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시사.

[스크랩] 국민참여재판(1).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문제가 많다.

碧 珍(日德 靑竹) 2013. 10. 30. 13:56

국민참여재판(1).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문제가 많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朴근혜 대통령의 동생 朴지만에 대하여 그의 5촌 조카 피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 하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시사IN’기자 朱진우와 인터넷 팟캐스트‘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金어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金환수는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무죄 권고를 받아들여 1심에서 無罪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大法院은 형사합의부 사건 전체를 참여재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배심제(陪審制)의 경험이 일천한 나라에서 일반 범죄라면 몰라도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언론과 선거관련범죄를 참여재판에 맡긴 것이 무리였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참여재판은 공동체의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문제점을 주고 있어 국민으로서는 참여재판제도 자체와 법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이번 재판은 朴지만이 살인 범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다룬 것으로, 의혹을 처음 제기한 朴지만의 매형 신동욱의 주장은 이미 2012년 1.2.3심은 모두 事實無根이라고 판결하므로 大法院에서 허위로 확정되었는데도, 이 허위에 근거로 하여 살인 사주 의혹을 제기하였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朱진우. 金어준 등은 신동욱의 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정인을 중범죄인 살인의 배후로 지목하려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은 참여재판은 공동체의 상식과 법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英美式 배심제를 모방하였는데, 英美식 배심제에서 평결은 만장일치이고 의견이 엇갈리면 다시 배심원단을 구성하는 제도 인데, 우리나라 참여재판의 평결 성립 기준은 과반(過半)이며, 또한 배심원 평결은‘권고’의 효력을 지녀 재판장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올 2013년 3월 大法院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배심원의 평결 절차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을 판사가 따르도록 하고, 그 대신에 평결 기준을‘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법원에서 평결의 구속력은 이미 높아졌으나 새 평결 기준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참여재판에서 朱진우가 朴지만에 대한 의혹을‘시사IN’잡지에 실은 데 대하여,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죄, 3명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朱진우와 金어준이 같은 의혹을‘나꼼수’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5명이 무죄, 4명이 유죄로 판단하였었는데, 이에 대하여 배심원 평결은 권고의 효력을 지녔기에 재판장이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과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판사가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너무 기계적이라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을 참여시켜 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되었지만, 처음부터 배심원들의 감정과 선입견. 여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 '감성(感性)재판' '여론(輿論) 재판'으로 흐를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출발하였었다.

 

문제는 이번 재판은 政治的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그런 약점이 부각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大法院은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방식을 고쳐 배심원들의 감정이나 정치 성향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겠으며, 배심원들의 有.無罪 결정 기준도 지금처럼 단순 다수결로 하지 말고 3분의 2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