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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민참여재판(2).--安도현 재판 보듯이, 정치편향 심각하다.

碧 珍(日德 靑竹) 2013. 11. 1. 22:34

국민참여재판(2).-安도현 재판 보듯이, 정치편향 심각하다.

 

(1).

지난 28일 安도현 전 文재인 市民캠프 공동대표(우석대학교 교수.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렸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無罪’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유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제 공판에서 예정하였던 선고를 다음 달로 7일로 연기되었는데,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자정이 되기 전 끝났다.

 

재판부는‘참여재판 선고는 당일에 하는 것이 관행인데 선고하지 않고 연기하는 이유는 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이어‘배심원은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일부 무죄평결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면서, 배심원 의견에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상충점이 없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었다.

 

즉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양심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부연하였었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들이‘무죄’로 만장일치 평결한 사건의 선고를 미룬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安도현은 지난 대선 당시 朴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安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다.

 

앞서 검찰은 安도현 시인에게 벌금1000만원을 구형하였는데, 검찰은‘피고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피고인의 태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란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安도현의 변호인 측은‘피고인은 한 출판사로부터 안중근 의사의 전기를 집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왔다면서, 트위터에 올린 글 대부분 오랜 연구로 발견된 진실한 사실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생각하기에 배심원들의 평결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재판부의 고심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다른 사건도 아닌 政治的 事案이 아닌가. 그것도 가장 민감한 issue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성향이 개개인의 출신 지역별로 심각하게 갈려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政治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한 법원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같은 내용의 정치적 사건을 이해관계가 현격하게 갈리는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넘겼을 경우에 평결 결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누가나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을 정의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국민참여재판은 司法的 판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정서적 판단에 흐를 가능성이 높은 국민참여재판의 보완 여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司法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政治的 사건의 경우 당장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2).

지난 30일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다양한 이해관계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선입견 없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따져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참여재판에서,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들만 배심원단에 참여했다면 공정성을 담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였었다.

 

지난 28일 全州지법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文재인 민주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시인 安도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의견을 내었으나, 반면 지난 8월 釜山지법에서는 朴근혜 후보 비방 글을 2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게시한 전모에 대하여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었는데, irony하게도 全州는 지난 대선에서 文재인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를 보인 지역이고, 釜山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생각하기에 현재 법률은 몇몇 범죄를 지정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社會에서 政黨이나 政治人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사실이나 증거와는 별개로, 그들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 정반대로 갈릴 때가 많다고 하겠기에,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적 사건에까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건 이미 이편저편으로 갈라진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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