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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가 企業 발목을 잡는 韓國’ 이란 美국무부 지적 참담하다.

碧 珍(日德 靑竹) 2021. 7. 25. 08:39
‘政治가 企業 발목을 잡는 韓國’ 이란  美국무부 지적 참담하다.
                                  - 美 국무부 보고서 ‘한국서 사업하려면 체포. 기소 각오해야’ 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하니 참으로 충격적인 기사라 Internet을 통하여 도하 여러 신문을 검색하여보니 마음 그리 편치 않다. 즉 美國 정부가 ‘2021 투자환경 보고서’ 를 통하여 文재인 정권의 反企業 행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경제. 안보 질서를 좌우하는 최강국이면서 한국의 유일 동맹국으로서 최근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동맹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여왔었다. 따라서 이번 동 보고서는 그만큼 더 한국의 기업 환경을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국무부가 17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7월 21일 발표한 ‘2021 투자환경 보고서’ 의 한국편은 매우 충격적이라 하겠다. 우선 자세히 비중 있게 다룬데서 미국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더욱 구체적인데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안전. 노사.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안까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법정行도 각오해야 한다’ 는 내용과 함께 그 이유를 소상히 전하면서, 이런 환경이 개선되긴 고사하고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 美國 국무부가 내어놓은 ‘2021 투자환경 보고서’ 는 ‘기업인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고 사업을 하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는 이 지적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 경영자(CEO)들이 체포, 기소 등 법률 Risk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 美 국무부의 이 지적은 정치권력이 기업을 압박하고 甲질을 일삼는 제3세계 후진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 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고 美 국무부가 동 투자환경보고서에서 신랄하게 지적하였던 것이어서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아무튼 美 국무부가 세계 170개국을 분석한 동 ‘2021 투자환경 보고서’ 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각국의 사업 환경이 기업에 얼마나 친화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美 국무부 ‘2021 투자환경 보고서’ 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치 안정, 공공 안전, 세계 수준의 사회간접자본과 숙련 노동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률, 규제의 문제점을 소상히 지적하였는데, 특히 법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의 한국지사 최고경영자(CEO)는 각종 법률 Risk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체포. 기소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언제든 체포, 출국금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문제의 동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의원입법 형태로 전체 법률의 80%가 엄격한 영향평가와 견제 없이 국회 문턱을 넘고, 대통령 시행령의 경우에도 업계나 이해당사자 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공포 된다’ 고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국회와 대통령이 앞뒤 안 가리고 기업 옥죄기 법규를 쏟아내고 시행하니 투자 및 기업 활동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돌아보면 反기업. 反시장 규제 탓에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워지는 국내 기업환경을 감안하면 반박하기 힘든 질타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이런 사태는 무능.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산업현장의 전문가 의견을 듣지도 않고서 법과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아닌가 한다.

사실 기업인들은 매 순간 발목을 잡는 과잉 규제의 덫을 헤쳐 나가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美 국무부 지적은 새로운 것도 놀랄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인들의 절규를 들으려 하지 않고, 사업상 어려움에 대해 푸념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엄살 그만 떨라’ 며 면박을 주면서,또 걸핏하면 기업인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형사처벌법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당장 지난 2020년 졸속입법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문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 보아도, 처벌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해 기업인 앞에 감옥문을 활짝 열어둔 것이나 마찬가지도 그렇다. 아무튼 재계가 과잉 입법이니 수위를 낮춰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도리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황당하다.

그 실례로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2년간 두 차례 출국정지를 당하는 등 선진국에서 보기 드문 외국인 CEO에 대한 형사 조치가 한국에선 빈발하게 일어난다는 경고이다. 실제로 과중한 CEO의 법적 책임 때문에 한국 지사장으로 오려는 사람이 없어 여러 해외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외국인 시각에서는 한국의 기업 CEO가 ‘위험한 직업’ 으로 비치는 건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때문이라 하겠다.

한국에서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한 명이라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1년 이상, 벌금 1억원 이상’ 형사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규제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다가, 美 국무부 보고서가 ‘법률 80%가 엄격한 영향평가 없이 의원입법 형태로 입법화 된다’ 고 지적한 것처럼 규제 법안이 너무 쉽게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난 2020년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올 2021년 상반기까지 1300여 개 규제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여 ‘역대 最多 규제 국회’ 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걸핏하면 대기업, 금융회사에 각종 기여금 등 준조세 부담을 지우면서 국정감사 철만 되면 온갖 이유로 기업인을 국회로 불러내 윽박지르듯이,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정치권의 왜곡된 시각과 관행 탓도 크다는 것이다. 아무튼 지난 7월 국회에서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중소. 벤처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집단으로 보고 처벌을 강화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등의 규제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듯이, 이런 식의 행태라면 외국 기업 유치만 어려운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해외 탈출도 막기 힘들 것이라 하겠다.

되돌아보면 美國 국무부 보고서는 그간 국내 경제계와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기업 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면서 수없이 제기하여온 문제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에 부합한다. 이미 文재인 정권은 ‘기업규제 3법. 노동 3법은 말할 것도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은 소송 쓰나미에 내몰릴 처지에 있다. 되돌아보면 최근 일부 기업 실적 호조는 지난 10∼20년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만 하여도 경제단체의 ‘마지막 호소’ 는 마이동풍이었고 더 개악한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 기업 옥죄기가 갈수록 참담하기만 한 것이 현실 상황이다.

생각하기에 현 정권은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나라를 만들어 놓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며 기업을 압박하는 건 언어도단이라 하겠다.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듣기 싫으면 反기업 과잉 규제를 풀어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업도 시장도 활성화 된다. 그래야만 국가가 발전하고 국부도 커지고 국민이 행복하여지는 것 아니겠는가 한다.


    * 參考;
           ‘중대재해기업처벌법(重大災害法)’ 이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