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천국을 그리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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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公敎育의 문제점을 한번 되돌아보자,
첫째. 글로벌(Global,세계)화에 따른 영어교육 문제,
金영삼 정부시절부터“世界化(Globe)”라는 말이 대중들에게 파고들게 되었으며, 급격하게 세계시장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우리사회는 대책 없이 영어조기교육의 필요성과 부작용 논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겨우 결론을 얻은 것이 초등 3학년부터 테이프와 영어책을 공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때는 이미 preschool(유치원.정기교육 이전)과정에서 영어전용 유치원을 2년씩 다니고 올라온 초등 일년반에서 영어 격차는 매우 심각했다. 그러기에 시장경제에서는 항상 시장은 시스템보다 먼저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다.
드물었지만, 자기 의사를 영어로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부터 My name is ~~, Wht are you ~~에서 사물의 이름과 색깔 이름 까지 알고 있는 아이와, 이제 겨우 알파벳을 쓰고 읽는 아이들과 어떻게 한 교실에서 공동수업이 되며 경쟁이 되겠는가?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산타령과 조기언어의 부작용 타령만하면서 英語敎育에 따른 시설 투자와 철 밥통을 가진 선생님들의 영어 재교육은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가, 조기유학과 기러기 아빠라는 사회적 현상을 앉아서 현실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아이들을 위한 전용 영어방송을 만들기를 권하고 싶고 우리의 교육사정으로는 가능한 일이다,
모던 외화는 한국어 더빙(dubbing.삽입.재취입)처리뿐만 아니라, 대사 그대로 영어로 자막처리를 의무화 시킨다면, 부모들의 영어도 생활화 할 수 있으며 자녀와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코리아 타임지와 헤럴드신문처럼 지금의 여러 체널 중에 한국의 상황(드라마, 뉴스, 시트콤)을 영어로 제작하는 영어 전용방송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여 보기 바라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는 충원할 영어전문 인력은 넘치고도 넘치고 있다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과 전교조에 대한 정책 문제,
건국 후, 50년 여간 학생지도를 善導 爲主로 해왔다, 그러나 조폭을 능가할 만큼 학교폭력조직이 사회적 독버섯으로 자라왔기에, 善導爲主의 정책은 참담한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지 않는가 한다.
그렇다면 大를 위하여 이제는 학교폭력도 미성년자로써 선도의 대상이 아닌, 범죄자로 다루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한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늘 학교장이나 담임선생의 문책으로 귀결시키는 왔던 지금까지의 善導중심의 교육방법으로는 절대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어느 교장이 담임선생이 자기 밥통이 날아가는데 학교 폭력을 사회문제로 던지고 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잔인성과 무자비함과 비윤리적인 것이, 어떻게 학교와 선생님들만의 책임만인가, 그들의 부모와 우리사회는 그들의 잔인한 폭력에 무관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사회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더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바로 우리부모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단호하게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다룬다면, 학교폭력 때문에 이민과 조기유학을 떠나는 행렬을 조금은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현 대한민국의 체제에서 가장 암(癌)적인 존재는 부패도 안일주의도 무능도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이념교육과 반민주적 과격한 파업 등을 일삼아 온, 전교조와 민노총이라는 생각이 국민들의 대다수 생각이며,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신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행위, 즉 이념교육과 반 대한민국적인 행위와 친북적인 행위를 하는 선생과 단체는 정치에 관여 할 수없는 공무원법에 의해 철저히 법대로 징벌하여야 되는 것이다.
매스콤 보도에 의하면, 전체 20만 교원 중에 초기에는 전교조 가입 교원은 대략 9만이다, 그 가족을 합치면 30만정도인데 철저하게 법대로 징벌하게 되면, 만일의 경우 위정자들은 30만 표는 포기하면 된다, 그 대신 知覺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국민의 지지와 표가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선생님들이 정치행위를 할 수없는 법을 폐기하여, 反 전교조 선생님들을 묶고 있는 법의 족쇄를 차라리 풀어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온당한 일이지 않는가.
셋째. 교육개방화 문재,
교육개방화는 우리나라의 公敎育이 정상화 된 후에 개방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지만, 동시에 해야만 재정과 사회적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例를 들면,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 안장위에서 균형을 잡은 후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간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보면 균형을 잡음과 동시에 페달을 밟아야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다.
교육개방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도 MIT 나 UCLA대학을 갈 수 있도록 개방을 허용한다면, 한국학생들은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영어하나만을 목적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하며 떠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에 있는 대학입학에 목적이 아닌, 개방된 그들 외국대학의 입시요강에 맞는 공부를 할 것이다, 물론 그들 외국대학 입학을 위한 私敎育은 신속하게 전을 차리고 학생상대 호객행위를 할 것이지만 그리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외국 양질의 장학제도와 기숙사를 겸비한 세계적인 대학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난하고 머리 좋은 학생에게는 한국에 앉아서 장학금을 받으며 세계적인 대학을 다니는 기회를 제공할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한다.
동시에 정부는 公敎育을 Global(세계화)기준에 맞게, 그들 외국대학이 요구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커리큐럼과 선생님들의 재교육과 재평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나, 결코 失보다 得이 많은 일이다.
또한 국내 학교들 사이에도 규모로 학생교환과 선생님들을 교환하여 지방대학의 학생리쿠르트(recruit.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역분야별 크러스트제도를 도입 하는 것도 개방화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敎育은 國家 百年大計 임을 가슴에 담고, 敎育天國의 꿈을 그리며 살아가야 하겠다.
碧 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