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폭력 시위는 법치 도전이다.
경찰이 오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하자 집회 추진 단체 측이 반발하는 등 지난 11월 14일 1차 대회의 불법 폭력시위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하루에 신고 된 주요 집회가 25건에다 도심 행진이 13건에 달하므로 최소 10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였듯이, 주말 서울 도심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 시위로 서울이 시민들이 불편과 민생 문제로 생존권마저 위협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무릇 시위 당사자들은‘정부가 평화 집회를 불법 폭력집회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 하지만,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나 이 자유는 다른 사람의 평화로운 삶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유라 하겠다, 작금의 시위는 직업으로 삼는 단체와 사람들은 핑계 거리만 있으면 거리로 뛰쳐나오고 늘 그때 그 단체 그 얼굴로, 이들에게 타인의 생활과 자유쯤은 안중에도 없기에 민주화가 오히려 퇴색해 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수도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民勞總) 한상균 위원장이‘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주도하며 폭력 난동을 부추긴 폭력 불법 집회는, 아무리 현대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지만 다수 국민의 안온한 행복을 해치고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불법. 폭력 시위는 다르다.
문제는 그간 정부가 여러번 불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였지만 단순 엄포에 그친 듯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다, 매번 경찰의 대응이 주동자 구속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말 뿐이기에 도를 넘을 정도로 무기력하기에 조직적인 전문 시위꾼들은 늘어나고, 주말 서울 도심은 무법천지가 되다보니 시위대 해방구로 변질된 지 오래라는 이를 보는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정부에 대해 실망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관문인 서울역이나 그들이 많이 찾는 도심 명소마다 매주 시위와 소음이 끊이지 않으니 관광객들이 뭘 보고 가기에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싶겠는가 한다.
지난달 14일‘제1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하여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12.5 제2차 집회 강행 의사를 밝히므로, 그날‘7000명 도심 행진 계획’은 예고되는 것이기에 공권력과 폭력시위 전력 단체 간의 정면충돌 재연이 우려되기에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정부의 法治 의지와 역량을 시험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2010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5조 1항 2호는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었다, 그러기에 금지된 집시의 강행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 역시 집시법 제5조, 제22조의 범죄에 해당한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평화 집회’를 운운하지만 어디까지나 11.14 이전에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된‘형사피의자의 궤변’일 뿐인데,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차벽 아닌 사람 벽’설치 운운이나,‘경찰. 시위대 모두의 평화’적으로 운운하는 문재인 새정연 대표도, 금지 집회의 강행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폭력시위 전력 단체를 사실상 지원하고 격려하는 옳지 못한 행태를 국민에게 보여 주는 일이다.
생각하기에 정부(경찰)는 모던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12월 5일 주말 불법 폭력 2차 집회를 차단하는 것이‘조롱당하는 법치’를 바로세우는 출발점이기에, 경찰총장은 국가와 민족에 봉사한다는 각오로 직위를 걸고 공권력을 행사하여 법치를 확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다.
되돌아보면 2008년 광우병 촛불 집회 때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하여, 날마다 벌어진 집회에 상당수 야당 의원이 참가하면서도 이성적 대처를 호소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듯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불법 집회 때도 이와 비슷하였다.즉 우리 야당의 상당수는 뿌리가 폭력 시위 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민주화운동 출신이란 것을 간과할 수가 없다.
국민은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지만 이는 법과 공공질서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데 이는 민주사회의 상식이자 철칙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폭력 시위대는 양식 있는 국민들로부터 갈수록 외면 받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이 고립 소멸되지 않고 폭력시위 때마다 불법 난장판을 벌이며 그 존재를 과시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막강한 국회 권력을 가진 야당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현재 의석 43%를 갖고 있는 야당이 폭력 시위 집단을 비호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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