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벽진]
市民단체-全敎組, 時局宣言 보다 自靜 할 때이다.
이제는 雨後竹筍처럼 생겨났던, 우리나라의 市民단체들은 모든 면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지난날 무모하고 과격했던 투쟁에서 벗어나 代案 있는 批判과 政策제안-감독으로 우리 市民과 社會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1980년대부터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좋은일 굳은일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대다수 市民들은 市民단체들이 그들 本分의 한계를 넘어, 국가사회발전을 저해(沮害)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들 하는 문제와. 國民의 血稅만 축내고 있는 기생충과 같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은, 시민들의 지지와 지원 속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그들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市民단체들은 NGO로서 시민의 지원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순리인데, 시민단체의 本分인 대안 있는 비판과 정책제안. 감독을 넘어서 하는 투쟁과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므로, 그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左派親北세력과 유대를 끈끈함을 보이는 그들의 행태에 시민들은 배신감으로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원성과 정부지원금인 국민의 혈세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총선연대를 정점으로 시민운동은 시민들과 따로 놀고 있거나, 시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즉 지난 金대중-盧무현 두 左派 정권은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정권으로, 시민운동의 에너지와 당위성을 활용하여 정치를 하려다가 실패함으로써 시민단체들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여 왔으며,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시민단체에“도덕성의 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난 두 左派 정권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시민단체가 걸어온 길이라, 시민단체나 그 간부가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그들을 각종 기관위원회로 불러들여 감투를 주고, 정부 부처들은 이들이 제기한 문제를 토대로 정책을 만드는 등 공공연한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확대되어 왔으며, 시민단체들은“권력의 파수꾼”이라는 存在意味와 명예를 헌신짝 버리는 꼴이 되었다.
또한 市民단체는 權力과 資本이 부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의 소금과 같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며,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는 정부와 정치권 등 권력과 거리를 두어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그 독립성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시민단체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시민단체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작금의 市民단체들의 행태를 보면 國民의 血洗를 지원 받으면서, 정당한 정부 정책마저 대안 없이 비판하고 지난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동참하였던 市民단체 등 不法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므로. 國家 社會를 혼란하게 하며, 또한 對外的으로 국가 위신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단체가 속출하기에, 市民단체의 활동 내용과 성격을 따지고 감독하여 不法 폭력단체이거나 反國家的인 社會團體에 대하여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익활동을 표방하여도 지원을 중단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 하겠다.
생각해보면 일부 市民단체들은 個人의 기부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적인 여건상, 시민단체의 정부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약점을 정부가 악용하여 시민단체에 재갈을 물리고, 공익지원금을 시민단체 줄 세우기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市民社會단체들도 보다 더 성숙한 자세로 國家와 國民을 되돌아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 자신들아 지금까지 가지고 온 mind의 전환을 할 때인 것이라 하겠다.
하나 따지고 가야할 문제는. 얼마전 全國敎職員勞動組合은 전국 1만7000여명의 교사들이 이에 공감하고 서명하였다며 현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을 비판하는 時局宣言文을 발표하였는데, 즉 敎科部는 교사들의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명단 파악과 주동자 색출 등 엄벌에 나섰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과연 불법 집단행동인지 따지기 먼저 과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국민이 학생이 바라는 것ㅇㄹ까 하는 문제도 우선 생각해보아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법만 놓고 본다면 문외한이 많은 국민들도, 敎師들은 學生을 가르치는 입장이며 市民으로서 양심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을 한다지만 특수 지위에 있는 그들이기에, 敎科部가 국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57조 복종의 의무 및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와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 금지를 들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라고 밝혔는데, 左派적인 전교조는 성실과 복종의 의무는 직무상의 명령에 한정되며,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할 경우 등에만 금지되고, 정치활동이란 특정정당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지적하므로 다소 여기에 대한 반론은 있으나 교과부가 법 집행을 한다면 정당한 일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기에 문제는 무엇보다도 민감한 初-中-高 學生들을 가르치는 先生님들의 시각이, 아무턴 한편으로 치우쳐 사시화(斜視化)가 되며 치우친 政治的 견해를 이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게 교사로서 온당한 일인가?, 과연 우리들의 아이를 그들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또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러 교실에 들어가지 전에 교사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태를 생각하여 보아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할 방침이고, 이에 전교조는 합법이라며 맞서고 있으나, 合法-不法 여부를 두고라도 사시적인 인식을 가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끼칠 惡영향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즉 20주년을 맞아 창립정신으로 제2의 참교육 운동을 시작하겠다던 전교조의 다짐이 겨우 이런 시국선언으로 귀결되었으며, 민노총 간부가 전교조 여교사를 성폭행하려던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전교조 간부들과 전교조 교사의 교생실습 여대생 성추행 사건 등을 생각한다며, 작금은 전교조가 우선할 일은 더 이상 學父母들을 불안하지 않기 위하여 時局宣言을 하기 보다는 自靜을 선언할 때라 생각한다.
되돌아보면 지난 독재-권위주의 시절에 시민운동가들은 힘없는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권력과 관료에게 대항하는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였는데, 그후 시민단체들은 자신들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의 주인이 되자,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길을 택하고 있으며, 즉 시민이 시민단체를 떠난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가 시민을 떠나는 배반을 한 것이다.
즉 한편으로 시민단체들은 정치운동가 단체로 변질되면서, 환경.노동.문화.종교등 아무 곳이나 전문성과 소양도 없는 시민단체들 마저, 자기네들과 상관관계가 없는 문제인, 反美.FTA 같은 국가적 issue가 생길 때마다 시민단체나 단원들은 서로의 이름을 빌려 주면서 이리 떼처럼 몰려다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현주소이며, 시민단체의 역사가 스스로 자초한 빌미로 때 이른 막차를 타는 듯하다.
시민단체들은“권력의 파수꾼”이라는 本分을 망각하고 외도를 하게 된 원인중 하나가, 과거 80년대 386운동권 사이에서 득세하던 주사파(주체사상파)운동권자들이 알게 모르게 시민단체에 진출하여 세력 확장을 한 결과로, 시민단체의 本分이 훼손되고 파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기에, 市民단체들은 용기 있는 자기고백과 자기반성을 통하여, 지난날 과오와 절연하는 절차를 거쳐, 시민단체로서 자신들의 오점을 간직하는 것보다 다소 민망스러우나 과오를 받아 들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나온 과거와 정치참여. 운동권과의 분명한 선을 그어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보여 주고,시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다시 왕성한 활동을 하던“정치 파수꾼”으로 새로이 탄생하였으면 하는게, 시민들의 마음이고 바람이다. (원문, ever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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