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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天主敎정의구현사제단(9), - 정구사 등 종교계 일각의 뒤틀린 국가관 도를 넘었다.

碧 珍(日德 靑竹) 2013. 12. 6. 10:40

天主敎정의구현사제단(9),

 

    - 정구사 등 종교계 일각의 뒤틀린 국가관 도를 넘었다.

 

 

 

(1).

최근 정국에 일대 파문을 몰고 온 天主敎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朴창신 末種 神父의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進步와 從北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것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反政府 활동과 사회 혼란과 체제 전복을 노리는 反國家 활동 및 용공 논란, 매카시즘 논란이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것처럼, 건전한 대 정부 비판을 가장한 불순한 反체제 의도 등을 구분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 혼란의 경계 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北韓과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특징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작금 天主敎 정의구현사제단 全州교구 朴창신 신부의 시국 미사 강론이 온 國民의 공분(公憤)을 자아내고 있다.

 

天主敎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지난 10월 22일‘시국 미사’에서NLL처럼 문제 있는 땅에서 韓-美 군사운동을 계속해 북한은 쏘는 것,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는 취지의 강론과 관련하여, 檢-警에 접수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고발이 현재 4건에 이르고 있듯이, 朴창신 末種 神父 강론은 미사 직후부터 국민적 비판을 증폭시켜왔다. 즉 3년 전 연평도에 포격한 北韓을 두둔하여 從北 혐의를 받는 朴창신 末種 神父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기에 우선 全州지검 群山지청이 이날 수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10월 25일 朴근혜 대통령도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 이어 鄭홍원 국무총리도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직설 비판하였었다. 이어 그동안 天主敎 정의구현사제단과‘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하여 일정 부분 호흡을 같이하여온 民主黨조차朴 신부의 NLL, 연평도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며,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만큼 國基에 직결된 사건의 파장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고 하겠다.

 

朴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한 朴창신 末種 神父 등 全州교구 일부 사제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天主敎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발표하였는데, 정의구현사제단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비호한 朴창신 末種 神父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데 대하여양심의 명령에 따른 司祭들의 목소리를 빨갱이의 선동으로 몰고 가는 작태라며, 신문과 방송의 악의적 부화뇌동도 한몫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의구현사제단과 소속 사제들의 지저분한 행태를 보자면, 언제나 자기네만이 옳고 이를 비판하면 무조건‘선동’이고‘惡意的 작태’라는 억지는 그들은 도대체 어떤 自信感이나 위선에서 나오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할 수거 없고, 자기들 외 남들은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는 독선적인 태도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天主敎 내의 공식 조직이 아닐뿐더러 천주교 사제들 중 일부이고 대부분 특정 政治세력에 편향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로, 이들의 억지 변설과 변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으며 큰 무게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反國民 정서적인 단체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정의구현사제단은 朴창신 末種 神父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하여빨갱이 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분명 그릇된 현실 인식으로, 이들 정의구현사제단은 마치 부당한 탄압이라도 받는 듯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聖職者가 현실을 오도하는 발언을 하면 더 엄격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직 정의구현사제단소속 사제들만 모르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생각하기에 聖職者가 敎會내부의 문제를 놓고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세속 언론이 갑론을박할 대상은 아니다, 하물며 연평도 도발처럼 軍人과 市民이 무고하게 숨진 사건에서 北韓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제는 宗敎人은 세속의 어느 정파를 지지 또는 비판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政治와 宗敎의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지난 2013년 9월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은 강론에서훌륭한 가톨릭 信者는 政治 개입을 하지만 그것은 政治家들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사악한 정치인이라도 선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강론은 최근 염수정 서울대교구장이가톨릭 신자는 세상의 不條理와 不平等을 변화시키는 데 주저하지 말되 그 방법은 福音的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

主敎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朴창신 末種 神父의 이번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인데다 피고발 사건이어서 수사가 불가피하지만, 朴창신 末種 神父의 신분이 그렇듯 성-속(聖-俗) 경계부터 혼란스럽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검찰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문제는 작금 우리나라 憲法 하에서는 宗敎나 聖職者라고 하여 治外法權일 수는 없다. 혹 從北 일단이 宗敎의 외피를 빌려 大韓民國의 存立 安全이나 自由民主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까지도 가려야 하겠다, 朴창신 末種 神父의 미사 강론과 전후 정황이 國保法 제7조의 이적(利敵)동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宗敎와 聖職者라는 문제로 난감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착수에 앞서 朴창신 末種 神父의 국보법 위반 피소 단계부터코미디라는 조롱과사제 잡아넣는 정권이라는 비난을 앞세우고 있듯이, 검찰수사 자체가 벌써 정쟁 소재로 내연하면서 國論 분열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이번 朴창신 末種 神父의 국보법 위반사건은 神父라는 聖職者도 특수한 존재도 가치도 부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즉 보통 國民들과 똑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게 법 적용 잣대가 다르지 않고 同一하다, 그러기에 검찰은 大法院의 國保法 제7조 판례가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의 원칙으로 일관하여온 사실을 여느 사건 이상으로 유념하면서, 오직 法의 잣대만으로 朴창신 末種에 대한 혐의의 적실성 여부를 철저하고 치밀하고 신중하게 가려야 하겠다.

 

특히 朴창신 末種 神父가 70대 신부의 형사 사건이고 국제적 관심도 제기될 것이며, 또한從北몰이’니‘公安 정국이니 하는 역공의 빌미도 줄 수도 있으나 검찰은 추호의 흔들림이나 宗敎단체나 聖職者들의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르지 國民을 신뢰하는 마음과 法이 정한 잣대로만 수사하여 다시는 이 땅에 宗敎가 聖職者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장래에 악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기를 우리 국민은 鶴首苦待한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정의구현사제단의 사제들처럼 宗敎人들은 때로는 政治 현실에 불만이 있더라도 세속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종교인이 목소리를 내야만 하였던 독재 시대도 아니고, 설혹 宗敎가 나서지 않더라도 政治를 감시하는 단체들과 言論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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