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벽진]
金 知事 名分 없는 소환, 濟州道民은 賢明하였다.
지난 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의 金황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때문이었는데, 그때도 투표율이 유권자의 3분의 1을 채우지 못하여 부결되었는데, 이번 金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도 투표율이 개표 요건인 33.4%에 못 미친 11.0%에 그쳤기 때문에 주민소환 투표가 부결되었는데, 문제는 두 번 모두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치단체장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 政治 수준에는 주민소환제가 지역 이기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보여 지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이기에, 법이 악용되지 않도록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金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인수 41만9504명 가운데 4만6076명이 투표하므로, 11.0%의 투표율로 부결 처리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 당시 서명을 받았던 5만1044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니 웃을 일도 아니고, 그간 행정업무 마비와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는 19억2675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고, 투.개표업무에 투입된 인력은 공무원 1580여명을 포함하여 2000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였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제주지역 進步성향의 市民社會단체 29개가 참여한 金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기했는데, 金 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民-軍 복합형 관광미항인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에 동의했다는 게 청구 이유였지만, 이번 투표 결과는 제주도민들이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金 지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金 지사는 투표 결과에 따라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동북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제주지역 進步성향의 市民社會단체 29개가 참여한 金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기했다. 김 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民-軍 복합형 관광미항인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에 동의했다는 게 청구 이유였지만, 이번 투표 결과는 제주도민들이 안보 측면에서 필요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金 지사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金 지사는 투표 결과에 따라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동북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생각하기에 제주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金 지사가 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민 소환을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 해군의 전력 강화와 해상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金 지사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를 수용하였으므로, 하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는 데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물고 늘어진 소환 발의 자체가 제도의 남용 또는 악용이라 지적될 만큼 무리하였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생각들이다.
즉 이번 金태환 濟州道지사가 이 계획은 2007년 5월 제주도민의 여론조사까지 거쳐 수용되었는데도 주민소환이 발의된 것으로, 2007년 5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 이후 실제로 적용된 두 번의 사례를 보면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박에 없는 것 같다. 또한 정치적 반대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에, 정상적인 행정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도 큰 낭비가 되며, 이러다 보니 당장 주민의 인기를 끌 만한 사업만 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뒷전이 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일부 주민이 있지만, 제주도 남쪽 해상의 전략적 이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 해군기지가 위치한 하와이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각광받는 것을 보면 군 기지는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 제주도는 당초의 군 전용부두 건설 계획을 수정하여 크루즈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民軍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기로, 올해 4월 정부와 기본협약을 맺었으며 12월 착공 예정인 해군기지 건설은 제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득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제주도민의 이권을 앞세워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지사 金태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여 선관위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0년 좌익세력이 강화되어온 제주도에서 도지사가 환경을 앞세운 反美좌익단체들의 총공세에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주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성사는 좌익단체들의 총력전에 광역단체장이 당하는 인민재판의 사례로 평가될 것이며,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좌익단체들의 환경과 주권을 빙자한 反美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게 되었기에 金태환 제주지사는 金황식 하남시장처럼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치러진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제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와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및 그리고 주민소환제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분열은 어떻게 치유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하는 많은 과제를 남겨 주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민소환제는 필요하나 이를 남용하면 국가와 국민과 민주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저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기에 2007년 5월 주민소환법의 발효로 본격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이 기본 취지였는데,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투표권자의 10~15%로 되어 있는 소환투표 발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소환투표 청구 사유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不法 非理로 제한하여야 하며, 특정 이념 성향의 단체들이 주동이 되어 안보 관련 국책사업까지 문제 삼는 식의 이런 주민소환투표는 사실상 불필요한 제도이며, 지역이기주의나 정쟁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희생되거나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문, ever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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