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犯法 言論人, 구속은 당연하다.

碧 珍(日德 靑竹) 2009. 4. 9. 08:44

    [객원칼럼 벽진

     

    犯法 言論人, 구속은 당연하다.

     

     

     

                        - MBC 李춘근 PD 체포와 YTN 노조위원장 구속은 적법한 집행이다 -

     

    言論人에게 먼저 묻고 싶다, 言論人은 구속 되면 안 되나?, 言論人도 法을 위반 한다면 구속이 당연한 것인데 왜들 호들갑을 떠는가. 言論人이 사회에 미치는 害惡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상상을 초월하게 크다는 것을, 광우병 파동으로 우리 국민은 이미 경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言論人도 治外法權을 누리는 特定人이 아니고 보통 平凡한 우리 國民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9년 방송법 파업 당시 KBS와 MBC 노조 관계자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에 盧종면 YTN 노조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공정방송을 위하여 투쟁하다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李명박 정권 들어 처음일뿐더러 民主化 이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도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 언론이 앞서가지 말고 우리는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로서는 사법 당국의 결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26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 관계자의 출석도 불발되었으며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회의에 그쳤다.

     

    盧 위원장의 구속 사유는 具본홍 YTN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 시위 등 업무방해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정당한 법 집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盧 위원장의 구속이 총파업을 이끌 노조위원장에게는 당치 않은 구실이고, 노조의 출근저지 시위를 문제 삼은 것도 무리한 법 적용이라면 대한민국은 노조세상이란 말인가, 아무턴 낙하산 사장이라도 임명권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임명된 사장은 당연하게 사장이며 노조의 입에 맞는 사장이라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노조가 지나친 경영간섭과 업무 방해를 한다면 공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기에 경찰의 적법한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이라면, 퇴진 운동과 합법적 파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 보다 사법 당국에 일임해야 옳은 처사이며, 노조 파업도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식상한 일이 되어 버린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을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언론 노조가 방송장악이라며 사사건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 때문에 기자 구속이 모종의 커다란 구도 속에 이루어 졌다고 생각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기에 방송장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고 보는 것이다.

     

    아무턴 250일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YTN 노조의 사장 퇴진운동을 덮어두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을 정부가 한 것으로 언론노조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는 6월 언론관계법 개정과 8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개편 및 9월 공영방송법. 방문진법 제.개정 등 정권의 방송장악 로드맵을 위하여 YTN 문제부터 매듭짓는다고 언론 언론노조가 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각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쪽 다 노력하고 협의해야 하겠으나 정부가 하고자 하는 언론정책 개혁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 당국이 방송계에 낙하산 사장 투하 하고 해고하고 보복인사 등을 한다고 하나, 그것은 언론노조 측 입장에서 말이지 꼭히 그렇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인 것이다, 특히 검찰은 MBC 광우병편 제작진에 대하여 e메일과 통화기록 압수수색에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이 비판하는 것은 그 사안을 볼 때 옳지 못한 처사이며, 또한 이 문제가 청와대와 검찰. 경찰 및 사법부가 혼연일체가 된 모습이라 언론노조가 비판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것 또한 사안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정부의 법집행과 사법당국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노조는 이 정권이 언론자유를 겁박하고 탄압할수록 강고한 투쟁을 불러올 따름임을 깨닫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지만, 먼저 언론노조 자체가 과연 얼마나 떳떳한가를 스스로 다시 한 번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하고 싶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날 鄭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의 PD 네 명과 작가 두 명의 집에 수사관을 보냈어, 수사관들은 가족이 문을 열어 준 집에서는 컴퓨터와 프로그램 제작 관련 문서들을 압수했으며, 수사팀은 체포한 李 PD를 상대로 2008년 4월 29일 방영한‘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에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하였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검찰은 제작진이 편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BC에 원본 취재 동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수사팀은 MBC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을 통하여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강제수사 배경은 검찰수사팀은 제작진이 2208년도에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더 이상의 소환 통보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며, 鄭 전 장관 등이 이달 초 정식으로 기에, 25일 오전 11시40분쯤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서를 접수했고, 또 핵심 수사 대상자인 金보슬 PD가 다음 달 중순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는 점도 강제 수사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여 지고, 그리고 수사팀은 다음 달 29일로‘미국산 쇠고기’편이 방송된 지 1년이 되므로 이에 따라 4월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생각하기에 검찰이 YTN 盧종면 노조위원장을 구속한 데 대하여, 일방적인 수사를 하여서 집행한 게 아니고 법원의 적법한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라면 언론 탄압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며, 사법부를 통하여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받았는데도 저항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반응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것을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하거나 언론인을 억울하게 희생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잘 못된 생각이다.

     

    또한 잘못된 것이 있고 고소. 고발이 되었으며 검찰이 불러 조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소환 거부를 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것은 언론사의 특권이 오히려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언론사도 국회의원도 법 앞에서 평등한 만큼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고 해명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을 막무가내 식으로 출두를 거부하는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비 언론적인 발상이다.

     

    그러기에 언론에서 취재와 보도 활동의 자유와 책임은 어느 한 쪽도 포기할 수 없는 양대 축이라는 점을 MBC도 잘 알고 있기에,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동일 선상에서 중시되어야만 讀者나 視聽者, 즉 國民의 믿음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