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막아야 경제 정의 바로 선다.
- 조세피난처 비자금 막아야 경제 정의가 선다 -
지난 22일 국내 인터넷 언론‘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자료를 분석하여,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보유한 일부 내국인 명단을 발표하여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검찰이 CJ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 사건에 수백억 원대의 해외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함된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이어 서울국세청도 최근 국내 10여개 기업에 대하여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를 잡고 강도 높은 예비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므로, 당국이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는 분위기이다.
작금 뉴스타파 발표는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3개 paper company를 보유한 李수영 OCI회장 부부 등 내국인 5명의 명단을 밝히고, 그 밖에 개인과 법인 240명이 더 있다는 선에 머물렀었다. 그러기에 OCI는 현지 계좌를 통하여 수십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여타 계좌정보는 아직 없으며, 단지 현지에 paper company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장 역외탈세로 단정할 건 아니나 혐의는 충분히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당국의 조사 역시 불가피하다.
한편 뉴스타파는 ICIJ가 입수한 조세 피난처 고객 13만여명의 명단에 대한 1차 조사 결과에, 한국인 245명이 paper company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ICIJ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미 국내 30대 기업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법인이 50개에 육박한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즉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이 해외법인과 위장 거래하여 세금 탈루 작업을 거친 자금 70억원을 국내에 반입한 정황을 검찰에 통보하므로 CJ그룹의 역외탈세 정황은 구체적이며, 검찰 역시 압수수색 영장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혐의를 적시하였다며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내어비쳤으며, 서울국세청이 조사 중인 역외탈세혐의 기업들도 각각 조세피난처의 paper company를 통한 무역소득 탈루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판 보물섬으로 불리는 조세피난처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물리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런 혜택을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 즉 조세피난처란 낮은 세율과 비밀주의가 그 핵심이며 바하마-버뮤다-케이맨 제도 등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조세천국(Tax Paradise)’이라 하며, 홍콩-파나마-라이베리아 등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은‘조세 피난처(Tax Shelter)’로 부르며, 룩셈부르크-네덜란드-스위스 등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 활동에 세금 상 특혜를 주는‘조세 휴양지(Tax Resort)’라 한다.
朴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이 대기업과 거액자산가들의 해외탈세 발본색원을 최우선 세정과제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추적 작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CJ그룹의 해외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고 여기에 해외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 설립된 국내 대기업 인사명단까지 공개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더욱이 뉴스타파가 다음 주 재계 인사 20여명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불안은 더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 재계가‘역외탈세’공포에 빠져 있다고 하겠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 측이‘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피난처 고객 자료에 포함된 한국인 245명 중 일부만 공개했는데, 미공개 리스트에 이름만 대면 다 알만 한 재벌 총수와 일가의 이름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 하므로, 즉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공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겠으며, 더불어 해당기업과 기업인에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기업들은 해외 기업과의 합작 사업이나 기업 인수-합병 등을 하면서 절차가 간편한 조세피난처를 이용할 수도 있기에,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보유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하겠으나, 문제는 탈세-비자금조성-재산 빼돌리기 등 불순한 의도로 악용되는 경우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라 하겠으나, 그렇기에 위법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무슨 범법자 리스트처럼 대중에 알리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국세청은 아직 역외탈세 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명단이 공개된 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는 국세청의 애매한 태도도 문제라 하겠다.
특히 이번 이런 폭로식 명단 공개가 과연 옳은 일인지도 생각하여볼 문제라 하겠으며, 또한 문제는 혹여 탈세가 드러나더라도 국세청이 이처럼 정당하지 않은 루트로 습득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세금을 추징하는 게 국가기관으로 타당한지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탈세를 하였다면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나 애플 같은 다국적기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처럼, 역외사건은 탈세인지 절세인지 애매한 경우도 많기에, 지금처럼 무조건 죄인 취급하거나 여론재판식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차제에 정부가 역외탈세 조사 및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즉 역외탈세 감시 및 적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국제공조 역시 시급하며, 작금은 해외 재산은닉이나 비자금조성 같은 과거 방식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기에, 기업이나 기업인은 투명경영만이 시장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길임을 유념하여 스스로 변하여야 하겠다.
지난달 검은 돈의 주인공들을 떨게 하였던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조세피난처 명단공개 후폭풍이 드디어 한국에 상륙하였는데, 자금규모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데다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의 해명도 나오지 않았고 설립목적도 불분명하기에, 조세피난처에 계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역외탈세를 하였다고 속단하기는 힘들다고 하나, 이번에 역외탈세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만큼 국세청도 외환거래법 위반여부를 포함하여 진상을 규명하는데 소홀하여서는 안 된다, 즉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 정말이라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핵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역외 탈세가 반복되면 우리 사회에 反기업 정서와 경제민주화 요구가 더 커지게 되며, 당국은 외국과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역외 탈세를 빠짐없이 적발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겠으며, 대기업과 owner 기업인들이 먼저 각성하고 윤리 경영의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으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대기업 탈세와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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