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경수는 과연 누굴 믿고 이러는가. -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무능하지 않다.
(1). 지난 2018. 5. 3일자‘판사도 개탄한 드루킹 不實수사와 金경수 면죄부 소환’이란 文化日報는 社說을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 그지없었다, 문제의 사설은‘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金동원)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열렸는데, 金동원을 기소한 검찰의 한심한 행태로 인해 재판이 아니라‘black comedy’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에 대한 잔혹하거나 통렬한 풍자와 반어를 내용으로 하는 희극 판을 연출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부실(不實)수사’자체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날 재판정 상황은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 심증을 더 굳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1년 전인 지난 2017년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교적 혐의를 특정하여 수사 의뢰하였음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진행된 수사도, 재판 준비도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다보니 이미‘不實 수사’자체가 수사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날 재판정 상황은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 심증을 더 굳히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담당 판사가 공소의 핵심인 댓글 조작에 이용한‘macro program’의 작동 원리를 물었지만, 검사는‘수사 중이어서 다음에…’라며 답변하지 못하므로 개탄을 자아내는 진풍경을 보였다, 또한 경찰이 휴대전화 133대를 뒤늦게 분석하는 바람에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하였다며 재판을 연기하여 달라고 하였었다.
이어 檢事가 또 추가 수사를 통하여‘공소장 변경’의사를 밝히자, 判事는‘추가 기소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비하여 드루킹(金동원)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진풍경을 보였다니, 즉 드루킹(金동원)측 입장에서는 현재 기소된 내용은 경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추가 수사 등에 대응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되돌아보면 드루킹 수사는 초기 수사 실패에다 檢.警의 책임 떠넘기기와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감정 대립까지 얽히고설켜 있다. 가장 근원적 문제는 권력 핵심과의 connection 규명인데, 1년이면 증거 인멸이나 짜맞추기를 하고도 남을 시간이기에 뒤늦게 金경수 현 경남지사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에 나섰지만‘檢.警 핑퐁’조사로 이미 물 건너간 듯하다.
(2).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처음 보도한 언론을 경찰이 압수 수색한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미 보도로 알고 있는 경찰의 TV조선 압수수색은, 지난 4월 18일 TV조선의 한 수습기자가‘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 본거지였던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무단침입, 태블릿 PC 등을 가져갔다 돌려놓은 혐의로 입건된 데 따른 것이다.
아무튼 취재 목적이라 하지만 당사자 동의가 없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어서 당일 즉각 반환하고 이에 대하여 TV조선은 사과 방송도 하였고, 해당 PC와 USB는 보도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습기자는 경찰에서 8시간 동안 조사받고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도 제출한 사건이 있었다. 그 후 이를 더불어민주당이‘절도’라고 비난하고 이에 親與 言論들이 호응하자, 지난 4월 25일 경찰이 드루킹(김동원) 사건을 보도한 TV조선을 압수 수색하겠다고 나선 것 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14일 TV조선이 드루킹(金동원) 일당과 더불어민주당 金경수 의원의 연루 사실을 맨 처음 보도하였고, 그 이후에 연루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지만 그 당시 金경수 의원은 TV조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까지 한 상황에다, 또한 청와대엔 TV조선 종편 허가를 취소하라는 親與 네티즌들의 청원이 21만 건을 넘어섰었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되돌아보면 지난 유신 독재 때도 이렇게 권력비판 언론을 아예 없애려 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드루킹(金동원)과 金경수 의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20일 넘도록 가장 중요한 증거물 중 하나인 金경수 의원 휴대폰 등을 압수 수색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처음 언론에 대하여서 조그만 흠을 잡아 그 보도 본사를 압수 수색하겠다는 것이라 보도하였다.
金경수 전 의원은 민주당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하여‘감사 인사만 보낸 적 있어’→기사 주소 보내며‘홍보해 주세요’,‘무리한 인사 안 들어주니…’→청와대에 오사카 총영사 추천,‘드루킹 활동 확인 못해’→X X X가‘경인선’만날 때 동행 등 1주일 새 계속 말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튼 과거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듯이 言論社도 법 집행의 예외일 수는 없고 하지만 이 정도 일로 언론 본사 압수 수색까지 한 적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민주화 투쟁’하였다는 정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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