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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불명예 쓴 李성윤, 그래도 파렴치한은 되지 말라.

碧 珍(日德 靑竹) 2021. 5. 16. 12:21

피고인 불명예 쓴 李성윤, 그래도 파렴치한은 되지 말라.

 

 

(1).  -‘수사 방해 피고인’ 李성윤 감싸는 행태는 검찰 농단이 아닌가.  

 

현직으로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李성윤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金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당시 대검 간부였던 李 지검장의 범죄혐의를 관할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기 위해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으로 발령하여 李 지검장을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었다.

 

하루를 멀다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자니 그동안 말로 표현을 다 못할 정도로 온갖 핑계. 꼼수에도 후배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李성윤 지검장이 버티기를 계속하는 행태를 보자니, 최종 인사권자인 文재인 대통령과 朴범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방치함으로 사실상 감싸는 것도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파괴하는 것이라 현 정권의 법치농단 행태가 점입가경이라 하겠다.

 

앞서 피고인이 된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스스로 소집 요구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는 金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금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李 지검장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의 의결로 기소를 권고를 하였다. 이 수사심의위 권고는 반드시 따라야 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金학의 수사팀의 기소 방침이 더 큰 정당성을 얻게 된 반면에, 李 지검장은 자신이 소집을 요구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도리이고 옳은 일이다.

 

지난 5월 12일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李성윤’ 의 혐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金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3차례에 걸쳐 방해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자리는 200여 명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는 중요한자리이기에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다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기보다 사람으로서 도리이다. 문제는 피고인 李성윤 서울중앙지금장의 그간의 과정을 보면 기대하기에는 무리라 하겠다, 그렇다면 文재인 대통령과 朴범계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도라 하겠다.

 

보도에 의하면 李성윤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李성윤으로 인해 검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됐다’ 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로서 李 지검장은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 사태에다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검찰청에서 기소되는 치욕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런데도 李성윤 지검장은 기소 직후에 내어놓은 입장문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고 하는 등의 행태는 안하무인격이다. 그러면서 하루 연가까지 내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제는 朴범계 법무부장관은 ‘기소와 징계는 별개’ 라며 방관하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지켜온 것을 외면하는 속내는 불 보듯 하다.

 

아무튼 피고인 李성윤 서울중앙지점장의 그간의 과정을 보면 기대하기에는 무리라 하겠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에 따라 직위 해제를 하고 있으며, 검사징계법 제2조는 징계 사유로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는 물론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文재인 대통령과 朴범계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도라 하겠다.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이 나설 필요가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2). -‘기소된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직무배제는 당연한 것 아닌가.

 

되돌아보니 친 정권 검사들은 기소가 되어도 현직을 유지시키고 친 정권 아니면 심증만으로 좌천시킨 것을 볼 때 검찰 내에도 ‘내로남불’ 도 심각한 모양새이다. 韓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鄭진웅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하였고, ‘金학의 사건’ 으로 기소된 車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과 李규원 검사는 버젓이 현직을 유지한 반면에, ‘검언유착(채널A 사건)’ 의혹을 받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기소도 안 된 韓동훈 검사장은 수사 일선에서 배제하며 좌천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정권 입맛에 맞추는 자의적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연유인 것이다.

 

아무튼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였다가 발등을 찍힌 李 지검장은 자진사퇴해야 하는 지경이라 ‘피고인 李성윤’ 을 보는 검찰 내부의 상실감은 크다. 오죽하면 법조계는 물론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차 李 지검장 거취에 대하여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 하였겠는가.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감찰을 받던 李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를 보드라도 朴범계 장관은 재판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서라도 법에 근거한 직무배제 등 징계조치를 내려야하는 것이야말로 장관의 책무가 아닌가 한다.

 

또한 李성윤 지검장은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신분으로 판사 앞에서 검사와 죄의 유무를 놓고 다투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 검찰 ‘빅3’ 중 하나인 서울중앙지검장 지위를 유지한 채 법정에 나선다면 법정에서 죄과를 낱낱이 밝힐 후배 검사들이 느낄 유무형의 압박감은 클 수밖에 없다. 앞서 李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지속적인 출석 요청에도 끝내 불응하였던 것을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李 지검장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검찰 조직을 위해서도 부적절한 행태이기에 李 지검장 스스로 2선 후퇴를 밝히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집행 최고책임자인 朴범계 장관이라도 즉각 인사 조치를 하여야만 하겠다. 인사에는 절차와 정도가 지켜져야 하는데 이미 피고인으로 전락한 李성윤 지검장의 현직 유지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더불어 朴범계 장관은 ‘통례에 비춰 李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한다’ 는 일선 검사들의 주장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 피고인 신분인 李성윤 지검장의 유임이나 승진은 부적절한 만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 하지만, 朴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기소된다고 다 직무배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사 조치할 뜻이 없음을 밝혔었고, 이에 호응하듯 李 지검장도 이날 기소 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재판에 임해 혐의를 벗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검찰 신뢰 하락, 검찰 내부 반발과 혼란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 안하무인격 행태가 아니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닌가한다.

 

아이러니(irony)한 것은 朴범계 장관은 韓동훈 검사장을 원대 복귀시켜야 한다는 요구에는 ‘수사 받는 사람의 수사 지휘는 부적절하다’ 고 하고서도, 李성윤 지검장에 대하여서는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 라고 하였다니 법무장관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 文재인 대통령도 ‘돈 봉투 만찬사건’ 땐 당시 李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하여 인사 조치하였었는데 이번 李성윤 지검장에게는 말이 없으니 국민은 어떻게 생각들 할까 하니 실망스럽기가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