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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환자가 의사의 밥인가.

碧 珍(日德 靑竹) 2012. 6. 14. 20:38

환자가 의사의 밥인가.

 

               - 환자 볼모로 의사 밥그릇 챙기기는 안 된다 -

 

작성처:Daum Cafe/한국네티즌본부

 

작금 말도 탈도 많은‘포괄수가제’는 같은 질환의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나 같은 진료비를 내는 ‘진료비 정찰제’라고 할 수 있기에, 진료 행위에 따라 제각각 진료비를 매기는‘행위별 수가제’와 대비된다. 즉 행위별 수가제에선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진료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포괄수가제는 그로 인한 의료비 거품을 줄여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 포괄수가제는 현재 약 70%를 넘는 병-의원이 자율 시행하고 있으며,‘포괄수가제’가 확대 적용되는 수술은 백내장-편도-탈장-치질-제왕절개-자궁수술 등 이다.

 

문제는 급증하는 의료비로 몸살을 앓는 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이 국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어 이 제도의 확대가 불가피하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손질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지난 12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외과-안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등 4개과 개원의사회 회장들은 모임을 갖고 ,오는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맹장-제왕절개 등 7개 부문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므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이후 가장 큰 집단행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의‘포괄수가제’는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될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비를 일정하게 묶는 일종의 정찰제로 환자 부담은 물론 날로 악화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고육책이라 하겠다.

 

오는 7월 달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확대 실시되는‘포괄수가제’에 반발하여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 거부를 선언하였었고,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개원의사회도 수술 거부를 논의하고 있다. 즉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라던 의료계가 스스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은 이율배반의 행태라 하겠다.

 

오는 7월부터‘포괄수가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지난날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3차례의 의료계 휴-폐업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은 그때 같은 의료대란이 재연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나, 다행이 병원협회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당장 생명엔 지장이 없어도 수술 날짜만 기다리며 불편을 견뎌내고 있는 환자들은 진료 사각지대로 내몰릴 형국이다.

 

생각하기에 의사의 수술 거부는‘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15조에도 위배되기에, 의사의 수술 거부는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 하겠으며, 더욱이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이기주의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하겠다.

 

즉 의사가 환자를 외면하고 본분인 진료를 팽개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의사단체들의 진료 거부 결정이 자칫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 사회 전체의 명예 실추로 이어지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은 명확하다고 하겠다.

 

한국은 입원일수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속도가 OECD의 두 배나 되는 ‘의료 과소비 국가’이기에, OECD도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가 지속가능하기 힘들다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가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불필요한 검사-처치-재료비를 줄여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를 굳이 실시하려는 이유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하여서라고 하겠다.

 

즉 다양한 기법으로 보건의료비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애써 만들어 놓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보험료와 자기부담 의료비를 더 많이 내야 하는 우리 국민이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의협이 수술 거부를 강행할 경우에, 의협 집행부는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즉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각 의료기관은 진료거부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자격-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즉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밥그릇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수술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위법행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으로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정부가 국민 이익을 지키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으며, 의사단체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국민에게 사태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의사단체 관계자들은 그동안 의사들을 존경과 신뢰의 눈길로 바라보던 국민의 시각이 이번 사태로 변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건의료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겠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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