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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實 상조업(相助業), 亡者 2번 죽인다.

碧 珍(日德 靑竹) 2009. 8. 5. 17:02

    [객원칼럼 벽진]

     

    不實 상조업(相助業), 亡者 2번 죽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281개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본금 1억원 미만인 회사가 전체의 62%나 되며, 회원 1000명 미만은 46.6%로 나타났으며, 또 상조회사가 파산할 때 회원들이 납입한 납입금 중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평균 47.5%에 불과하다고 하므로 상조업계의 부실 상태가 생각하기 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조회사를 집중감시업종으로 지정할 정도로 상조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인데, 그 원인으로는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雨後竹筍처럼 창업으로 생겨난 것으로,상조회사는 2003년 72개에서 2008년에는 4배 가까운 281개로 늘어나므로, 영세 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 및 공격적 마케팅을 통하여 회원 모집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한 동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58건에서 1374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한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상담 내용은 계약 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 및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이 대부분으로, 올 들어 5월까지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의 피해상담 건수는 9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6% 증가했르며, 실제피해 구제를 신청한 건수는 154건으로 55.6%나 늘었으며, 연간 피해상담 건수는 2004년 91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1374건으로 늘어났다.

    또 상조업체 5곳 중 1곳은 자산에서 고객 납입금 제외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처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상조업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다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전국의 상조업체는 269곳으로 약 276만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납입금 잔액은 약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회원은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자산상태를 보면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161개로 전체의 60%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지할 시 전액 환급 등 영업사원의 甘言利說을 하나 구두약속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잇는지 필히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상조업에 대하여 법적 보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도나 폐업 시에도 무조건 안전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회사 재무건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며, 무엇보다 소비자의 주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불법업체는 물론 부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지난 2월 공정위가 서면으로 전국 상조업체 224곳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는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비율이 0% 이하로 나타났고, 상조업체 중에서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61.2%, 50~75%는 13.4%, 75~100%는 8.0%였는데, 파산 때 고객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순자산비율 100% 이상인 곳은 17.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8개 대형 상조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또 5개 업체는 계속되는 적자로 말미암아 결손금 규모가 모두 합쳐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국회에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인 회사만 영업할 수 있고, 회원 납입금의 50%를 5년에 걸쳐 금융회사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또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기에, 이 법이 시행된다면 소비자 피해 방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269개 상조업체에 276만명이 가입에 납입금 잔액은 9,0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나, 파악되지 않은 상조업체까지 포함하면 가입회원은 300만명 수준으로 보고, 조만간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견할 수 있으며, 시장이 커진 만큼 상조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또 한편 문제는 이처럼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상조업체의 재무상태가 부실하여도, 회원수가 늘면 그만큼 납입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서비스가 제공되어 회원들은 안심하고 회비를 납입하게 된다는 상조업체의 독특한 구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신규 회원이 줄어 납입금 규모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는 것리다.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실시한 상조업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위법행위 업체에 대하여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고, 또 소비자들이 업체의 건실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광고를 할 때에도 고객 납부금 대비 자산현황 등 재무상태를 알리도록 하였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 납입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하반기경제 민생 밀착분야 감시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는데, 공정위는 상조업 등 선불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등록시스템구축 등을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비리를 수사하여온 경찰은 상조업체는 회사 설립을 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이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조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당수의 상조업체들이 과다한 판촉행사와 다단계 판매구조에 따른 과다한 영업비 지출로 회사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 업체들은 신규 계약자들이 추가로 납입하는 돈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상조회사가 도산할 경우 약속받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기에 관련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수 업체가 불법 다단계 영업이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기에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온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 또 다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자보호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상조업체 피해 실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 계약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원문, 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