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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利敵세력 말살 법(李석기 방지법) 시급하다(4),

碧 珍(日德 靑竹) 2013. 9. 13. 18:51

利敵세력 말살 법(李석기 방지법) 시급하다(4),

 

                                    - 北 두둔 從北세력, 進步라 할 수 없다 -

 

 

지난 8월 28일 ‘李석기 사태’가 일어난 이래 반달이 지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 한편으로 대한민국 憲政질서 수호를 위한 입법 보정(補正)이 절실하다는 논의가 확산되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李석기 의원 등 피의사건에 적용된 형법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말하는 두 줄기 기류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從北세력이 議政 단상을 오르내리는 ‘反헌법 참화’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의는 ‘李석기 방지법’으로 결집되고 있다.

 

지난 10일 尹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즉 새누리당이 소위李석기 방지법’의 입법화에 나섰다.

 

李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姜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 지고 있다. 즉 이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법무부가 정당해산 법리 검토에 착수하였지만 해산 결정 이후의 명문 규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 등에 대하여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번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 중 내란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進步黨은 ‘진보정치 학살법’ 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니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李석기 의원은 내란의 죄 피의사건으로 국회가 체포에 동의하여 구속 수감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헌정사 초유의 의원 피의자로, 정부가 통진당 해산을 제소하면 그 또한 전례 없는 만큼 법원의 심판 이전에, 또 헌재의 결정 이전에 보정 입법하여야 할 국회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소속 전.현직 간부 200여 명은 10일 ‘내란음모죄와 국보법을 폐지하라’ 고 촉구하고 나서므로 이런 당위를 거스르는 논의 또한 심상치 않다고 하겠는데, ‘헌법이 제21조 일반 결사에 앞서 제8조 정당 특칙으로 국가의 보호를 규정한 것은 헌법질서 존중을 기대하기 때문’ 이라는 헌재 결정례(1991.3.11)나마 제대로 안다면, 통진당이 ‘이석기 방지법’ 을 ‘진보정치 말살법’ 이라며 맞서는 것 역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격이 아닌가 한다.

 

지난 6일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李석기 의원 징계안과 관련하여, 文재인 민주당 의원처럼 ‘사법처리를 지켜보자’ 는 식도 국회의 자율성-책무성을 무시하는 단견이다, 즉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 우선’ 등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독자적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64조 제4항에서 ‘제2항(징계)과 제3항(제명)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고 못 박은 것은, 국회 차원의 징계는 사법처리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법무부는 李석기 구속에 맞추어위헌 정당. 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엄중히 밟되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기 바라는 것은, 이런 반국가적 급진 從北파들의 국회 교두보인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분명하여진 이상, 이런 이적(利敵)단체에 세금이 지원되고 제2, 제3의 李석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법무부의 법률 검토가 끝나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하게 되고,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탈을 쓴 반국가단체가 해산이 되는 것이다. 즉 李석기 사건은 이미 대한민국 국회의원 90%가 체포에 동의하였으며, 또 원로 헌법학자들과 법조계도 主體思想을 신봉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기에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내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후, 進步진영에서는 從北과 절연하지 못한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잇따르고 있고, 保守진영도 사회를 주도할 理念을 만들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듯이, 사회 전체적으로 낡은 이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진보는 진보답지 못하고, 보수는 보수답지 못하다는 반성이다. 그러기에 進步 시민사회 운동권의 최고 원로 중 한 명인 金상근) 목사는 ‘從北 세력을 進步라 부를 수 없다’ 며 從北과 進步를 구분 짓는 데서부터 진보가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제는 民主黨의 태도이다, 새누리당이 李석기 제명안을 153명 전원명의로 내어놓기는 하였지만, 통진당을 그냥 두는 한 李석기를 대신할 승계자는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姜종헌과,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을 일으킨 黃선 등인데도, 民主黨 등 野圈은 李석기 단죄론에는 동의하여 놓고도 제명과 정당 해산에서는, 틀에 박힌 公安정국 타령을 되풀이하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가전복 세력을 끼고 도는 속보이는 전략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어느 정파든 적어도 從北문제 만큼은 정략으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겠으며, 일부에선 가장된 온정론까지 제기하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결코 이를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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