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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鄭봉주 같은 政治人은 사라져야 한다.

碧 珍(日德 靑竹) 2011. 12. 26. 12:21

鄭봉주 같은 政治人은 사라져야 한다.

 

             -‘아니면 말고의 나꼼수식 괴담’근절해야 한다 -

             - 괴담 유포자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한심한 野黨 -

   

 

大法院은 憲法 明文의 最高法院으로 法治의 보루(堡壘)인데 이를 망각하고‘나꼼수’의 황당한 요설난장(饒舌亂場)에 환호하는 표를 의식하여 괴담 유포자를 영웅으로 떠받드는 짓을, 국민 혈세를 정당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하는 야당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즉 명색이 제1야당인 民主통합당은‘정봉주=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정치인’운운하며‘일방적 잣대로 엄단한 것은 사법정의도 공정한 판결도 아니다’며 어깃장을 놓았고, 통합진보당은‘심각한 정치재판’이라고 원색 비난하므로, 대법원 2부가 22일 鄭봉주의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최종심에서 實刑 1년을 확정하자 최고법원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그날로 수감되는 게 보통인데, 鄭봉주가 모친 문병을 이유로 댔지만 병문안에 닷새씩이나 여유를 주는 검찰의 형 집행은 상식 밖이며, 이번 검찰이 대법원 선고 이후 두 차례나 출두를 거부한 鄭봉주를 강제 구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 집행이 평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틈을 이용하여‘나꼼수’기획자는 트위터를 통하여‘26일 서울중앙지검과 법원 사이에서 鄭봉주 송별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듯이, 검찰이 우왕좌왕하다가 鄭봉주 송별회 판을 벌일 여유까지 주고 말았다는 것은, 법치주의가 거짓 선동꾼들과 철없는 무리에 의하여 철저히 조롱당하고 무시당하였다는 것이다.

 

보통 국민으로 최근의 일련의 행태를 보고 우선‘나꼼수’라는 인터넷 라디오방송은, 그 위치와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묻고 싶으며, 과연‘나꼼수’는 治外法的인 존재인가 아니면 정치 선동 존재인가도 아울러 묻고 싶다, 즉 鄭봉주가 진행자 중 한명으로 활동하였던 인터넷 라디오방송‘나꼼수’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李상훈 대법관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無罪 선고를 압박하였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기에 金어준씨등‘나꼼수’진행자들이 李상훈 대법관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의 주심이었다는 이유로, 개념 있는 법관으로 치켜세웠으나 鄭봉주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이들의 태도는 돌변하였다는 것은‘나꼼수’는 스스로 그 자신들의 존재와 가치를 망가뜨려 존립을 부정하는 우를 범하였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 주었다.

 

鄭봉주에게 징역 1년을 확정한 대법원 재판부의 주심 李상훈 대법관에 대하여, 鄭봉주를 지지하는 일부 누리꾼은 李상훈 대법관의 주소와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며, 트위터를 통한 욕설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은‘쥐새끼 李상훈과 암컷 쥐와 그 자식 쥐들을 만천하에 공개해 대한민국 땅에서 숨 쉬고 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李상훈 대법관은 조폭 깡패와 동일, 니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 李 대법관 암살을 의뢰하려는데 주소 아시는 분 있나요’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으며, 나아가 인신공격과 인터넷상의 신상 털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惡法도 法이라는 大命題 앞에서는 지금 어떤 비겁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鄭봉주 자신은 알아야 하고, 또 그를 부추기는 民主黨 등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기에 모두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반성과 자숙하여야 하겠다.

 

생각하기에 법원의 판결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비판은 판결의 논리적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공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며, 법관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하고 있기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의 사생활을 들추어내고 위협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에 해당하기에, 판사의 주소와 그 가족의 신원을 공개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당국이 무관심하거나 가만히 두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 하겠기에 의법 조치를 하여야 하겠다.

 

즉 鄭봉주의 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도하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鄭봉주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 행위이기에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라 하겠다.

 

생각하기에 우리 일부 netizen(누리꾼)들의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인신공격을 퍼부어 공격당한 사람을 자살로까지 밀어 넣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국가 존립과 유지에 필수적인 기둥 중 하나인 사법부의 정당한 직무와 관련하여 법관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일부 범법적인 일을 서슴없이 하는 netizen들의 internet terror는 갈 데까지 갔다고 생각이 들기에 사직 당국의 대처 방안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하겠으며, 특히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사법부는‘아니면 말고의 나꼼수식 괴담’에 대하여서는 법치(法治)로 그 답을 하여야 하겠다.

 

 

출처 : 벽진(碧珍)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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