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과 재판(4). - 李재용‘以心傳心의 묵시적 청탁’이 5년실형 선고 이유이란다.
지난 8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삼성이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삼성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無罪라고 판단하면서, 李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하여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李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있은 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였느냐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三星은‘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고 역정 내며 승마협회에 파견된 두 삼성 간부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의 질책에 깜짝 놀라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는데, 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독대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여서 선후관계로 볼 때 승마 지원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독대에서 李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李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李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다.
다시 말하면 李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두 사람 사이에 以心傳心으로‘묵시적(默示的) 부정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즉 李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李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하였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기에,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즉‘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재판부의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형사재판에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李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1심 선고는 피고인에게 不利하게 법률을 적용하였다고 하겠다.
과연 두 사람이 以心傳心으로‘묵시적(默示的) 부정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이런 사유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가, 李재용 전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이 以心傳心 청탁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李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앞쪽이면 유죄고 뒤쪽이면 무죄다. 이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 하겠다.
즉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재판부 표현대로‘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기업인들은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 정치판이 문제이다. 그러기에 이런 처지에서 李 부회장에 대한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法的 正義인지는 담당 판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난 8월 25일 법원은 李재용 판결에서 三星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문제는 삼성뿐 아니라 큰 기업치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없을 것인데‘마음속 청탁’이 판단 기준이라면,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것이 된다, 그렇다면 다른 기업 모두 현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李 부회장에 대하여 이 부분만 뇌물에서 제외한 것은 法理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 전체를 뇌물죄로 모는데 대한 부담 때문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고무줄식 법 적용은 판사 마음대로 하는 전용물인가 묻고 싶다.
또한 문제는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하였던 검찰은‘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가,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꾸었던 사건이다, 특히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 과제‘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즉 박 전 대통령과 李재용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되어야만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아무턴 1심은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하여‘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하고, 심지어 현직 장관급 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하였고, 李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던 판사에게는‘삼성 장학생이니 아들 취업 약속’등의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듯이’사법부가 유형무형으로 쏟아지는 법정 밖 압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증거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것이다.
李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이번 재판을 두고‘세기의 재판’이라 하였기에 국민들의 관심은 지대하였다, 그런데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기대하였지만 정치외풍과 여론몰이 속에 진행되어온 재판의 판결 이유가 석연찮은‘以心傳心의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겨 주었기에 국민은 더욱 실망스러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은 다음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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