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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롯데, 中小企業 PS넷의 기술 탈취는 亡國的 행태이다.

碧 珍(日德 靑竹) 2012. 12. 6. 09:45

롯데, 中小企業 PS넷의 기술 탈취는 亡國的 행태이다.

 

                     - 껌팔이 롯데그룹, 이젠 담배팔이까지 -

                     - 롯데그룹 회장은 담배 소매인 인가? -

                     - 롯데 PS넷, 기술 탈취-절도는 범죄다 -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金영주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재계순위 5위 롯데그룹의 계열사‘코리아세븐’이 편의점-가맹점 점주들이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이름(법인)으로 800개나 받았고, 辛동빈 롯데그룹 회장-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나 지정을 받아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롯데그룹이 계열사 소속 편의점 가맹점 점주들과 不公正 계약을 체결하여 담배판매권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즉 국내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서민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롯데그룹의 계열사는 不法까지 저지르면서 담배판매권까지 지정 받고 자영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려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근래 들어 中小企業 주력기술 훔친 大企業의 횡포에 대하여 國民的 비판이 들끓고 있다, 즉 大企業의 탈선이 反기업 정서를 부르고 국가경제를 퇴보시키며 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대기업 자체를 위협하게 되기에, 생각하기에 대기업 반기업 행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단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즉 中小企業이 힘들게 개발한 주력 기술을 넘기라고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훔쳐 쓰기까지 한 대기업의 횡포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즉 경찰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PS넷의 金 모 대표 등 3명은 파견 나온 협력업체 직원의 노트북(Note book)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program을 빼낸 뒤 변형 program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PS넷은 운영 중인 ATM 5000여 대를 유지-보수하여주는 대가로 그 협력업체에 연간 25억∼30억 원을 지급하여왔으나, 2010년 이후 비용을 아끼려고 수차례 program 소스(source)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하자 급기야 지난 3월 몰래 훔쳤고, 3개월 뒤에는 program source 공개를 입찰 자격으로 내걸어 탈락시켰으며 경찰이 추산한 피해액이 74억 원이 된다고 한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PS넷은 롯데백화점과 계열 대형마트-편의점 매장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설치-운영하는 업체인데, 롯데PS넷은 2008년 중소기업인 네오ICP라는 회사에 ATM 납품 및 관리를 맡겼지만, 지난 2011년부터 네오ICP가 개발한 ATM 운용program 을 통째로 넘기라고 압력을 가하더니 급기야 그 기술을 컴퓨터에서 훔쳐 챙긴 뒤 협력관계를 끊어버리므로,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相生을 바라는 사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또 벌어졌다.

 

즉 롯데 PS넷은 기술력 좋은 네오ICP라는 중소기업을 협력업체로 끌어들인 뒤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살금 야금 기술만 빼앗고 버리는 惡德 大企業 횡포의 전형적 사례라 하겠다, 네오ICP가 3년여에 걸쳐 ATM 관리program 을 개발하는데 쓴 연구개발비만도 약 100억여원이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롯데PS넷의 배신(背信)으로 네오ICP는 이제는 生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제는 피해자인 네오ICP는 당장 기술 탈취 및 협력관계 단절로 인한 피해만 74억원이나 된다고 하며, 또한 미래 수익 등을 감안한 손실은 약 3,50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참으로 롯데의 횡포는 대기업으로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 모두 國民 相生차원에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하여야 하겠다.

 

한편 경찰은 ATM 프로그램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닌 만큼 롯데PS넷 대표이사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송치 하였다고 한다, 즉 향후 公正去來法 적용은 물론 民事上 손배소 등에서도 엄정히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겠다.

 

지난 大統領이 그룹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不公正行爲를 시정해 달라고 몇 차례나 강조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일일이 점검하여 가며 척결하자는 마당에, 이번 롯데 계열사의 행태는 참으로 놀랍고 할 말을 못하게 한다, 中小企業들이 몇 년간 전 재산을 투입하고 빚까지 져가며 개발한 기술을 大企業이 통째로 빼앗거나 핵심인력들을 빼가는 행위는 이제 반드시 사라져야 하겠다.

 

그러기에 中小企業, 납품업체에 대한 大企業들의 약탈적 거래 방식과 각종 불공정행위는 과도한 성과주의의 산물이자 경영진의 묵인 내지는 조장에 기인한 것이기에, 과징금이나 배상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체 대표에게 實質的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으며, 하도급공정법이 그런 조항을 갖추지 않았다면 관련 조항을 재개정해 꼭 실천력을 담보하여야야 할 것이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조사로는 최근 3년 간 기술유출을 경험하였다는 중소-벤처기업은, 12.5%이며 건당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2010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유출 누적 피해액이 무려 5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다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기술을 훔치기도 하지만 핵심인력을 통째로 빼가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므로 中小企業 存立 자체를 위협하는 악덕 범죄 행위로 이런 탈선이 反企業 정서를 부르고 국가경제를 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롯데 PS넷의 犯罪行爲는 재벌 기업이 중소 하도급기업의 목을 옥죄는 횡포의 종합 판이라 하겠다, 롯데 같은 재벌 기업이 法도 倫理도 없이 협력업체를 등치고, 중소기업 둥지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가기 때문에 中小企業들은 발버둥을 치다 결국 무릎을 꿇고 마는 것으로, 中小企業에 대하여 봉건 영주처럼 협력업체를 착취하는 불법 행위를 하기에 이를 다스리는 방법은 일벌백계(一罰百戒)밖에 없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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