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철수 논문표절, 서울대 조사를 왜? 國民은 믿지 않을까.
- 서울大는 安철수 論文 無賃乘車 論難에 답하라 - - 他人論文 敎授任用-硏究實績에 使用, 違法-犯罪아닌가? -
지난 10월 31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安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게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는데, 즉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를 전하며 ‘국정감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 이라고 밝히면서, 이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이 제기된 5편의 논문에 대해 순수하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든 자료를 -렵기 때문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 이라고 하였다. 이에 安철수 측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보도에 따르면 생각하기에 그간 서울대에서도 논문 표절이 광범위하게 관행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서울대의 교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기에, 安철수 논문 표절 사건으로 국민들이 얻은 그것은 한국의 최고 두뇌들이 모였다는 서울대학에서 벌어지는 ‘논문 표절’ 의 충격적인 장면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대학의 논문 표절은 새로운 것이 아니기에 일찍이 대학에는 이런 논문들이 인구에 회자되어 왔는데, 하나의 논문을 여러 개로 얇게 썰어내는 사시미 논문-간단한 논문을 길게 늘어 쓰는 뻥튀기 논문-발표한 내용을 자꾸 발표하는 곰탕 논문-이것저것 주워 다가 짜깁기 하는 우거지 논문-글자를 한자나 영어로 바꾸는 부대찌게 논문-아예 남의 것을 통 채로 가져와 이름만 바꾸는 절도 논문 등이 그것이다.
지난 16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하여, ‘安철수 후보의 연구결과물 5편에 대한 조사 결과 본 조사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고 밝혔는데, 이는 표절-재탕 의혹을 받은 安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16일 결론을 내었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논문에 대해 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표절-재탕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사 대상인 安철수의 논문은 1998년 석사 논문-1992년 과학재단 연구조원 참여보고서-1993년 제2저자 논문-1991년 박사 논문-1993년 제3저자 논문 등 모두 5편이다.
즉 서울대는 지난달 31일부터 安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벌인 결과 4편의 논문은 문제가 없고, 1993년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주된 책임은 논문 작성을 주도한 주 저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서울대 의대의 발표 결과와 달리, 같은 시기에 서울대 의과대학교수들이 집단으로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비를 횡령한 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적발된 바가 있어 그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1995년 감사원은 논문을 재탕하여 연구비를 가로챈 국립대 의대교수 16명을 적발했는데, 이중 무려 14명이 서울대 의대 교수였으며 당시 1996년 1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 ‘부끄러운 의대 교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이는 ‘국립대 의대 교수 16명이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보조받아 제자의 논문이나 자신의 논문을 베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는 것이다.
즉 安철수의 논문 건과 거의 유사한 사례와, 서울대 의대의 논문표절과 횡령 관습인가 묻고 싶으며, 이 시기에 서울대 의대 내에서 제자 논문을 베끼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횡령하는 관습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서울대 의대에서 긴급히 安철수에 대한 논문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논문에 표절의혹이 있어도 安철수는 제2, 제3의 공동저자에 지나지 않아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책임을 따질 땐 요령껏 빠져 나가는 것을 용인하고 교수임용 등에 연구실적으로 따질 땐 그 논문 실적을 인정하여 주는 語不成說의 경우를 서울대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不公正한 처사가 새로운 정치를 자신의 motto(座右銘)로 삼는 安철수식 실제 삶의 방식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共同저자로서 논문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특정화하지도 않고,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낸다면, 아무나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려서 연구실적으로 내 세워도 결국 인정받게 되는 건데, 이것이 소위 서울대의 끼리끼리 연구실적 도와주기 관행의 다른 표현이라 하여도 되는가?.
따라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KAIST와 서울대에 安철수와 金미경이 교수로 임용 시 특혜가 없었는가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더불어 그동안 安철수 논문의 표절 등이 문제가 될 때마다 사전에 이미 安철수를 비호하였던 인사가 이번 조사위원에 포함되었는가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하겠고, 또한 서울대는 이번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겠다.
또한 문제는 서울대가 크게 眞實을 오도(誤導)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겠다, 즉 安철수가 서울대 교수 임용 심사 당시 다른 사람이 主著者인 논문을, 安철수 자신의 ‘주요 연구업적’ 으로 기재한 것 등에 대한 ‘무임승차(無賃乘車)’ 논란에 대하여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큰 실수라 하겠으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즉 표절-재탕 의혹을 받아온 安철수 후보의 논문은 모두 5편인데, 그중 서울대는 석-박사 논문 등 4편은 표절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1993년 대한생리학회지 학술 논문의 경우는 ‘다른 논문을 부분 표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 하였으며, 다만 ‘주된 책임은 제1저자에게 있다’ 고 하였는데, ‘논문 자체는 표절 의혹이 있지만 安철수 후보가 이 논문의 제3저자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는 것이다.
그런데 安철수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로 임용될 당시 이 논문을 자신의 주요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서울대는 ‘표절 책임을 물을 수도 없을 정도로 기여한 논문’ 을 본인의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도 또한 문제인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서울대는 安철수가 1993년 공동저자로 참여해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1988년 해당 논문 主著者의 석사 논문과 유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主著者가 자신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 문제없다’ 고 하였으나, 이 논문도 安철수가 서울대 임용 당시 ‘주요 연구업적’ 으로 기재하였던 논문이어서 ‘기여한 것 없이 無賃乘車한 것 아니냐’ 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하여 서울대는 이에 대해서도 ‘安철수 후보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만 하고, ‘無賃乘車’ 여부에 대하여서는 판정하지 않았다. 즉 서울대는 安철수 논문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었는데, 그중 한 논문은 部分표절이 맞다고 하면서도 제3著者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것이 서울大인가.
생각하기에 서울대가 어느 누가 安철수 관련 논문 재심을 하라고 추궁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大選등록 열흘 전 安철수의 표절여부를 심의하겟다고 한 달 전쯤 예고한 것도 비정상적이고 보편타당성에도 의심이 가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적 문제만 따지자면 部分표절이든 제3著者이든 그 해당논문을 취업 교수임용에 사용한 것 자체가 違法이지 主著者가 아닌 제3著者라 合法이란 것은 語不成說이다. 그렇다면 남의 論文에 슬쩍 이름 올려서 그것을 敎授任用과 硏究實績에 사용하는 것은 違法이나 犯罪아니라는 말인가? , 서울大는 명에를 걸고 국민 앞에 밝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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