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석기(3),- 내란음모 혐의 통진당과 北 연계여부 밝혀야
지난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과 金홍렬 경기도당 위원장과 당직자 및 좌파 단체 관계자들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 3명이 이미 체포 구속되었으며, 국정원은 李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며 출국금지도 이미 하였다.
즉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혐의가‘내란음모’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지난 5월 통진당 당원 130여명이 모인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의 파괴를 모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미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는‘유사시에 사회기반시설을 총기를 사용해 점거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폭동’즉 형법 87조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를 꾸민 내란음모죄인 刑法 90조에 해당되기에 당연히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다.
문제는 國家 安保에 관심이 있는 國民이라면, 그 동안 李석기 의원과 進步黨의 배후로 지목된 主思波 세력인 京畿東部聯合에 대해 단순한 進步를 넘어 체제 변혁을 추구하고 北韓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압수수색 시점이 공교롭게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경색되고, 진보세력을 중심으로 대선불복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개운치 않게 보는 시선도 있으나, 국가 안위-안보문제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에 검찰-국정원은 이런 여론에 개의치 말고 확실한 수사로 명명백백 밝혀야 하는게 책무임을 알아야 하겠다.
지난 29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정치적 발달장애를 앓는 일부 主思波 정치 광신도들이 80년대의 남조선혁명 판타지에 빠져 집단으로 자위를 하다가 들통 난 사건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쓴 후‘근데 했다는 발언들을 들어보면, 얘들 중증인 것은 확실. 80년대에도 저런 또라이들은 없었다’고 지적하였고, 또 崔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하여‘국정원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李석기 의원과 그 주변은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할 듯싶다며, 2013년에 파출소 공격용 총기를 모으고 정유- 통신시설을 파괴하려 했다니! 그게 충격이라는 청와대 논평까지…’라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어‘냉전시대 블랙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라며 fact(사실)가 궁금하다’고 덧붙였었다.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李석기 의원은 동조자들에게 북한이 남침하면 6.25전쟁 때 파출소나 무기보관소를 습격한 빨치산들의 활동처럼 北韓을 도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므로, 이들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와 인명 살상 방안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李석기 의원은 2004년부터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비정기적으로 비밀 회합을 가지면서 이런 지시를 했고 연루자가 100∼200명이 된다는 것이다. 즉 국정원은 3년 전부터 내사를 하여왔으며‘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李석기 의원은 南韓에 北韓식 社會主義를 실현하려던 민족민주혁명당(民革黨)의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으로, 그는 이 사건으로 2003년 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으나 전향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主體思想파인 NL(민족해방) 계열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을 이끌면서 통진당 당권을 장악하고 지난 2012 4월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에, 그는‘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으로 從北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국민들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되었는지 경악할 지경이기에 그 배후도 함께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하겠다.
북한은 金정은 체제 등장 이후인 지난 2012년 9월 (戰時사업 세칙을 개정하여 전시 상태가 선포되는 경우를 3가지로 구체화하였는데, 그중 하나가‘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이다. 즉‘남조선 애국역량’이란 곧 從北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으며, 북한이 그동안 적화 통일을 위하여 南韓 內 政黨이나 社會團體 등과 연계를 맺는 전술을 치밀하게 구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문제의 李석기 의원만하여도 2002년 民革黨 간첩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고, 2003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아는 대다가 국회 진출 후에도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등 체제 부정적 행보를 보여 왔기에, 이런 의혹들에 대하여 국정원이 3년 전부터 내사하였었다고 한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인사들은 두 차례나 一心會-王재산 같은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고,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의회 폭력에 연루된 의원도 한두 명이 아닌데다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등을 내세운 통진당의 강령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인데도, 분기마다 국민 세금으로 정당 활동 보조금을 받고 있기에, 이번 내란음모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통진당의 해산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게 정도라 하겠다.
한편 통진당은‘유신의 부활-공안 탄압-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물 타기’운운하며 수사에 반발하고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를 하였는데, 생각을 해보자 작금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용공(容共)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통진당만 모른다면 정치를 그만 두어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아울러 국정원과 검찰은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명백히 밝혀내야 하겠는데, 생각하기에 이번 내란음모사건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번 수사가 적법 절차 시비에 걸려 의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한 치의 허점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국정원이 확신도 없이 국회 진출 정당에 대하여 내란음모라는 중차대한 혐의로 수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거 굴곡진 현대사와 국정원의 부실한 수사력과 시점의 미묘함 때문에 다소 미심쩍은 점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국정원은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증거로 국민을 납득시키고 법원의 유죄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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