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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國情院 해체론 주장은 매국 세력이다(2).

碧 珍(日德 靑竹) 2013. 9. 16. 00:14

國情院 해체론 주장은 매국 세력이다(2).

 

                - 대한민국 공산화의 최대 걸림돌이 국정원이다 -

 

 

 

우리 현실 정치가 2200년 전 진(秦)나라 환관(宦官) 재상 조고(趙高)의 거짓과 억지주장처럼,‘사슴을 말이라고 하여 나라를 멸망시켰던’당시의 정치를 연상시키는 현실 상황이라, 언론도 이제 검은 것은 검다고 단호히 보도하여야 하겠고 國民도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하겠다, 즉 작금에 벌어지는 국가정보원 관련 논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하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기에, 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쥐 한 마리가 태산을 무너뜨렸다는 말이 따로 없다고 하겠다.

 

최근 民主黨 등 야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없애고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자고 들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을 없애자는 법안까지 내놓을 기세인데, 특히 북한이 성명을 내고 南韓의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우리 국회의원이 北韓의 명령을 잘 이행할 것이라고는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다.

 

생각하기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없으며, 기능 폐지는 시대에 안 맞거나 필요가 없어질 때 하는 것이기에, 국가 정보기관의 어느 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며 국정원을 눈뜬장님처럼 無用之物로 만들자는 것이고 더불어 국가를 亡치게 하는 발상이라고 하겠다.

 

즉 국정원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문제는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개혁은 아니고, 효율화를 위하여서 기능을 정비할 수는 있지만 기능 축소나 폐지는 상책이 아니며, 없는 기능도 만들어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폐지나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左派정권 때 국정원의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기능을 약화시키더니만 끝내 없애자고 난리들인데, 이는 北韓의 對南工作을 막지 말라는 것으로, 특히 국정원의 기능 중에서 국가보안법 집행기능을 없애면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기에 과연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가 있겠는가 한다, 즉 국정원 無力化는 국내 從北세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은 간첩 활보하는 천국이 되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광분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바랄 뿐이지 결코 진정한 民主化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기에 국정원은 간첩을 적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 이를 가장 좋아할 자들이 바로 北韓이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分斷國家인데 이런 분단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간첩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적을 추종하자는 세력을 從北세력이라 부르는데, 문제는 從北 척결이 되어야 民主化가 완성되고 대한민국이 편안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정원은 共産化의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작금 대한민국은 民主化될 만큼 되었기에, 北韓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말하는 자들은 가증스러운 국가의 적이며 옳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겠다.

 

국가보안법은 간첩을 처벌할 유일한 법이다, 즉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시내 한복판에서 김정일 만세를 외쳐도 인공기를 휘날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지난번처럼 서울 하늘아래 한 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하여도 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여도 범법이 되질 않는다.

 

다시 생각하여보자,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국가의 근간을 지탱해 나아갈 절대 지켜야 할 법이기에 존치(存置)나 강화(强化)는 하지 못할망정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즉‘盧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낡은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한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고, 더욱이 분단국가에서 바다의 영토(領海)를 적장에게 갖다 바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로 NLL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다.

 

그런데도 작금 NLL을 北韓에 갖다 바치고도 태연한 인물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출마한 자가, 대통령 된 자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아우성들이니 참으로 무엇인가 잘 못되어도 크게 잘못 된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 폐지는 北韓이 對南赤化에 방해되기 때문에 없에자고 주장하여 왔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중에서 국가보안법만은 꼭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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