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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光州시장은 光州와 光州市民을 우롱(愚弄)하고 있다.

碧 珍(日德 靑竹) 2013. 7. 20. 19:55

光州시장은 光州와 光州市民을 우롱(愚弄)하고 있다.

 

          - 강운태 光州市長은 입이 열 개라도 닫고 있어야 한다 -

 

 

(1).

犬公도牛公도 政治한다고 나서는 우리정치판에서 선량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市長이란 자의 행태를 보자니 참담한 마음 금할길 없다, 더욱이 개인이 私文書를 위조하여도 법적책임으로 처벌을 엄히 받는데 光州市長과 公務員이란 국가기관의 公人들이, 국무총리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하여서 해외에 내보는 막장 公人들의 행태를 보자니, 姜운태 광주시장은 철면피 인간인지 뻔뻔하게도 공무원의 실수라고 거짓말을 토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고 큰소리를 치는지, 어던 이유로던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 안인가 광주시민에게 묻고 싶다.

 

올 2013년 4월 光州광역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를 세계수영연맹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원래 지원 약속 서류엔 액수 표기 없이적극 지원 하겠다고만 되어 있었던 것을, 光州시 공무원이 임의로정부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지원하였던 1억달러만큼 재정지원 하겠다고 내용을 바꾸어, 즉 ‘위조한 정부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정부는 뒤늦게光州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지난 4월 국제수영연맹 실사단이 鄭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기 직전 확인하였지만, 문체부는 위조 사실이 밝혀졌던 4월에 바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光州市와 수영계의 요청에 따라 개최지가 결정되는 날까지 기다렸던 것, 즉 光州시가개최지 결정 때까지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숨기고 있었는데, 光州市는 보증서 위조가 드러난 후 연맹에 추가로 낸 두 번의 유치 의향서에는 원래 정부로부터 받은 서류를 끼워 넣었다고 하는데, 지난 19일 국제수영연맹은 스페인 총회에서 光州시와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경합하여온 세계대회 개최지를 광주시로 결정하였다고 하나, 과연 대회개최가 光州市의 總理-長官書名 위조라는 범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를 망신시키는 일보다 중요한 일인가.

 

문제는 이번 光州市의 總理-長官 書名 위조 행태로 인하여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大韓民國 지자체가 국무총리 서명을 받아 국제기구나 국제단체에 제출하는 서류도 진짜인지 꼭 확인하여봐야 한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고, 또 光州市는 지역 사이비 단체들이 光州市長 서명을 위조하여 사기 행각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고 하겠다.

 

생각하기에 이번 光州市의 總理-長官 書名 위조 행태는 국제적인 망신이기에, 光州市長 姜운태는 大韓民國과 특히 자기를 키워주고 선출하여준 光州市와 市民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키는 동시에 우롱하는 행태라 하겠기에, 작금 구차스럽게 하고 있는 변명이나 해명을 즉각 중지하고 조용히 물러나 속죄하고 사는 게 公人이었던 사람으로 마지막할 수 있는 최선의 道理이고 順理라 하겠다.

 

공문서위조(公文書僞造)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실을 속일 목적으로 진짜인 것처럼 제조하는 것을 위조(僞造)라 하며, 공공 기관에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公文書)라 하는데, 이를 불법적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공문서위조라 한다. 즉 공문서위조죄(公文書僞造罪)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위조죄(僞造罪)란 문서, 통화, 인장, 유가 증권 등을 거짓으로 꾸며 만듦으로써 성립되는 죄를 말하며, 특히 어떤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光州광역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것과 관계없이, 公文書 위조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여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國家와 光州市民뿐만 아니라 國民을 속이고 우롱한 사안이고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이는 뒤늦은 감은 있으나 當然之事라 하겠다.

 

그러자 철면피한 光州市는 지난 2012년 10월 제출한 유치의향서에는 재정보증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사인이 있는 재정보증서는 지난 2월에 받았으며, 4월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 담당 직원이 국무총리의 사인이 있는 문서에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 한국 정부가 1억달러를 투자했던 전례처럼 보증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가필(加筆)하였었다고 주장하며, 광주시 관계자는‘당시 문체부는 물론 총리실의 공직 기강 조사를 받았고 '실무자의 실수'로 종결된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작자들이라 하겠다. 과연 이 사태를 단순하게 실무자의 실수라 하겠는가.

 

(2).

문제는 光州市 관계자인 공무원 신분의 公人들의 생각과 자세이다, 光州市 관계자들은‘이미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문체부가 왜 하필 개최지를 결정하는 당일에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것인지,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光州市 市長과 관계자들은 公人으로 자질 미달이자 부적겨자라 하겠다, 보통-정상적인 公人이라면 어떻게 변명이나 항의성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들이 大韓民國 國民이고 公務員인가 묻고 싶다, 아니 무엇을 믿고 이러히도 방자하고 大韓民國과 國民을 깔보는가. 光州市 市長과 관계 公人들은 어느 나라 특수 집단인간들인가 묻고자 한다.

 

光州市는‘문체부에서 '광주시가 2012년 10월 19일 제출한 유치의향서에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치의향서에는 아예 재정보증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光州市는지난 4월 2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 담당 직원이 지난 2월에 받은 국무총리 사인이 있는 문서에‘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 한국 정부가 1억달러를 투자했던 전례처럼 보증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가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光州市는대단히 잘못된 것이나, 이를 즉시 시정하고 본래 원본으로 바꿔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했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고 말하였었다.

 

한편 姜운태 光州市長의 행태를 보자면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즉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현지시간) 光州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직후 곧바로 姜운태 市長은 기자회견을 열고,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시장을 향해 와전된, 오도된, 음해된 자료를 배포한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姜운태 市長은정부가 중요한 시점에 상식적이지 않은 행태를 자행해 개탄스럽다’고 밝히며, 그는 정부는 지원할 생각도 없다고 하는데 예산 지원은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법을 만들면 정부는 자동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犬公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國民과 國會가 姜운태나 光州市만을 위하는 얼뜨기 국민이고 국회란 말인가, 아니면 光州 市民과 湖南 國會議員을 믿고 하는 말인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湖南과 光州를 팔아서 더 이상 國民和合을 저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무엇인가 착하고 사는 강운태 가 아닌가 하는데, 이게 光州市長 姜운태의 진면목이고 犬公이 짖는 것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한다.

 

한편 강운태 光州市長은 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미 실무자 실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인 만큼 검찰이 수사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문제는 국기문란의 수준의 범죄이고 이를 방치한다면 고의적으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되어야 할 사안이라 하겠다.

 

이번 光州市의 서명 위조행태를 살펴보면, 보다 큰 근본 문제는 地方 도시들이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를 中央정부 돈을 빼내 쓰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지자체들의 국제대회 유치 신청은 사전에 정부와 협의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확정하여놓은 후에나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정도인데, 그 실례로 光州市는 이미 유치하여놓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시비(市費) 5500억원에 국비 지원금 2600억원을 보태 76개 경기장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계획이고, 인천광역시도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드는 예산 1조94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부에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다.

 

2019 세계수영대회 유치에 나선 光州市가‘정부의 재정보증서류’를 마음대로 조작해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한데, 즉 강운태 光州市長에게 묻고 싶다, 光州市는지난 4월 2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때 담당 직원이 지난 2월에 받은 국무총리 사인이 있는 문서에‘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 한국 정부가 1억달러를 투자했던 전례처럼 보증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을 가필(加筆)한 것이라고 밝혔고, 또 중간보고서, 최종제안서를 낼 때는 제대로 된 공식 문서를 냈고 심사 때 그간 제출한 모든 서류는 최종제안서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제출한 의향서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필(加筆)은 위조가 아니고, 처음 제출서류는 위조서류를 제출하여도 뒤에 제출한 서류가 정당하다면 위조행위(僞造行爲)가 아니란 논리인데, 이게 가당찮은 말 안인가, 그렇다면 강운태 光州市長은 뺨을 한차래 갈겨놓고 만져주고 사과하면 폭행이 아니란 말인가 참으로 편리한 법 적용이라 하겠는데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는가, 이 이상 더 國民과 光州市民을 우롱하지 마고 公人답게 사람답게 처신을 하기 바란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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