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막가는 金어준, 감사원은 血稅 직무감찰 즉각 하라.

碧 珍(日德 靑竹) 2021. 4. 27. 10:13

막가는 金어준, 감사원은 血稅 직무감찰 즉각 하라.

 

                                                                       - 金어준, 계약서도 없이 뻔뻔스레 서울시민 血稅로 출연료 받는가.

                                                         - 서울시 재정 원조 받는 TBS는 감사원법 23조‘회계검사’대상이다.

 

 

지난 4월 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金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주세요’ 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른 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4월 13일 이미 넘어 4월 21일에 3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 된지가 오래이다. 이는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생각하기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이번 4.5 재.보궐선거를 통하여 보여준 TBS 방송의 도를 넘은 행태를 두고 국민들, 특히 서울시민들은 ‘방송의 公正性에 대한 의심이 청원으로 표출됐다’ 며 不公正한 방송에 대하여 심히 실망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분노라 하겠다.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차량 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 이라며, ‘그러나 金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 것이 金어준 퇴출 청원 이유란 말이다.

 

지난 4월 13일 국민의힘 尹한홍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金어준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고 답하면서도, TBS는 ‘구두(口頭)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무시하였는가. 문제는 TBS의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진행자의 출연료는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기에 金어준의 출연료가 100만원 이상 일 경우 TBS 자체 제작시 지급 규정과도 배치되기에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는 연유이다.

 

아무튼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書面)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며 ‘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 ‘親정권 방송’ 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 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TBS는 올 2021년에도 서울시에서 받는 돈이 375억원으로 1년 예산의 73%를 서울시민의 세금에 의존하며, 나머지 수입도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 광고에서 충당하고 있는 公營放送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구멍가게 알바도 임금을 받기 위해 서면으로 계약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편파 방송과 거액 출연료 논란을 빚고 있는 金어준은 2016년부터 TBS에서 매주 5회씩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편파 방송과 거액 출연료 논란을 빚고 있는 金어준에 대해 TBS가 口頭계약만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公기관이 서류 한 장 없이 거액의 출연료를 구두 지시만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는 회당 출연료 200만원은 TBS가 자체 규정한 지급 상한액의 2배에 달하다보니 계약서를 쓸 수가 없었다고 하겠다.

 

그동안 公共財인 TBS를 이용하여 친여 방송인들이 벌인 편파방송 사례는 헤아리기 어렵고 또한 방송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金어준 이외에도 朱진우, 李은미, 李정미, 安진걸 등 친여 인물을 외부 진행자로 써 왔다, 이런 인물들에게 시민 혈세가 계약서도 없이 지급되었다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TBS는 서울시 감사 대상이지만 못난 전 시장 재임시절 제대로 감사를 받았을 리 없었다고 할 수 있기에 TBS 정상화는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야만 하겠다.

 

아무튼 날이 갈수록 TBS(교통방송) 간판 프로그램 ‘金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金어준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국민의힘은 金어준이가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23억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金어준은 물론 TBS 측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감한 개인 소득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지급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

 

TBS에 따르면 뉴스공장은 2018년 1분기부터 3년 넘게 동 시간대 전체 라디오 청취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TBS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협찬, 유튜브, 팟캐스트 광고 등을 통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金어준은 상당한 액수의 출연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지만 다른 유명 방송인 등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金어준의 출연료는 서울시민의 세금에서 나오기에 따라서 서울시민도 그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에 보수성향 한 변호사단체는 출연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 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지난 4월 19일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 이라고 감사 대상에 TBS가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하였다. 아무튼 TBS 측은 여러 의혹이나 억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공개하는 게 올바른 일인데도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이고 있기에 감사원이라도 나서 즉각 감사에 착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