업을 반대하는 기독교 지자체장 및 신도들.

 

4)중국 공산당에 의한 수련단체 ‘법륜공’ 탄압

 - 1999년 중국이 법륜공을 불법 사교단체로 규정, 창시자 리홍지 체포 영장

 - 중국 공산당의 체제유지와 법륜공의 강력한 반공이념의 상충이 빚은 사건.

 

 

9. 종교차별금지법이 담아야 할 내용

 1)기본정신 : 대한민국 형법에 준하면서, 인권적 차원으로 접근.

 2)교육 : 특정종교의 강요 및 강제 개종 금지, 교과서 편향 개정.

 3)직장 : 타종교인 불법 전보, 진급누락 등 불이익 금지.

 4)취업 : 이력서에 ‘종교’란 삭제

 5)지리 : 종교, 사찰 등 지명에 종교시설 중립적 명기.

 6)언론 : 신문, 방송 등 타종교 비판금지(법적 판결 이전). 예)55년 통일교 이대연대사건

 7)사회 : 공공장소 선교행위 금지, 십자가 사찰 등 표식 규모 제, 예배소란 행위금지,

            국립공원 사찰관람료 합리적 규제 등

 8)선거 :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자제 (금년 서울교육감 선거시 17%가 교회 내)

 9)공직자 : 직위를 이용한 사적 종교행위 금지.

 

 

10. 바람직한 방향

 1)타종교를 존중하는 다원화, 다종교 사회구축   -  역사적으로 이단이 정통이 된 사례 많아.

     예) 유대교 -천주교-기독교

 2)기독교의 개혁운동 필수  - 무분별한 타종교 비판중지. 현행 형법 판단 준용

 3)소수종교인의 권익을 위한 사회공헌 매진필요 - 기성종단을 능가하는 사회적 도덕성과 자정능력 겸비

 

 

11. 시행방법

  1)소수종교를 포함한 종교평화모임 성격의 대통령 직속 초종교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 사업계획 확정.

  2)국가인권위(문화체육관광부 X) 홈페이지 내에 종교편향 신고센터 설치.

  3)공직자 윤리법 개정 - 공직자가 자기 공직을 이용해 종교행사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규정 필요

  4)가칭 ‘종교인의 날’제정하여 종교평화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정부주최

  5)종교평화 각종 민간단체 행사에 일정비율의 정부 예산지원

  6)최종 선택으로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 : 국가인권위 권고 - 법무부 입법고시 - 국회 입법 

 

2008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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