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1), 종북 조직 강제 해체는 당연하다.
-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 憲政 思想 첫 사례 -
지난 5일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鄭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헌법 제8조는‘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는‘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 5일 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대책 TF팀 鄭범식 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統合進步黨은 전신인 民主勞動黨 시절부터,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며 설명하면서, 鄭 팀장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간 내 통합진보당 활동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출하였었다고 하였다. 즉 정부는 국무회의에서‘統合進步黨 해산 청구안’이 처리된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안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안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黃교안 법무부 장관은 統合進步黨은 강령(綱領) 등 그 目的이 우리 憲法의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反하는 北韓식 社會主義를 추구하는 것이라 밝히면서, 統合進步黨에 대한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청구 배경과 관련하여‘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다.
黃교안 장관은‘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北韓의 對南革命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통진당의 政黨活動이 北韓의 대남혁명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며, 또 政府는 앞으로도 헌법 가치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目的과 黨員 活動이 모두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기에 鄭범식 팀장은‘통합진보당 黨名과 발언, 책자 등을 분석한 결과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며, 黨名의 理念인 民衆主權主義부터 金일성이 주장한 進步的 民主主義를 수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어‘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를 미국에게 지배 종속된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도모하며 北韓식 社會主義를 추구하였다며, 社會主義 政權인 自主的 民主政權을 수립해 北韓과 연방제(聯邦制) 통일을 하자고 하면서 북한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동조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 간부(幹部)와 黨員의 활동 면에서는 李석기의원이 주도하였다는 RO(혁명조직) 등이 제시되었는데, 鄭범식 팀장은‘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9.12일 중앙위원회 집단 폭력 사태 등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鄭범식 팀장은‘民主勞動黨 창당, 黨名 개정 등 중요한 상황마다 북한이 지령을 보냈고, 이는 그대로 실현되었다며, 통합진보당이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며, 鄭 팀장은 統合進步黨이 중요한 사안마다 北韓의 지령(指令)을 받아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이라 하겠으나 작금의 상황으로 볼 때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政府가 이번 政黨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憲政 思想 처음이기에,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으나, 다만 李승만 정부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이 이끌던‘進步黨’이 공보실에 의하여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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