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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통합진보당(2), 종북 조직 강제 해체는 당연하다.

碧 珍(日德 靑竹) 2013. 11. 6. 06:25

통합진보당(2), 종북 조직 강제 해체는 당연하다.

 

             - 利敵단체를 강제해산할 立法, 切實하고 時急하다 -

 

 

(1).

지난 5일 법무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統進黨 설립 목적의 위헌성에 대하여‘당 최고 理念인‘進步的 民主主義’는 北韓의 지령에 따라 金일성의 思想을 도입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 對南革命戰略과 내용이 동일하고 당 활동의 이념적 기초’라고 밝혔고, 또‘당은 강온 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 反國家活動 등 赤化革命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고 설명하였다.

 

즉 법무부가 統合進步黨(統進黨) 해산심판 청구에 대하여‘黨의 설립 目的과 活動에 위헌성이 있고, 당 전체가‘從北 正當化’되어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統進黨이 헌법상 國民主權主義와 市場經濟 질서, 平和統一 원칙, 領土 조항을 위배하였으며, 민주적 선거. 의회 제도가 아닌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으며, 또 법무부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를 청구하고, 정당보조금 수령 등 각종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政府의 발표를 보자면, 문제는 소위‘主思派’라고 불리는 민족해방(NL.Nation Liberation)계열이 進步黨을 장악하여 北韓식 社會主義 추구를 이념으로 삼아 활동했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특히 進步黨 소속 인사들이 民主勞動黨 창당 시절부터 최근까지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밝히면서, 人的 구성부터 政黨 目的, 活動이 모두가 民主的 基本秩序에 어긋나 進步黨을 이대로 놓아 둘 경우 우리나라의 存立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進保黨, 즉 형식적 뿌리는 民主勞動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民勞黨은 2000년 1월 民主勞總 등 노동 세력 중심으로 계급해방에 중점을 두고 창당하였는데, 이런 民勞黨의 성향이 변하기 시작한 건 이듬 2001년 NL 계열이 入黨하면서부터인데, 民勞黨 내 NL 계열은 2004년 이후부터 당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政府는 NL계열이 2012년 自主的 民主政府 수립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君子山의 약속(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을 계기로 현실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즉 民勞黨에 입당한 NL 계열, 특히 李석기 의원이 주도한‘RO(혁명조직)’는 북한 對南革命論에 따라 民勞黨을 기틀로 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다른 계파들을 규합하여 京畿東部聯合으로 재탄생하였다고 한다.

 

즉 2004년 1월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13명 중 6명이 NL 계열이었으며, 2006년 제2기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당3역을 모두를 장악하였는데, 그러나 2006년 북한의 핵개발과 2007년 一心會사건 관련자 제명 건 등을 계기로 당내 균열이 생겼고 결국 進步新黨계가 떨어져 나오게 되었고, NL 계열 중심의 民勞黨은 2011년 12월 유시민 등의 國民參與黨계와 심상정 의원 등의 進步新黨계와 전략적으로 손을 잡게 되므로 이때 統合進步黨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계기로 다시 쪼개져 국참당-진보신당계 인사들과 결별하게 된다. 이후 RO조직이 주축이 된 범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進步黨의 당권을 장악하였고 이들을 비호-묵인하는 NL 계열 인사만 進步黨에 남게 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君子山의 약속이란 2001년 9월 NL계열 인사들이 충북의 군자산 인근에 모여,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하여 民族民主政黨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自主的 民主政府 및 연방 統一祖國을 건설하기로 결의한 것을 말한다.

 

 

(2).

2011년 12월 5일 統合進步黨은 창당 이래 끊임없이 從北 논란을 빚어왔는데, 법무부가 統進黨의 목적.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최근에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국민운동본부 등 右派 시민단체 일각이 해산을 청원한 지는 이미 오래인데, 지난 10월 10일 右派 단체들은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네 번째로 제출하면서, 그동안 거듭된 청원을 외면하여온 것은 법무부의 직무유기라고 개탄하였으며 위헌 정당 여부는 헌재가 판단하겠으나, 해산심판의 청구는 법무부가 이미 하였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統進黨은 창당 후 지난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내놓은 2800여 건의 논평과 대변인 브리핑을 문화일보가 분석한 결과도 그 중에 하나인데, 즉‘북한 편들기’가 두드러진 것이 143건에 이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한 채 3차 핵실험을 자행한지 이틀 만인 지난 2월 14일 낸 논평은‘핵실험을 1000여 번이나 한 미국은 제재를 받지 않고, 북한만 제재하는 비상식적인 현실에 대해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운운하였었다.

 

이어 統進黨은 韓-美 연례 연합방어훈련인 키리졸브연습에 대한 3월 8일 논평에서‘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선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라 운운도 사실상 북한 주장의 복창이었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두고 지난 2012년 12월 23일‘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낳은 불행한 참사이자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아서 일어난 참사’라고 논평한 것 등, 統進黨이 從北 성향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면모는 이밖에도 많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統進黨 같은 이런 정당이 國會에까지 버젓이 교두보(橋頭堡)를 구축한 公黨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에, 從北이란 불치의 병이 외연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몰락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統進黨의 從北과 違憲 政黨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청구하는 일을 더 머뭇거려선 안 되는 사안이다.

 

특히 이미 경험한 李석기 의원 등 統進黨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한당내 경선 不正을 不法이 아니라’고 판결한 어느 법관이나, 무단 방북자의 金일성 시신 참배에 대하여東方禮義之國에서 自由民主적 기본질서에 害惡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無罪를 선고한 判事類(류)의 빗나간 인식도, 從北의 외연이 확대된 현실의 반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미 國民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것을 司法府와 法官들은 알아야 하겠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적(利敵)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立法의 절실성(切實性)과 시급성(時急性)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이 아니지만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일이라 하겠다. 즉 대한민국의 불치의 병인 從北 조직의 강제 해체는 국가적 當爲라는 사실을 立法. 司法. 行政府 모두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실천하여야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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