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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기갑 앞에 무릎 꿇은 쌍용차 아내들을 보면서.

碧 珍(日德 靑竹) 2009. 8. 22. 10:18

    [객원칼럼 벽진]

     

    姜기갑 앞에 무릎 꿇은, 쌍용차 아내들을 보면서.

     

                                       - 경찰 아닌 판사가 당했어도 영장 기각할까-

     

      

    조선일보 7일자 1면 사진은 희귀하고 보기 드문 사진으로,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아내들은 쌍용차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던 姜 의원에게 제발 국회로 돌아가 달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쌍용차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외부세력 때문에 쌍용차가 다 죽게 생겼다는 것으로,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아내 20여명이 民勞當 대표 姜기갑 의원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장면이다.

     

    그러나 姜 의원이 묵묵부답이자 노동자 부인들은 姜 의원을 일으켜 세우려고도 해보고, 어떤 아내는 강 의원 얼굴에 물을 뿌렸으며 쌍용차 직원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니 그만 돌아가라고 설득하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즉 쌍용차 노동자 아내들은 석 달째 월급을 받아보질 못하였고, 그동안 모아 두었던 저축을 쪼개거나 친척들 도움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기에, 쌍용차 노동자 아내들이 오죽했으면 姜 의원 농성장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을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사가 회생을 위하여 어렵게 도달한 대타협의 정신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일각에서 하고 있다하나, 경찰은 쌍용차 파업노동자 24명을 구속하고 진압 과정에서 크게 다친 노동자들까지 연행한 데 이어 4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 같은 무더기 처벌 강행은 파업의 형사상 책임을 최대한 선처키로 한 정부의 약속은 물론 노사 합의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하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한편 정리해고 대상자 중 48%의 고용 유지를 약속한 쌍용자동차 노사의 최종 합의안을 놓고 내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절반 가까이 구제되는 정리해고자는 대부분 77일 동안 극렬한 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이기에, 구제를 하려면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을 선택하고 회사를 순순히 떠난 직원들을 우선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데, 이들을 놓아두고 불법 폭력 점거 농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 노조원들을 먼저 구제하는 합의안은 비정상인 것이다.

     

    또 노조원들에게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르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최후까지 저항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불법폭력파업을 벌인 노조원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기 보다는, 회사 방침에 순응한 직원들보다 우대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며, 아무리 해산이 급했다하더라도 이런 합의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범법행위를 판사가,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로 경시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 특히 피의자는 서울 용산 참사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 상습적으로 참여한 시위꾼으로,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법 반대집회 때 경찰 카메라를 빼앗아 특수강도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던 사건이다.

     

    그러기에 시위 현장에서 채증(採證)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군중 속으로 끌고 가 몰매를 맞게 하고 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직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즉 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피의자가 채증을 당하니까 증거를 없애려는 생각에서 몸싸움 정도는 벌였겠지만, 시위현장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라고 말했다고 하니, 채증 활동을 하던 경찰관의 카메라 탈취가 듣기에 따라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발언인데, 더한 것은 그 경찰관의 카메라가 유일한 채증 방법도 아니었다는 판사의 말은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작금 우리 사회는 얼마 전 보여주었던 쌍용차 사태처럼 시위 행태가 날로 폭력의 도를 더하여 가고 있고, 쌍용차 노조 시위 현장에서는 노조원들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젊은 전경이 많은 수의 전경들이 부상을 당하였다.

     

    한편 TV에서 여러 날 반복하여 보여 주었듯이 특히 전경을 향하여 새총으로 볼트와 너트를 발사하는 행위가 보기에도 끔직 하며 중국 무협 영화에서나 나오는 대형 새총은 물론이고, 군사 장비를 연상하게 하는 다 연발 무기와 화염방사기까지 등장하였기에 재래식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이렇게 폭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경을 공격하는 행위는 철저한 채증과 수사를 통하여 엄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음에도, 법관이 경찰관의 채증을 방해하는 어떻게 바로 잡아 세울 수 있겠는가 한다.

     

    또한 심각한 문제는 점거농성 기간에 공장의 외부세력과 핵심 노조 간부들만 출입이 허용된 사무실에서, 미군철수라는 현판과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군사위원회라고 적힌 자료가 나왔으며, 또 경찰은 현장에서 좌경 이념서적 수십 권을 압수했는데, 심지어 군대조직을 모방한 제식훈련과 사격훈련이 실시되었었고, 노조원들은 불법 무기를 전투물품으로 불렀고, 1전선 배치 2전선 배치 같은 군사용어식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反기업 반자본의 자체교육과 외부강사 특강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 쌍용차 점거농성 파업은 단순한 해고 반대 투쟁을 넘어 외부 불순세력과 손잡고, 회사와 공권력을 상대로 한 理念의 전투였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외부세력 가운데는 이적단체를 구성하였거나 과격한 파업농성을 주도한 전력자들도 상당수 있었기에, 정부 당국은 쌍용차 사태에 개입하여 폭력투쟁을 선동한 內外부 세력의 실체를 조속히 밝혀내어 공개하고 응분의 책임을 불어 처벌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법질서 유지와 법의 지배가 과연 가능할지가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만약 판사가 판결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현장검증에 나섰다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 하여도 과연 영장을 기각하였을까?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러기에 판사의 영장 기각에 경찰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무집행을 하란 말이냐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폭력시위에 대하여 사법부의 일부 관대한 판결이 특정 판사들의 편향된 이념 때문인지, 아니면 시위현장의 상황을 잘 몰라서인지 매우 궁금하며, 과연 판사들 가운데 과연 몇 명 정도가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동의하는지 어 보고 싶으며, 판사들이 불법 폭력시위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파장과 비용을 외면하고 오직 재판의 독립만을 말하고 주장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