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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없으면 정권 유지 못하나.

碧 珍(日德 靑竹) 2021. 5. 16. 10:37
피고인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없으면 정권 유지 못하나.
                                                             -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자진 사퇴 안하면 직무에서 배제해야. 


지난 5월 12일 수원지검은 李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당시, 수원지검 산하 안양지청이 ‘金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하려하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李 지검장을 수원지검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직권남용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는 李 지검장이 스스로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지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

이날 李성윤 지검장은 ‘개인 사정’ 을 핑계로 하루 연가를 내었다가 피소 소식을 접한 후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며 ‘재판을 통해 명예를 회복 하겠다’ 고 밝혔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유죄 여부는 재판을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검장 자리에서 일단 사퇴한 뒤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고 명예회복 절차라 하겠다. 특히 李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내에서 조차 공개적으로 사퇴 의견이 나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겠다.

이번 李성윤 지검장 사건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런데 검찰 인사권자인 朴범계 법무장관은 ‘李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등 절차는 구체적으로 구상해본 적이 없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 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 라고 아리송한 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는 李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계속 두겠다는 것이자 李 지검장도 버티겠다는 암시가 아닌가 한다.

되돌아보면 공직 사회에서는 일반 공무원은 9급이라도 기소가 되면 일단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말할 것도 없다. 이번 李성윤 지검장 사태는 국민 누가 보드래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선지검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자리에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형사 피고인이 앉아 있는 모양새 그자체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며 더불어 검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관행상 검사가 기소가 되면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거나 직무 정지와 함께 징계 절차에 밟는 게 원칙인데 이를 무너뜨린 것은 文재인 정권이 아닌가 한다. 지난 채널A 사건 관련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서울지검 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하였듯이, 이는 文 정권하에서는 정권 편인 검사는 피고인이 되어도 자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영전한 실례이다.

‘서울중앙지검장’ 이란 자리는 200명 넘는 검사들을 지휘하며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이 저지르는 대형 범죄를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이다. 그런데도, 李승윤 지검장은 대통령 수족인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등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뭉개는 데 앞장섰듯이 본연의 임무와는 정반대로 움직였었다는 게 대다수 이야기다.이는 한직을 돌던 李승윤 자신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잇따라 앉혀준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다보니 李승윤 지검장은 후배 검사들에게서 ‘당신도 검사냐’ 는 말까지 들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무튼 文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대로 둔다면 그 이유는 ‘덮어야 할 정권 불법이 그만큼 많다’ 는 것 아니면 국민을 도외시하거나 무능의 소치가 아닌가 하겠다.

특히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이 신청해서가 아니라 李승윤 지검장이 스스로 신청하여서 열렸었는데도, 본인이 심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모르되 신청해놓고도 그 결정을 수긍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李 지검장이 자진 사퇴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나, 그가 사퇴하지 않으면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도고 순리이다. 혹여 그러지 않으면 文재인 정부는 정권 방어를 위하여 형사 피고인 중앙지검장을 불사(不辭)하지 않은 최초의 정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