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국민 血稅로 운영하는 TBS, 金어준 퇴출은 마땅하다(4).

碧 珍(日德 靑竹) 2021. 4. 23. 19:55

국민 血稅로 운영하는 TBS, 金어준 퇴출은 마땅하다(4).

 

                                                                   - 서울시 재정 원조 받는 TBS는 감사원법 23조‘회계검사’대상이다.

 

 

지난 202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皇甫승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처음 제기된, TBS 라디오‘金어준의 뉴스공장’진행자인 金어준이 TBS는 계약서도 작성 않고 회당 출연료 200만원 지급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문제는 당시에도 金어준의 출연료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TBS는‘金어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으면서도, 200만원이라는 액수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TBS는 서울시에도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親與 성향 TBS(교통방송)가 金어준, 朱진우, 李은미 등 외부 진행자들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口頭)계약만으로 회당 수십만원에서 100만원이상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어준의 회당 출연료 200만원논란에 대하여서는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고, 野黨은‘지자체 출연 기관은 명문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TBS의 탈법적 출연료 지급 행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국민의힘 尹한홍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金어준에 대한 출연료 확인 요청에 대해‘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도, TBS는‘구두 계약만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따라 TBS 내부 규정에도 출연자 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출연기관 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법령, 조례, 정관, 내부 규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예산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라디오 고정 진행자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TBS가 계약 절차와 내부 규정도 무시한 채 거액의 출연료를 주는 것은정권 방송에 대한 보상은 아닌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하겠다. 한편‘金어준을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이미 넘었다고 보도되었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金어준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金어준의 뉴스공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로 말도탈도 도를 넘었다.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온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고 있는 金근식 경남대 교수가‘서울시장에게는 독립재단인 TBS 교통방송에 지원하는 연간 4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어 金 교수는 4월 9일 MBC 라디오‘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하여‘교통방송 본연의 역할은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이라며,‘신임 시장은 교통방송 스스로 편파성 문제를 개선하도록 지켜보되 편향성 논란이 계속된다면 (출연금 지원 중단) 조치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金근식 교수는“‘뉴스공장’은 특정 정치 성향 지지층이 열광하거나 공감하는 이야기를 편성하고 인물을 초대해 자기들끼리 마구 이야기하는 일종의 유튜브적 성격이 강하다’며‘그런 면이 방송의 독립성이라면 이를 선호하는 청취층과 모여 독립적 자구책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의 청취자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유튜브적 성향의 방송을 하는 것에 국민 세금을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4월 19일 감사원은 방송인 金어준의‘無 계약서’로 고액 섭외하였다는 논란을 일으킨 TBS(교통방송)에 대하여, 국민의힘 朴대출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에서 감사원은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국회에 밝혔다. 이는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료. 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했다. 아무튼 세금을 지원받는 TBS가 출연료 상한 규정도 벗어나 金어준을 섭외한 논란이 감사원 감사 국면으로 옮아갈 가능성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이날 金어준이 李강택 TBS 대표이사 연봉(1억3500만원)의 수배 이상 되는 출연료를 받고 있다는 국회 지적도 나왔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金어준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 원이라고 제기하였던 의혹에 대해 TBS는‘총 수익(약 70억 원)의 10%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런데 TBS는 구체적 액수 공개 없이‘총 수익’이 아니라‘총 제작비’의 10%라고 해명만 수정하므로 우를 범하므로 인하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무튼 金어준의 급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으며, 이에 국회도 감사 요구안 의결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여 서울시민(국민)의 血稅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국민을 위하여 반듯이 할 일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