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입법, 왜 문제인가(3). - 민간에 수사권 등 公權力 위임은, 삼권분립 위반으로 안 되는 것이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21일 與野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갖고, 지난 17일 '협상결렬'을 선언한 후 닷새 만‘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立法 TF를 재가동하기로 하였으나,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탓에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수사권’이란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범인과 사실관계를 찾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조사관이 원한다면 체포. 구속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기에, 조사관이 곧‘국가공권력’이 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에‘수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 기관에서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즉 법률로 수사권의 자격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정한 상황에서 민간위원까지 참여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과 법조계 일부 인사들의 판단은 옳은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주요 반대 근거 중 하나인데, 근대 사법체계가 확립된 후 민간조사위원이 수사권을 갖고 활동했던 것은‘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유일하였으나, 건국 직후 출범한 반민특위는 기소권과 재판권까지 행사하였지만 해방정국의 혼란 속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였던 전례가 있다. 이후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당시 정치권. 법조계의 우려가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결과로, 金대중. 盧무현 정부에서 각각 구성된‘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등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기에 민간위원까지 참여한‘美國의 9.11 테러 진상조사위 및 日本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 진상조사위’에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처럼, 외국의 사례들을 보아도 국가적 재난. 사고 이후 구성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옳다고 하겠다,
특별법에는 세월호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국가적 노력을 다하기 위한 모든 방안들이 망라되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더욱이 특별법 제정에는 어떤 정략적 의도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즉 국회는 유가족이나 시민단체는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책임 있는 公黨이라면 법체계를 교란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작금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與. 野. 가족들이 5명씩 추천하여 진상조사위를 만들고, 여기에 수사권까지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하겠다, 특히 진상조사위 구성 방식도 문제이지만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조사위가 별도로 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하는 논리의 발상은 더욱 문제라 하겠다. 즉 환경, 산림, 위생, 관세, 마약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예시하지만, 수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 일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도 기소권까지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호소를 이해하기도 힘드는 일인데, 집권하겠다는 야당이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문제는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즉 政. 官. 財界는 물론 言論. 宗敎. 敎育界에 이르기까지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상상 이상이었고, 무엇보다 관계 기관의 무능함 등은 극치였듯이 우리 사회 어느 한 분야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없었다. 그러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4.16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각오를 담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였지만, 즉 세월호 참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안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전례를 남길 경우 향후 진상조사위가 구성될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선량한 국민들의 생각이고 판단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예외법을 만들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지만 그 제정이 늦어지는 것은 새로 만들어지는 기구에 수사권. 공소권까지 부여한다는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與野간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나, 세월호를 침몰시킨 부정부패와 무능을 침몰시킨다는 특별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너무 넓은 예외를 인정하는 과격한 방식보다는 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약점을 보완하는 세련된 방식을 택하여야 하겠다. 즉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득이 예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최소한의 예외만을 인정하여야 하겠으나 populism 立法은 안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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