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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규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碧 珍(日德 靑竹) 2010. 3. 16. 10:38

    한나라 당규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 與-野 이러고도 개혁공천을 외칠 수 있나? -

     

     

    한나라당은 슬그머니 非理 전력자의 공천 신청의 문을 활짝 여는 꼴이 되었으며, 민주당은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다른 당에 선수 당할까 성희롱 논란 인사의 영입을 서둘다 보니 對內外的을 망신을 당하는 꼴이라, 즉 그동안 말만 하면 비리공천 배제와 개혁공천을 외쳐왔었던 집권 與黨과 제1 野黨이 경쟁적으로 반개혁적 행태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기에 두 당이 難兄難弟의 모습이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다.

     

    즉 우근민 전 지사의 지지도가 월등하기에 탐낼 만도 하나 도덕성 외에 별다른 강점이 없는 어려운 민주당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므로 악수를 두었으며,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로 아수라장의 틈 새을 노려 당규를 개정하여 非理 전력자의 공천 신청자격 기준을 나추었는데, 非理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조항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공천 신정을 못하게 바꾼 것은 명백한 후퇴이기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비리 전력자를 공천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없는 샘이 되었다.

     

    지난 2월 26일 한나라당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을 통하여, 비리 전력자에 대하여 공천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언론의 관심이 세종시 의원총회에 집중하고 있던 때를 틈타서, 또한 이미 2월 1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국민 공천 배심원단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을 통과시킨 뒤인, 2월 26일 당규를 개정하면서 비리전력자 공천 신청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이에 개정 당규를 보면 지난 2008년 총선 공천 당시 논란이 되엇던 3조 2항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즉 논란이 되는 조항은 당규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중 3조 2항의 신청 자격에 관한 것으로, 이 조항은 원래 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하여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바뀌었으며, 또 공천 자격 불허 대상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비리 전력자들에 대한 공천 신청 자격이 완화된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黨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방선거 승리와 외연 확대를 위하여 공직자와 CEO(최고경영자) 및 여성과 소외계층 등 4개 분야의 인재 발굴을 진행하여 왔었는데, 그래서 11일 첫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한달 여 간의 작업 끝에 영입할 후보군의 윤곽은 그려졌지만, 파렴치범과 부정부패 연루자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공천 대상에서 배제키로 하였기에 이와 관련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밀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므로 인물 영입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영입 후보 가운데 1∼2명의 결격 사유가 지적되었다며, 전체 영입 인사의 범죄와 비리전력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즉 민주당의 인재 영입 작업이 역풍을 맞은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최근 민주당이 영입하여 성희롱 전력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禹근민 전 제주지사의 경우에, 애초 그의 영입을 고려하였던 한나라당은 지금 그의 민주당行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한편 문제는 한나라당이 지난 2월 26일 상임전국위에서 통과된 당규 개정안을 놓고, 공천 기준을 완화했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될 수 있기에 이를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였었다. 그래서 鄭병국 사무총장은 공천신청 不許 기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금고형으로 완화된 것과 관련하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통념으로 인정할만한 벌금형까지도 문제가 되기에 이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천심사 기준은 더 엄격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면 복권이 된 경우라도 파렴치범과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하였던 사람들은 공천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다.

     

    지난 총선 공천에서 비리문제 때문에 당시 당규에 따라, 지난 1996년 알선수뢰 혐의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金무성 의원과, 1998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사면을 받은 金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金현철 씨가 공천에서 배제되었는데 이제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 親박계 의원들은 金무성의 공천 배제에 강력 반발하였었고 공천에서 탈락한 金무성은 親朴 無所屬 연대를 대표하여 총선에 출마 당선되었었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李 대통령 후보를 전폭 지원하였던 金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 金현철의 공천이 무산되면서 불편한 심정을 피력하였으며 그동안 정국 핵심사안에는 돌팔매질하며 치매 걸린 노인처럼 무수한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나라당은 이번 당규개정을 통하여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를'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공천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였고, 또 공천자격 불허 대상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므로, 사면 복권자에 대하여서도 공천 신청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던 金무성 의원이나 사면을 받은 金현철 등의 경우 공천 신청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이번 당규 개정이 특정 인물들을 위하여 마련한 Red Carpet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또 6월 지방선거 준비를 하며 비리전력자 공천 배제를 주창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지난 어려웠었던 시절을 잊고 배부른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부터 金무성이 金영삼을 찾아가 모종의 작전을 모의 한듯 하였지만 모두가 엉뚱한 추측을 했었다. 또한 金영삼이 세종시 수정안 찬성을 빌미로 국민투표론을 터뜨린 이유도 당헌-당규 개정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이번 당규 개정은 金무성-金현철 구하기 작전으로 귀결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기에 그동안 이에 대한 보답으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세종시 중재안과 국민투표론을 국민들 앞에 터뜨리며 세종시 현안문제에 맞불작전을 도모한 것으로 천하에 드러난 것이나, 한나라당이 그들의 정치생명을 연장하여 준듯 하지만 부산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에 사면 복권한 인사에 대하여 공직선거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끈질긴 생명을 지닌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공직선거만은 비리 전력자가 진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정당들이 앞을 다투며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를 다짐하는 것은 이런 국민정서를 의식한 때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코앞까지 다가온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나 당내 분란을 비켜갈 속셈으로, 그렇게도 다짐하고 하였던 원칙을 한 순간에 헌신 벗드시 하는 행태는 국민에 대하여 하는 배신행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