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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경수 ‘여론조작’ 有罪, 靑. 與黨. 法院은 대 국민 사과하라.

碧 珍(日德 靑竹) 2021. 7. 26. 23:48

金경수 ‘여론조작’ 有罪,  靑. 與黨. 法院은 대 국민 사과하라.

                           - 金 ‘댓글 조작’ 유죄확정은 ‘지체된 정의, 정통성 훼손’ 을 보여주었다.

 

 

지난 7월 21일 大法院은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실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댓글조작 혐의로 金경수 경남지사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므로 최종 판단이 4년 2개월여 만에 나왔다. 이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金경수가 드루킹(金동원)일당과 공모해 Naver, Daum 등 Portal site 기사에 文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개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게 사실 이라고 하며, 대법원이 金경수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확정하였다.

 

되돌아보면 드루킹 댓글 조작은 세 차례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다. 1심 법원은 金경수가 드루킹 댓글 조작의 사실상 주범 중 한 명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金경수는 文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9대 대선 기간에 드루킹을 10번 만났고,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며, 법원은 ‘金씨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 고 하였었다.

 

大法院은 ‘피고인과 金동원(일명 드루킹) 사이에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 의사가 존재했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 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었다, 이는 공동 의사, 본질적 기여, 행위 지배 등을 통한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 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건국 후 전무후무한 재판이자, 文재인 정권이 들어선지 4년 2개월여 만의 ‘지체된 정의’ 라 하겠다. 아무튼 지난 대선 당시 文재인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공보 특보 역할도 하였었던 최측근 인사의 불법적인 댓글조작 가담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면서 임기가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文재인 정권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게 되었다.

 

아이러니(irony)하게도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 라고 하였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이나 선거 제도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문제는 오히려 드루킹 댓글 조작은 4133만회로 횟수와 전파력은 국정원 댓글 조작 41만회보다 100배를 넘어 드루킹 댓글 조작이 압도적으로 컸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주로 이름 없는 소규모 Site에서 벌어졌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은 Naver, Daum 등 대형 Portal site에서 주로 이뤄졌기에 그 전파력이 수백, 수천 배가 될 수 있다. 국정원 댓글이 ‘국기 문란’ 이라면 드루킹 조작은 ‘국기 파괴’ 로 망국적인 작태일 것이다. 특히 金경수 관련‘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유죄 원심 확정은 집권 여권으로선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공작’ 에 이은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대선 흑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아무튼 文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은 이 댓글 조작도 마찬가지였다. irony 하게도 민주당은 金경수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객관적 증거가 없다’ ‘김 지사는 깨끗하고 하얗다’ 고 하였다니 제 정신들인가. 그러면서 민주당 대표란 자는 ‘판사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 며 인간으로서나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망각하고 망발을 서슴없이 하는 작태는 국민의 눈에는 꼴불견이다.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검찰은 2017년 대선 직전 중앙선관위가 드루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였지만,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수사할 수 없다고 하였었다.그러나 검찰이 같은 시기 수사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선 전직 국정원 간부, 민간인 등 30여 명을 구속하였으며,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하고 국정원 서버도 뒤졌으며, 동료 검사를 구속하려다 그 검사가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졌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사태에 경찰은 드루킹 댓글 사건을 5개월간 수사하면서 핵심 피의자인 金경수 지사의 휴대전화조차 압수하지 않았고,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드루킹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와 유심 카드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었고, 경찰은 이 사건에서 사실상 金 지사의 변호인 역할을 한 모양새가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검찰과 경찰도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였었다는 것이다.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檢警 대신 드루킹 댓글 조작을 밝혀낸 것은 特檢이었다.

 

또한 金명수 사법부(法院)의 재판 과정. 작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金경수가 드루킹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경남도지사 金명수가, 특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게 2018년 8월인데 약 3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 과정이 문제라 하겠다. 여하튼 재판과정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느냐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여도 법원, 특히 2심 재판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판단을 미루어왔다는 것은 망국적인 작태로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게 타당하고, 특히 재판을 주관한 2심 재판부 관련자들은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마땅하다. 아무튼 드루킹 金동원은 올 2021년 3월 징역 3년을 채우고 이미 만기 출소하였다니 웃음이 절로 나온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이 金경수를 기소한 지 3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범법자인 金경수는 경남지사에 당선되어 범법자로 도지사 임기의 거의 다인 4분의 3을 채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文재인 정부에게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의아한 것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다. 되돌아보면 金경수는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돼 온 ‘親文 적자(嫡子)’ 로 대선 기간 댓글조작 유죄 확정은 공적인 사안이 아닌가. 金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혐의로 有罪 확정 판결에 대하여 청와대는 ‘입장 없다’ 고 반응만 내어 놓았데, 文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었는데 ‘입장이 없다’ 는 것이 말이 된다고 하겠는가. 차라리 有口無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어떤가.

 

특히 큰 의문은 文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조작을 몰랐겠느냐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국정원 댓글은 朴근혜 캠프가 아닌 李명박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겠으나, 드루킹 조작은 文재인 캠프 핵심에서 벌어진 일이다. 金경수는 누구인가, 金 지사는 대선 당시 文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챙기고 대변인 역할을 한 측근 중의 측근이었고, 지금도 文 정권 최대 실세로 통하는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도 대선 후보가 몰랐을 수가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하건데 文재인 대통령이 직접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과 함께 사과의 뜻을 밝히는 게 마땅한 도리이다. 어쩠던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공작, 여론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기에 더불어 ‘불법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다’ ‘결백을 믿는다’ 등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작금 여당 대선주자들의 반응도 옳지 않기에 꼴불견이다. 생각하건데 2022년 20대 대선이 8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에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을 계기로 대선판을 흔드는 제2의 선거공작, 여론조작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게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