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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복면 시위는 폭력시위를 부른다.

碧 珍(日德 靑竹) 2015. 12. 3. 19:19

복면 시위는 폭력시위를 부른다.

 

                 - 복면폭력시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

                 - 한국갤럽 조사, 국민 67% 광화문 시위 과격했다 -

 

 

 

 

지난 11월 14일 수도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하여 참가자들의 시위 방식이 두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과격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갤럽이 1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 알고 있는 874명 중 67%가시위 방식이 과격했다고 답했고,과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모르겠다는 13% 였었다.

 

지난달 11월 14일 주말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시위대 중 특히 복면(覆面)시위대는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 과격시위자는 대부분 두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었으며 일부는 검은 복면에 안경(goggles)까지 쓰고 새총을 쏜 이도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시위대가 얼굴을 가리는 복면을 쓴 목적은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겨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서이며, 복면 그 자체가 법치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즉 이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53개 노동. 농민. 시민단체가 벌인 폭력시위로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하였고, 50여대의 경찰차가 파손되었으며 도심은 자정이 넘도록 마비되어 민생까지 위협하였다.

 

우리 국민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의 권리는 것은, 집회가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하여 국가 존립과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치지 않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와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하는 권리이다, 그러기에 폭력과 불법을 숨기기 위하여 복면을 하는 시위대란 그야말로 헌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은폐하려는 사람들이고 시위대라 하겠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위라면 복면을 하면서까지 얼굴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복면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그 자체로 집회나 시위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행위가 아닌가 한다.

 

복면(覆面)시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17. 18대 국회 때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그때마다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고 시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의 반대에 밀려 모두 폐기되었었다. 그런데 독일은 복면 시위대의 폭력 시위가 문제가 되자 1985년 형법을 바꿔 시위나 집회에서 복면을 쓰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하였었고,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 15개 주(州)도 복면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7. 18대 국회 때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그때마다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고 시위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의 반대에 밀려 모두 폐기되었었다.

 

우리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자, 지난 17. 18대 국회 때처럼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의 반대에 밀려 폐기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19대 현 국회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아니 필요한 국회인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

 

생각하기에 불법 폭력 시위로 피해당하는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불법 시위대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상시 불법 폭력 난동을 일삼는 복면 시위를 계속 허용할 경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다른 선량한 시민의 권리는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불법 시위자를 가려내기 위하여 복면을 금지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반대하는 논리는 황당하기보다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 하겠기에, 국회는 이제라도 폭력 시위대의 복면을 벗기는 법 조항을 서둘러 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고 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우리나라는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자신의 의견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이다, 아무리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이 정당하고 다수의 공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범죄적 폭력행위를 통하여 관철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民主市民이 아니고 국가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경찰이 오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불허하자 집회 추진 단체 측이 반발하는 등 지난 11월 14일 1차 대회의 불법 폭력시위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초래하게 되기에 폭력의 악순환은 바로 그때그때마다 끊어야 하고, 불법 폭력행위는 범죄이기에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또한 처벌된다는 관행을 정착시키지 않고는 先進社會가 될 수 없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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