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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李석기(2),- 경기동부연합과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碧 珍(日德 靑竹) 2013. 9. 2. 20:04

李석기(2),- 경기동부연합과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통진당 李석기 의원(좌측 상단)과 金재연 의원(우측 상단). ⓒ연합

 

(3).

작금 統合進步黨을 장악한 1980년대 학번의 韓國外國語大 용인캠퍼스 인맥은 1990년대 전국연합 산하의 경기동부연합을 주도적으로 구축하였으며, 경기 성남의 청년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으로 진출하여 세력을 확장하여 왔기에, 지난 4.11총선에서 李석기 등 당선자가 버젓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게 되었던 것이기에, 韓國外國語大 용인캠퍼스가 통합진보당을 장악하여온 통진당 강경주사파(主思派)NL(민족해방)계 당권파의 산실로 주목받는 이유인 것이다.

 

즉 통합진보당 당권파의‘몸통’으로 불리는 李석기 비례대표 당선자와 당내 비례대표 경선 진상보고서를‘진상조작보고서’라고 몰아붙인 禹위영 전 대변인 및 경기 성남 중원 후보로 나섰다가 성추행 전력으로 사퇴한 尹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 즉 이들에게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주축인京畿東部聯合소속이란 점 외에, 바로 韓國外國語大 용인캠퍼스 출신이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이 밖에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용인캠퍼스 84학번인 鄭형주 전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경기동부연합의 숨은 실세로 통한다.

 

지난 1980년대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산하‘용성(용인 성남)총련’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강경 투쟁 일변도로 나가므로 인하여, 학내에서는 PD(민중민주)운동을 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반하여 NL계 운동권 사이에서도 강경 주사파(主思派)가 장악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가 北韓 issue로 주목받은 것은 1989년 林수경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방북 사건 때 부터이다.

 

즉 통합진보당은 李정희 전 대통령 후보 등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주축들이 통합진보당 지도부로 전면에 나서게 되므로, 이에 따라 북핵 위기가 거세지는 와중에 從北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통진당의 현실적인 모습이기에,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실세로 통하는 李석기 당선자를 거론하며, 통진당에서는 李상규 당선자, 李정희 전 공동대표가 나온 서울대 법대보다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출신이 성골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 이다.

 

(4).

李석기 의원은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89년 主體思想을 지도 理念으로 하는‘반제청년동맹’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이어 NL계 운동권들이 만든‘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활동하다 2002년‘민혁당’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法院은‘ 民革黨은 김일성 主體思想을 지도 이념 삼아 혁명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위정당으로서 국가 변란(變亂)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하였었고,

 

李석기 의원뿐만이 아니라‘경기동부연합’출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民革黨 사건- 一心會 王재산 간첩 사건 등에 연루되어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사람들로, 이들이 모인 정당은 공개적인 당 행사 때 愛國歌 제창이나 國旗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았으며, 또 이들은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타도 대상으로 삼았던 자들이다,

 

되돌아보면 지난 1999년 8월 하영옥을 비롯한 民革당 핵심 세력 대부분이 체포됐지만 李석기는 이후 3년 여 간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2002년 체포되어, 그해 11월 1심 재판부는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및 찬양-고무-선전-이적 표현물 소지 등 혐의를 인정되어, 이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듬해인 2000년 3월 항소심은 그가 옛 조직원을 만나 재가입을 설득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월로 감형되었으며, 항소심 선고 직후 李석기는 상고를 포기하였는데 갓 출범한 盧무현정부가 이른바‘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복권’을 준비하고 있던 때였었다.

 

지난 2003년 4월 30일 정부는 공안-노동사범 1424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으나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하지만 李석기는 불과 넉 달 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가석방되었고, 또 2년 뒤인 2005년 千정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2005년 李석기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국회의원이나 공직자가 될 수 있는 특별복권 대상자에 또 한 차례 이름을 올렸는데, 2003년과 2005년 특별 사면 단행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文재인 의원이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작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대한민국 타도’라는 자신의 이념을 바꾸었다는 아무런 고백이나 전향도 선언도 없이 그대로 나라의 심장인 國會로 진입하였고, 이들을 진입하도록 도운 야당과 이를 지지한 유권자들도 문제이다, 그러기에 실제 李석기가 국회의원이 되고서도‘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從北보다 從美가 문제’라며 국가를 부정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였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도 그동안 북한의‘金씨 왕조 세습’이나 핵 개발, 인권 탄압 등에 대하여서는 눈감은 채‘주한 미군 철수-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의 대변자 노릇을 톡톡히 하여왔었다고 하겠다.

 

또한 총기를 준비하여 유사시에 국가 주요 시설을 타격하려 한 내란 음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反國家 세력이 국회를 근거지로 반국가 무장 폭동을 모의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금 아직 증거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이것은 그동안의‘親北-從北’행태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이다.

생각하기에 李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는 내란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음모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범죄라 하겠으며, 이런 李석기의 측근 인사가 중국에서 북한 고위직과 접촉한 정황이 공안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JTBC가 보도하였었다.

 

즉 보도내용은 지난 28일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의 혐의는, 刑法上 내란 음모와 國家保安法 위반 혐의 두 가지이인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를 말하며, 이번에 적용된 내란 음모죄는 2명 이상이 내란을 꾸밀 때 해당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한편 金모 변호사는 다른 형법의 일반 범죄와 달리 내란죄 살인죄와 같은 중요한 범죄는 음모행위 자체만으로도 가벌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국정원은 李석기 의원 등이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이번 내란음모사건의 수사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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