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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님, 돈 전달자 구속, 받은자 不구속, 이런 法도 있나요.

碧 珍(日德 靑竹) 2019. 10. 12. 11:28

 

 

判事님, 돈 전달자 구속, 받은자 不구속, 이런 法도 있나요.

 

 

 

 

曺國 사태, 조국 법무부장관 임용으로 인하여 진영 다툼이 극심하여지고, 중도층의 피로도 역시 가중되면서 고스란히 정권 부담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인 와중에, 文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한 양대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지지율은 40%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또한취임 후 역대 최저치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曺國과 그 가족을 둘러싼 非理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까고 까도 끝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청와대. 범여권과 親文 진영은 曺國 구하기에 총동원을 하는 등, 도에 넘는 지나친 전방위曺國 비호는 몰염치의 극치이자 망발 중 망발이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文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외교.국방.교육 등 관련한 제반에 걸쳐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우리경제는 세계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경제 하강으로 국민의 고통이 점증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曺國 一家族의 不義와 不法, 僞善과 獨善에 대한 국민의 개탄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데다가,法 위의 皇帝 家族이란 지적을 들을 정도로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거나 조롱하고 있어, 이에 野黨과 市民 및 大學敎授. 大學生 시국선언 등 이를 규탄하고 외치는 범보수 진영의 대규모 군중집회와 그 비리를 옹호하는 반대집회로 인하여 국론분열이라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고 있어,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실망과 더불어 절망하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상황이다. 아무튼 曺國 사태는 亡國的 사태이다.

 

曺國 장관 一家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돈 전달 심부름을 하였었던 종범(從犯) 2명은 구속하고, 정작 2억원을 받은 曺國 법무장관 동생인 主犯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니 말문이 막힌다. 이에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이 과연 옳은가 하고 국민 대다수는 의심을 하고 있다.

 

조권 영장을 심리한 판사는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로 기각하였다고 하였었다.

 

이에 검찰은 曺國 법무부장관 동생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검찰이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우리 형사. 사법 제도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라 하겠다. 우선 피의자가 최후 항변을 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을 때 영장 발부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문이 더욱 커진다. 심사 포기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와 상관이 없으나,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범죄 혐의가 상당할 때는 구속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조권의 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힘든 점 등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형사소송법에서는 돈을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이다. 특히 조권은 돈 심부름을 한 종범들에게 증거를 없애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사주한 혐의도 있고, 구속심사를 피하려고 하루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핑계로 꾀병을 부리다가 서울로 압송되자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대게 통상 구속심사 포기는 구속을 피하기 힘들다고 스스로 판단한 혐의 인정인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의 구속영장은 100% 발부되었는데, 유일한 예외가 曺國 동생 조권에게서 발생하였었다. 또한 전 대통령, 전 대법원장도 못 피한 공개소환을 曺國 아내 鄭경심 부터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피의자가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는 일도 벌어졌었다. 문제는 왜 이런 특혜와 반칙은 曺國 家族에게만 일어나는가.

 

이에 대하여 전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권 영장 기각한 판사는 曺國 아내 鄭경심이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서도 조권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었던 판사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지난해司法농단수사 당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 수뇌부가 꼭 집어 영장전담 판사로 투입한 인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해 강제수사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 이 판사가 曺國 一家 관련사건 관련자 영장은 모두 기각시키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한 일인가.

 

문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앞으로 曺國 장관에 대한 기소도 만만찮을 것이고 기소가 이루어져도 재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국민들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웅동학원 허위 소송이나 사모펀드, 교사 채용 뒷돈 수수 등 온갖 비리 의혹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도돈 전달자는 구속하고 돈 받은 주범은 불구속이란 판단을 하는 이런 유(類)의 판사가 재판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자명한 일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영장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民主硏究員이 曺國 一家 수사와 관련하여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판사들을 압박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다. 되돌아보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파렴치와 위선, 철면피, 범죄 혐의자가 정권 세력의 총체적 압박과 작전에 힘입어장관이라고 얼굴을 들고 유유히 돌아다닌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집권자나 여당. 법원도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