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종교차별금지 입법은 서둘러 해야 한다.

碧 珍(日德 靑竹) 2008. 12. 1. 06:28

     종교차별금지 입법은 서둘러 해야 한다.

     

     
    종교차별로 인하여 지난 8.27일 서울광장에서‘헌법파괴 종교차별 李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가 사부대중 2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행되었으며, 10.18일 대구지역 200여 불교청년들이 대구역에서 보현사까지 종교편향 항의 및 종교차별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였었다.


    현재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는 종교간 평화와 국민통합을 위하여 위정자와 국가가 추구하여야 할 정치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헌법에 종교 차별금지 및 정치와 종교의 분리 조항까지 두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기에‘종교의 自由’는 종교를 선택과 믿고 안 믿는 자유와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자유와 신앙고백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를 포함하는 신앙의 자유를 말하며, 이 신앙의 자유는 종교단체의 선교(포교)나 신앙생활의 자유보다도 본질적이며 인간의 인격가치를 가지는 최상위의 기본권인 것이다.


    또한‘政敎의 분리’는 국가가 종교에서 중립성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권력과 종교를 연결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더욱이 政敎의 분리는 국가공무원 등 공직자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종교적 엄중 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종교를 전파하거나 강제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즉 공직자나 정부. 지자체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공공시설과 재산을 특정종교 선전에 제공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와 자기 직무와 무관하게 특정 종교를 비난하거나 찬양하는 행위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自由와 政敎의 분리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현 정부가 들어서고 발생한 大小 30여건의 편향사건이 대부분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로 인한 문제로 그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기에,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이 한계를 넘은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므로, 불교계.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종교 편향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이다.


    그래서 불교계가 작금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첫째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국가와 지방공무원에 관한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종교중립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할 때에 벌칙 조항을 삽입해야 할 것과,

    둘째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교육에 관한 대상으로 교육기본법 등에서는 교육의 중립성을 명문화 하여야 하고,

    셋째로 공직선거법으로 각종 선거 시 투표소 설치에 관한 대상이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교회투표소 문제도 합리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9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신중하게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가칭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사회의 안정과 국민 대통합 및 종교평화를 위하여서는 반듯이 종교차별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종교평화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다.


    또 한편 문제는 배타적 기독교공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표방하는 성시화운동본부가 전국 50개 도시에 설치되었으며, 지난번 정교 분리는 우스운 일이라며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한 張경동 목사의 망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성시화운동은 표면적으로는 가정.사회 문제. 범죄예방 등 美事麗句를 동원하여 표면적으로는 말하지만 타 종교인이나 종교가 없는 80%이상의 시민을 도시에서 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같은 국민에게 할 수 없으며, 또 아무리 자기 신앙이 중요하지만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타 종교인이나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마음의 고통을 준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 그 작태가 반국가적 행위로 보이며, 이는 종교간 공존과 사회평화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국가 국민적 삿된 야망이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명사한 최상의 국가기본법인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한 종교의 사유화하려는 오만과 편견으로 神政의 일치를 꿈꾸며 역사를 반대로 돌리자는 작태일 뿐이다.


    국가나 공직자가 종교편향행위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파괴행태이며, 국가권력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정치와 종교를 일체화하려는 행위이므로 이에 단호하고 확실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이 요구한 종교차별금지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종교차별금지 입법을 성사시키어 종교평화를 이룩하여야 하겠다.  碧  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