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세력 말살 법(李석기 방지법) 시급하다(2),
-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李석기 사건’ 우리도 책임 -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李석기란 개인이 저질은 범죄행위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온 국민들의 생각이다, 즉 문제는 國會議員은 헌법이 규정한 질서를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식을 여지없이 발고 무너뜨렸다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아예 공직에 발 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범국민적으로 논의하여 정할 때라는 목소리도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새누리당 鄭희수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동 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선거공보물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만 넣지 말고, 지역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재산-최근 5년간 세금 납부. 체납 증명-병역-학력-전과 기록 증명을 모두 넣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현행법은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선거일 20일 전 게재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에 미비한 점을 보완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에 전문가들은 먼저 總選이나 地方選擧에서 지역구 후보자에 비하여 비례대표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 공개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는 점을 제도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유권자가 李석기 의원 같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사전에 최대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먼저 李석기 의원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된 요인을 분석하여,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이다.
또한 문제는 1972년 일명‘극단주의자 훈령’을 제정하여 反국가 극단주의자들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엿던 독일처럼‘반국가 이적행위자’에 대하여서는 공직 임용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즉 李석기 의원처럼 과거 헌정질서와 체제를 부정하여서 사법적 처벌을 받은 인사에 대하여서는 복권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생각하기에 李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체포동의요구서가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새누리당뿐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289표 중 찬성 258표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反國家的 행위에 대해 與-野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利敵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장치 마련하라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李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내란 혐의를 받는 발언들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어제는 ‘농담처럼 말한 것’ 이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의 信念을 명백히 제시하기보다는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값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지금부터는 수사당국은 총기탈취-시설파괴 등 내란음모 혐의뿐 아니라, 북한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여야 하겠다, 즉 통합진보당은 5월 RO(혁명조직) 모임에서 ‘참석자 130여 명 중 한두 명이 총기탈취, 시설파괴 발언을 해도 현실성이 없어 웃어넘겼다’ 고 하였는데, 이런 사실을 규명하기 위하여서도 참석자들을 상대로 폭넓게 수사하여야 하겠으며,. 야권 연대로 공공기관에 진출한 인사 가운데 반국가 세력은 즉각 퇴출시켜야 하겠다.
그러기에 李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與-野가 합심하여서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反國家-이적(利敵)세력을 뿌리 뽑는 제도적 장치도 하루빨리 마련하여야 하겠고,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을 받은 25개 단체 중 5개가 아직 똑같은 이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그동안 우리 사회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허술하게 다루어 왔기에, 이름만 슬쩍 바꿔 활동하는 이적단체도 부지기수라 하니, 즉 반국가 또는 이적단체라 하더라도 강제로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니, 國會議員들 직무유기가 위험 수준이기에 국회는 이 문제도 조속히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겠다. 즉 李석기 내란음모 사건 진원지인 RO도 200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民革黨) 잔존 세력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國會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 2013년 5월 발의된 ‘범죄단체 해산법률안’ 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與-野는 從北-親北 세력과 관계가 없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당장 이 법률부터 통과시켜야 하겠고, 또한 反國家-利敵단체로 판명되면 강제 해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들 재산을 국고로 몰수하여 잔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차단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李석기 의원의 국회 입성이 야권연대 때문이라는 책임론을 놓고 民主黨 지도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즉 지난 6일 조경태 民主黨 최고위원은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李석기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지적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자꾸 從北 정국으로 쟁점화하려 한다고 대응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民主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하였었다,
즉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이런 지적을 스펀지(sponge)처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李석기 체포동의안 반대 표결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구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하면서, 이어 그는 ‘民主黨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지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국가 부정세력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절차 문제 제기로 미적거려선 안 된다’ 고 하였었다. 앞서 지난 3일 金영환 의원은 ‘進步黨을 원내에 불러들인 民主黨도 책임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고 말하였었다. 그러나 黨 지도부에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조경태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하지만 신경민, 우원식 두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하였었다, 즉 신경민 최고위원은 李석기의 등장이 야권연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연대의 대상도 다르고 李석기 의원이 비례대표로 된 점을 망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또 李석기 의원 징계에 소극적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하는데, 징계 요건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 허망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었고, 또한 禹원식 최고위원은 進步의 이름으로 끼어든 이상한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 우리 시대 모두의 한계와 오류가 있었다며, 국정원이 5년 전부터 수사하면서 어찌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방치하였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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