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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北-폭력투쟁, 어떻게 民主化로 인정 할 수 있나

碧 珍(日德 靑竹) 2009. 3. 9. 08:39

    親北-폭력투쟁, 어떻게 民主化로 인정 할 수 있나.

     

     

     

                           - 東義大 사건관련 경찰관, 재심서 명예회복 시켜야 한다 -

     

     

    각 일간지 보도를 보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李인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으로, 姜희락 경찰청장 후보자는 5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부산 동의대(東義大)사건 재심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순직한 경찰관과 유족, 전 현직 경찰관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도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올바른 견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방화(放火)로 경찰을 불태워 사망하게 한 사건을 民主化 運動이라 볼 수 있는가? 와, 大法院 判決이 난 사람까지 民主化 運動者라고 하는데 과연 옳은 판단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의대 사건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동의대 사건의 진실은 1989년 3월 14일 東義大學 英文科 金昌浩 교수가‘89學年度 우리 대학 입시에 부정사례가 있어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學校측이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良心宣言을 하면서 비롯되었는데, 총학생회는 金교수의 이같은 양심선언이후 부산지검에 입시부정을 규명해 달라는 진정서를 내고 시위 및 점거농성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발단된 사건이다.

     

    즉 1989년 노동절인 5월 1일 오후2시반경 도서관 앞 광장에서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노동자 파업지지 결의대회’끝난 뒤 교문 밖 500m 진출하여 과격시위를 벌이며 가야 3파출소에 화염병 10여개를 투척하고 유리창을 파손하자. 이때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학생을 해산시키기 위해 칼빈으로 공포 10발을 발사하면서 이를 추격하여 주동자 鄭성원(경영 3)을 검거하자 시위 학생들이 쇠파이프 등으로 파출소장 金장호에게 폭행을 가한 후 도주하였다가, 연행된 동료학생 구출을 위해 또다시 100여명이 화염병 50여 개를 투척하면서 재차 파출소를 기습하게 되었고, 다음날 재차 학생 40여명이 교문 밖 300여m 지점에서 근무 중이던 沈상오 등 5명의 戰警을 강제 납치하여 학교 내 도서관으로 끌고가 감금하였던 사건으로,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東義大 사건은 民主化운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인 것이다.

     

    그러기에 1989년 부산 東義大 사건은, 불을 질러 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학생들을 民主化 영웅으로 떠받든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당 소속 전여옥 의원이 재심 법안을 추진하다 국회에서 보복테러까지 당하였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견해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 의문이 증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시위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7명이 사망하였고, 부상자는 경찰관 7명과 전경 3명으로 10명이 큰 부상을 당하였으며, 경찰관 7명 중 2명은 이미 퇴직했고 5명은 현직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의 東義大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1990년 종결된 이 사건에 대하여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金대중 左派정권 출범 이후인 2002년 4월에‘民主化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民主化보상위는 가담자들이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당시의 일반적인 시위방식에 따라 화염병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의 다수결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 46명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문제는 大法院 判決이 난 사람까지 民主化 運動者라고 하는데 과연 옳은 판단인가?, 민주화보상위 결정은 당시 각계의 재심 요구를 부르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집단 항의 움직임을 보였고 야당인 한나라당도 강력 반발하였지만, 보상위는 심사청구 當事者가 아닌 제3자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재심을 거부했고, 그후 집권세력은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오늘에 다시 중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경찰관 유족들이‘고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낸 헌법소원을 5 대 4의 결정으로 각하했었는데, 헌재 결정 당시 소수 의견인 위헌(違憲)을 낸 宋인준 전 헌재재판관은 한 일간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만약 가족들이 아니라 중화상을 입은 경찰관들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그는 각하 결정을 내린 5명은 헌법소원을 낸 유족들이 당사자(當事者)가 아니기 때문에 自己 關聯性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면서, 부상 경찰관의 헌법소원은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 대부분이 본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 것이며, 이어 당시 각하 의견 쪽 재판관 중에 東義大사건을 民主化운동이라고 본 사람도 있겠지만 5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붙여 말했다.

     

    東義大 사건 때 부상당한 경찰관들은 2002년 헌법소원 당시, 부상자들도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였는데 위에 있는 청장급 사람들이‘그냥 있어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놓고서는, 그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다며, 잘못된 거는 고쳐야 하는데…”라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은 만약에 헌법소원을 낸다면 당연히 다 동참해야 할 것이며 이게 부상자 경찰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경찰의 일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1989년 5.3 東義大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회가 부상 경찰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족회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民主化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民主化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에서도 東義大 사건 관련자를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한다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족회가 2002년 6월에 民主化보상심의위원회가 東義大 사건 관련자 46명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은 위헌(違憲)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當事者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었다.

     

    이 東義大 사건이 일어난 동기가 학생들이 民主化를 위하여 시위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 등록금 문제로 처음에 시위하다가 근무 중인 전경 5명을 납치 감금하므로 일어난 사건으로, 그런데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사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침묵하고 있어, 이에 유족회는 부상 경찰관의 헌법소원 참여방안을 논의 중이며, 유족회와 연락이 닿은 부상 경찰관들은 유족회가 나선다면 이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大法院 確定判決을 통하여 명백한 不法폭력으로 입증된 사건을, 한낱 행정위원회가 民主化운동으로 왜곡(歪曲)한 사건에 대하여 헌법과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모독을 바로잡겠다는 政府도 政治人도 政黨도 없다는 것은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잠시나마 다시 생각하여 보자, 현 정부는 多數 國民의 지지로 정권을 교체했다는 그 참된 의미는, 무엇보다 과거 10여년 左派정권에서 不法폭력을 휘두르며, 국가의 근간을 부정 하였던 사람들을 民主化운동자로 美化하여 이루어진 歷史 왜곡(歪曲)을 바로잡아 달라는 다수 국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며, 한편으로 한나라당 일부에서 실용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판에 野黨 및 進步左派 단체들과 마찰을 빚을 필요 있느냐는 기류도 적지 않다는데,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사회 곳곳을 왜곡된 이념으로 포장하여 덮으려는 기도를 차단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야말로 국가 위기 극복 및 선진화 달성의 正道를 벗어나는 행태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民主化보상심의위는 東義大 사건 외에도,‘남민전. 민학투련. 자민통.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등 핵심 간부들을 民主化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므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民主化를 歪曲 훼손(毁損)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 李 대통령도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고 우려하였던 기억이 난다.

     

    지난 左派정권인 金대중-盧무현 정권 10년 동안 자행되었던 헌법 파괴적 행위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기에,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으로 침묵한다면 역사를 그릇 되게 하는 처사로 정체성이 없고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정권 재창출은 어려울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겠다.

     

    그러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權경석 의원은 5일‘民主化보상심의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17개 위원회의 경우, 위법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시정이나 견제할 장치가 전무하다’며, 국무총리가 재심이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17개 법률 각각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그 이유로 權 의원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인 일반 행정처분은 異議申請이나 陳情을 통하여 특별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재심(再審). 직권철회(職權取消). 철회(撤回) 등을 할 수 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17개 과거사 위원회의 경우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들 위원회는 거창. 노근리 사건. 제주 4.3사건. 삼청교육대 피해 관련 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하여 金대중-盧무현 좌파 정권 때 대부분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간 左派정권 10여 년 동안 大法院이 反국가단체로 판결했는데도 보상심의위는 民主化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 등, 이 위원회는 현재까지 과거 정권에서의 시국관련 사건 641건을 심의하여 596건을 民主化운동으로 인정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權 의원이 제출한 17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모든 과거사 관련 결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기 때문에, 左派 및 運動圈 진영의 반발과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여권에서 左派 前 정권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民主化 運動으로 인정한 각종 사건들의 재평가를 위한 입법 방침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역 과거사(逆過去事)바로 세우기 여부에 국민들은 시선이 주목하고 있으며 재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