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성난 佛心의 話頭,“종교 차별”.

碧 珍(日德 靑竹) 2008. 12. 1. 05:47

 성난 佛心의 話頭,“종교 차별”.

 



종교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려면 사회 각 부문과 영역이 종교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시적 과정을 흔히들 세속화(secularization)라고 하는데, 이는 근대의 형성과 함께 자리 잡기 시작한 원칙으로 종교 전쟁과 같은 심각한 갈등을 막기 위하여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그 한계를 분명하게 하자는 맥락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속국가가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세속국가에서 종교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 오로지 사적 영역에서만 그 존재 의의를 지닐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도 오직 사적 영역에만 존립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종교가 사적 영역을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 이탈하면 이는 종교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 세속국가에서는 政敎분리의 원칙은 현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 국가와 종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 바탕이나, 이 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의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은폐시키는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다. 그러기에 세속국가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을 유지하는 국가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립이라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나 믿음과 그에 따른 신도들의 행동에 대하여 지지 혹은 반대를 표명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국가 혹은 정부가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행정을 펴는 것을 말하며, 현재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러한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러한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세속국가로 볼 수 있는데, 즉 헌법 제20조는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침해되는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최근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들은 더욱 첨예하게 등장하였으므로, 불교계가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하기 위하여 마련한‘헌법파괴 종교차별 李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8월 27일 오후 서울광장에 수많은 불교도들이 모여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종교 차별을 근절할 입법 조치 등을 요구하는 장외 대대적인 규탄 집회가 열렸었던 것이다.


문제는 보도에 따르면 불교계의 이와 같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정부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부정적인 견해들을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이미 있는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조항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및 정교 분리 조항 등으로도 종교 차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왜? 지금처럼 정부의 종교 편향 사태가 발생 하였는가 되묻고 싶다. 그러기에 법을 좀 안다는 사람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은, 헌법에는 포괄적인 원칙만 규정할 뿐이어서 현실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특별법 등의 하위법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차별금지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법률도 下位法의 존재 이유도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종교 차별 문제도 외면하면 안 되는 문제이다, 지난 8월 14일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차별조치나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물론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최근 쟁점의 초점이 되어 온 종교 자유와 종교 차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그 실례로 지난 8월에 CBS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李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발표를 본다며, 종교 편향적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54.1%로 그렇지 않다 35.5%의 의견을 크게 앞섰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타당한 것이다.


불교계가 서울의 한복판에서 지난 날 서울광장에서‘헌법파괴·종교차별 李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 대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불자와 사찰이 합심하여 대규모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는 것은 그자체로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건국이후 종교계로서는 초유의 집회 사건이다. 불교계는 李 대통령의 사과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이외에도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요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렇게 되자 불교계의 움직임에 놀란 정부와 한나라당은 佛心 달래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미 날대로 난 성난 불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별 묘책이 없어서 인지 개신교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지 마지 못하는 듯 겨우 사찰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는 불교계를 달래기 위하여 몇 가지 lip service인 것일 뿐 이번 사태의 참된 본질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보여 왔던 것이나, 대통령의 사과로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기에 이미 시작한 일이기에 이참에 불교계도 李명박 정부에 의하여 자신들이 당한 차별을 시정하여달라는 단순한 요구를 넘어서, 종교 자유와 종교 차별에 대한 깊은 성찰로 나아가 이에 공감하는 국민들과 함께 전선을 구축하여 하겠으며, 이에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좋은 매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법안 내용의 마련과 입법 투쟁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므로 불교계는 과거처럼 일회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획과 행동을 보여 주므로 불자와 국민의 참여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직 신분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사적 도용이자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인데,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 공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대적인 도시선교 사업을 추진하는 소위 성시화(聖市化)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이다. 또한 이 聖市化 운동이 종국에는 성국화(聖國化)운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이는 또한 세속국가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지금 종교 편향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한 것은 李명박 대통령 자신이 그간  그런 일에 앞장서 왔다는 것인데, 서울시장을 지내던 지난 2004년‘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발언과 2005년‘청계천 복원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요지의 발언 및 지난해 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립묘지에 이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였다는 사실 등은 가벼이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퇴출 되었지만 초기의 청와대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 시절 촛불집회 배후를 언급하며 사탄의 무리를 들먹였던 秋부길 목사. 그가 물러난 다음 청와대에 들어간 뉴 라이트전국연합 조직국장 출신의 朴영모 목사. 청와대에 기도와 찬송가가 울려 퍼지도록 하고 전 정부 부를 복음화 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한 朱대준 청와대 경호처 차장 같은 기독교인들은 요주의 인물들이다.


사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초기 종교 관련 제도의 정립 과정을 살펴보면,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 조항이 시작부터 철저히 관철되었다고 할 수는 없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건국과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한 것이 일천하기에 서구 국가와 달리, 그 태생자체가 타에 의하였고 온전치 못한 기형적인 근대 국가의 형성을 이룬 대한민국이기에 때문에 처음부터 세속국가의 원칙이 철저하게 도입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측면이 있는데다가 李명박 정부의 집권을 전후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같은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이 더욱 거세진 것이 현재의 종교 편향 문제를 불러온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도전을 막지 못하면 세속국가 대한민국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흔치 않는 다종교 국가로서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이를 수용하는 윤리를 기본으로 하며 지내온 나라인데, 한편 자신의 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편협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세속국가의 원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며, 또 종교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부정하는 집단들이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가 이단이라며 연일 서슬 퍼런 저주를 퍼붓기도 하였다.


생각하기에 이 정부가 말하는 종교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배타적 신앙을 고집하는 종교인들이 득세하는 한, 현실에서 세속국가 원칙은 끊임없이 도전받을 수밖에 없으며,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이 인정되고 정교 분리의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하여 법제도의 보완은 물론 모든 종교인들의 반성적 성찰과 더불어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보며, 한편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종교차별을 종식시켜서, 李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성난 佛心이 話頭로“종교 차별”만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碧  珍(ever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