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통상임금 판결(2). -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든다.
근래 들어 TV를 보자면 과연 이게 방송인가, 이런 사람이 정치 panel인가, 이런 사람이 진행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경우가 잦고 언짢은 경우가 오늘 아침 방송(TV)에서 그랬다. 모던 panel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나, 많은 panel들의 지식이 너무나 가볍고 얄팍하며 빈약하고 더불어 말투마저 그 질이 의심스럽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다,
특히 그들은 현실 상황을 때로는 직시하지 못하여 너무 모르는 듯 하며 이. 저 방송을 떠돌며 비슷한 말로 장사치 흉내만 하고 있어 식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도를 넘은 일방 편들기와 panel들의 발언을 자기 입맛 되로 유도하는 듯한 행태도 간과 할 수가 없을 수준이기에, 때로는 시청자들이 종편방송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다른 방송으로 채널을 돌리기가 다반사이다.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는‘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며‘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에게 3년치 밀린 임금 42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었다. 즉 기아차는 노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었고, 노조 요구를 들어주면 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돼‘신의성실의 원칙(信義則)’에 위반된다고 호소하였지만, 재판부가 일비(日費)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일부 쟁점은 기각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의 기아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상반기 판매량이 10% 가까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현실을 외면한 법원 판단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개의 사람의 생각이 아닐까 한다. 그러다보니 이번 재판에서 노조 측이 거둔 성과가 보다 더 크다는 평가 속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번 기아자동차 1심 판결을 별 것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여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에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이번 1심에서 재판부가 노조 청구액의 38.7%만 인정하였다지만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기아차가 전 직원에 밀린 임금을 소급 지급해야하기에,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원 내외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편 산업계 전체에 미칠 부담이 38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문제는 기업 상황에 따라 임금 체계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기에 산업계가 소송 회오리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115개 기업이 소송 중이듯이 기아차 1심 판결을 지켜본 노조들이 법원으로 달려간다면 소송이 기업 규모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 방위로 확산될게 자명하다.
되돌아보니 기아자동차 1심 재판처럼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法院이 임금협상 관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데다,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즉 大法院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이런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 아닌가 한다.
法院은 이번 1심판결에서도 재판부는‘회사가 경영난을 겪을 정도가 아니라며 信義則’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경영난’기준도 명확하지 않지만 상당수 기업들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상여금(賞與金)을 지급하여 온 오래된 관행을 외면한 것도 문제라 하겠다.
또한 기아자동차 1심 재판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누가 무어라 해도 과거 정부들의 상식이하의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하여 일시적 해결로 일관한 것 때문이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기본금을 줄이는 대신 각종 수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여 임금체계를 왜곡시킨 것이다, 즉 근로자 소득인 임금을‘물가 관리’차원에서 다루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1988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통상임금 산정기준’지침을 내놓고도 30년 가까이 법제화를 미루었다는 것이다, 이는 소관 업무인 통상임금 기준 설정을 사법부에 떠넘긴 것이 오늘날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그저께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정부가 통상임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기반 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한다.
또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사관련 법규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있다. 즉 사측이‘신차 양산 조건 합의권’등을 쥐고 있는 강성 노조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각종 수당이 기형적으로 증가한 것도 부인하기가 어렵다.
아무턴 향후 기아차 노사(勞使)는 상급심들은 오락가락하고 있는 신의칙(信義則)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하기에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는 조속하게‘통상임금 법제화’를 서둘러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하겠다, 즉‘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한 지난 정부들의 무책임한 행태야말로 노동 분야 적폐 중의 적폐다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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