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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월호 특조위, 血稅 쓸 정도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

碧 珍(日德 靑竹) 2015. 11. 23. 10:06

세월호 특조위, 血稅 쓸 정도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

 

               - 세월호 특조위 주 임무가 대통령 행적 조사인가? -

 

 

 

(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정치 개입(介入)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이 우선적인 업무라 하겠다, 즉 특조위에 주어진 최우선 과제는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이 숨진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출범 11개월째 표류를 거듭하여 온 세월호 특조위가 업무 개시도 하기 전에 와해될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특별조사위원회의 꼼수와 일탈(逸脫)이 도를 넘었다는 것인가,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월호 특별법은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조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지난 10월 23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안건을 놓고, 새누리당은 그제 특조위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이 안건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작년 4월 16일 朴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므로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특조위의행태는 참사의 투명한 진상 규명을 통하여 국론이 통합되길 바라온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배신행위가 아닌가 한다.

 

즉 지난 11월 18일 특조위 상임위 회의에서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규명 해달라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등을 조사하여 달라고 진상규명 신청서를 낸 것을 표현만 바꿔 통과시키면서 부터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알기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대통령의 행적에 대하여서도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총 19차례 보고를 받았고 7차례 회의를 했다고 밝혔었고,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檢警)에서도 과학적 결론이 나온 상황 등을 거치면서 이미 밝혀질 대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도, 특조위가 또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政治的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추천한 李헌 부위원장은‘위원장의 사조직화, 일부 공무원의 이념. 정치세력 연계 활동 등으로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장악됐다’고 주장하였는데, 李 부위원장 말이 맞는다면 특조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 하겠다. 그러자 4.16가족협의회는성역 없는 조사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왜 청와대만 빠져야 하느냐고 반박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청와대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한다는 문건이 공개되자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서는 우를 범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올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특조위는 8월에 활동을 시작하였으면서도 월급은 1월부터 소급하여 받아 세금 내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였으며, 문제는 이 저러한 이유로 2016년 總選을 넘어 大選 때까지로 활동기간을 늘려 세월호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은, 특조위가안전사회를 위한 제도 문제에 집중하여 일하기보다 無所不爲의 권력기구처럼 행세를 자행하는 것을 보는 혈세를 내는 다수 국민은 좋게 보기보다도 不信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그러기에 세월호 특조위는 당파를 초월하여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조사를 통하여 그 본연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하겠다.

 

그렇다면 특조위는 세월호의 구조변경부터 이준석 선장의 대법원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자료를 확보하여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지는 것이 가장 우선하여 먼저 할 일이다.

 

생각하기에 정부나 대통령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였고 무슨 잘못을 하였는지는 침몰 원인을 속속들이 확실하게 규명한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은 사안이라 하겠는데도, 특조위는 본연의 임무를 제치고 앞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대통령의 컨트롤타워 역할 조사’부터 거론함으로써 일의 조사 순서를 뒤집는 다는 것은, 특조위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조사 활동을 개시하여 세월호 침몰의 원인부터 명명백백하게 시원히 밝혀주기 바라는 국민의 생각과 바람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자행한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만 초래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2).

2014년 4월 16일 朴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은 대통령의 동선을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2014년 7월 당시 金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대통령이 당시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행적을모른다고 잘라 대답하는 바람에 의혹은 갑자기 커지게 된 것이라 하겠다, 즉 金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미숙한 대응에서 빚어진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그 후 청와대는 朴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서 21차례 보고를 받고 지시도 내렸다는 상세한 자료를 공개하였고, 국회도 따질 만큼 다 따졌으며, 검찰도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도, 이제 와서 특조위가 국가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행적 조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대통령 행적부터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상 조사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어떤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野黨과 유족들이 추천한 상임위원들은 與黨 추천 상임위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해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문제는 특조위가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보겠다면 감사원이나 검찰·법원이 밝혀내지 못한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특조위는 그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정부와 충돌하고 내부 인사 갈등까지 겪느라 7달 넘게 허송세월하면서, 89억원의 예산과 1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이 되었지만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한 것도 아닌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특조위가 그렇게도 분쟁만 하는 동안 세월호 선사와 선장. 선원 등 사고 책임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이미 종료되었다는 것은, 특조위가 왜? 존재하는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선이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즉 특조위가 진상 규명과 관련이 없는 정치적 사안을 조사하고 다루겠다고 나서면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으로 전락하며 낙인찍히게 되기에 해체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 한다.

 

 

 

 

 

출처 : 벽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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