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법치 파괴범 보호가 과연 자비인가.
- 조계사는 성역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가 -
(1). 전국민주노동조합(民勞總) 총연맹 韓상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法治제도를 철저히 무시하며 불법시위 현장에서‘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등의 선동적 발언을 하고는, 그 당당함은 어디에 두고 비열하게도 또다시 三十六計 꽁무니를 뺀 후 민노총 간부들을 통하여 조계사에‘신변 보호’를 요청한 뒤 은신하는 작태를 연출하였는데, 이는 法治에 대한 조롱이고 능멸이나 다름없다고 하겠기에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다.
지난 4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총파업대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재판정에도 나가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민노총 韓상균 위원장이, 지난 11월 15일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후 경찰의 검거망을 피하여 조계사에 숨어 들어갔다.
문제는 조계사에 2008년 경찰의 수배를 받던‘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간부들과 李석행 당시 민노총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하여 3개월을 지내었고, 2013년 12월에는 철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아온 朴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이 20여 일간 머물러 보호 받았듯이, 조계사는 그간 불법시위 주도자들의 단골 도피처가 되어왔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듯이 합법 시위가 보장된 오늘 날은 시위 자체를 봉쇄하던 지난 권위주의가 횡행하던 시절도 아닌 이 시점에 사찰(寺刹)이 불법 시위꾼들의 은신처가 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동성당이 지난 시절 민주화 인사의 피난처 역할을 하여왔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불법 시위 농성자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조계사는 귀감(龜鑑)으로 삼아야 하겠다. 즉 法治를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宗敎라는 미명아래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어야 하겠다.
우리 국민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계는 국가와 국民의 안녕과 질서를 헤하고, 民生을 어렵게 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자행한 범법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보호 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란 것을 알아야 하겠다.
조계사 측은 자신의 경내를 治外法權의 성역으로 착각하고 계속 비호한다면 그것은 한상균이 저질은 범법행위에 버금가는 反法治일 수밖에 없다. 그의 신병보호 요청을 수락하기에 앞서 자수를 권하여야 하는 것이 대의에 맞을 일이기에, 조계사에 대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조계사는 약자 보호와 범법자 두둔은 차원이 분명하게 다른 문제라는 사리를 직시하여야 하겠다. 그러기에 검찰 경찰은 법치 앞에 성역 없다는 당위를 앞세워 신속한 검거에 주력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국가가 없으면 종교도 존재할 수가 없듯이 모든 것을 국가가 존립하는 헌법적 근거에서만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사실부터 인식하고, 조계사는 한상균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에 전에, 현대국가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국가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명제 하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종교는 국가가 제정하여 놓은 헌법 위에 존재할 수도 없고 실정법 위에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2). 지난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도심에서‘민중 총궐기 투쟁대회’를 주도하며 폭력 난동을 부추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그제 밤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잠입하였었다, 그렇다면 한상균 이란 과연 누구인가?, 한상균은 정부가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의식하여 공권력 투입에 신중을 기한다는 점을 범법자들이 이용한 모양새이다.
한상균은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와 올 2015년 노동절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재판에 4차례나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범법자이다,
그런 한상균은 수배 중인자로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나타나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자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두려워 말고 정권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고 외쳤던 자이다. 즉 한상균은 1000여 명의 호위대를 거느리고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라' 고 하여놓고 진작 본인은 줄행랑을 치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선동꾼에 불과하다고 하겠는데, 그런 그를 위하여 불교계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한상균은 지난 6월에 법원은 이미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둔 상태였기에 한상균은 명백한 현행범이자 도주자이며, 국가를 뒤엎어야 한다면서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공개적으로 불법, 폭력시위를 유도하고 선동한 시위의 주범이란 사실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국가를 전복하겠다고 호언장담한 한상균은 국가 반역의 선봉에 선 수괴와 다름없으므로 자비(慈悲)를 베풀어 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날 시위대가 자행한 불법 행태를 보자, 시위대가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보고 경악한 시민이 적지 않은데, 말로는 책임지겠다며 공권력에 대한 공격을 선동하더니 자신은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서‘저들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고, 조계사에 편지’나 보내는 한상균의 행태는 비겁하고 전 노동자를 모욕하기까지 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한상균이 조계사로 숨어들면서 조계사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넓으신 자비심(慈悲心)으로 보듬어 달라고 하였고 하는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慈悲心이란 병들고 가난하며 고통 받는 약자를 위하여 베풀어야 하는 자비심을 말하는 것이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명백한 범죄자나 국가를 뒤엎어야한다고 공언하고 다니는 반역도당의 수괴에게까지 베풀어야하는 자비심은 아니라고 우리 국민 모두가 그렇게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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