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론, 못된 발상이다.
- 위장전입 사회적 합의론, 역풍 맞는다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僞裝轉入 전력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풀자는 그릇된 발상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었다. 즉 與黨 일각에서 제기한 社會的 合意 해결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安 대변인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하여 위장전입의 시기와 목적에 따라 고위공직 임명에 결격사유가 되는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정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安 대변인이 지난 18~19일 잇따라 위장전입은 위법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에, 지난 10년 동안 개각을 할 때마다 논란이 있어왔는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하여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기에 위장전입 문제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이에 대하여 野黨들이 명백한 不法 行爲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있을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與黨 내부에서조차도 적절치 않은 언급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이런 옹색한 제안을 하고 나선 연유는 고위공직 후보자 가운데 위장전입 기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드물
문제는 2002년 국무총리 인준청문회에서는 張상-張대환 후보자가 위장전입 때문에 낙마하였으나, 그 이후 인사 청문 대상자들은 위장전입이 드러나도 유야무야되었으며,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2002년 국무총리 인준청문회 이전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자녀교육 등을 위하여 저지른 위장전입은 묵인하자는 발상이 나온 모양인 것이다.
지난 대선 때는 李명박 후보가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지만 넘어갔는데, 이 문제는 생각을 달리하여야할 것으로 그 이유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이기에 이미 국민이 용인하므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인 장-차관-청장 등은 선출직과 같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앞서 17일 洪준표 최고위원도 지난 2002년 張상-張대환 총리 후보가 모두 위장 전입 의혹으로 낙마하였었다며, 2002년 이전이라면 모르지만 그 이후에도 위장전입을 하였다면 더는 고위 공직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어 지난 19일 한나라당 沈재철 의원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은 2002년 7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삼는
한편 민주당 朴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서민의 위장전입은 처벌하고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자는 것은, 李명박 정부가 항상 그래왔듯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참으로 나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한 野黨은 이에 대하여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는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에, 僞裝轉入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 행위이며, 위장전입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법정에 선 사람들이 연간 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기에 僞裝轉入은 與黨으로서는 黨內 논의사항도 아닌 부적절한 말이라며, 不法行爲를 社會的 合意로 보아주자는 것은 敎育的으로나 道德的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기에, 위장전입에 대하여 否定的 기류는 與黨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각하기에 僞裝轉入은 명백한 實定法 위반 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일이기에, 一般人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묵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며, 또 사회적 합의로 묵인하면 주민등록법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고, 또한 법 자체를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하겠다.
이번 8.8개각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후보자 10명 가운데, 후보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로 묵인한다면 법질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현동 국세청장-조현오 경찰청장-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동안 法治를 강조하여온 李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사리를 간과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며, 특히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話頭인‘公正한 社會’와도 거리가 멀며 虛言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立法而行私, (입법이행사) / 법을 제정해 놓고 사사롭게 쓴다면, 是私與法爭, (시사여법쟁) / 이는 사사로움이 법과 겨루는 꼴이어서, 其亂甚於無法.(기란심어무법) / 이로부터 혼란은 법이 없는 것보다 더 심하다.
위 글은 주(周)나라 신도(愼到)‘愼子 內篇’에 있는 말로서, 法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며, 公正無私가 法의 정신이란 말이 생각난다.
그런데 法이 일부 특권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마련된다거나 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사사로움이 개입된다면, 그 法은 결국 나머지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다수인의 희생을 담보로 소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法이 이용된다면, 그것은 法이 아니고 法을 빙자한 하나의 폭력이며, 法이 폭력을 비호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러한 法은 차라리 없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옛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안 될 일은 하지 않으며, 청렴한 사람은 가져서는 안 될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 정치판에서 활동하는 政治人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개각으로 물의를 생산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은 간과하여서는 안 될 말이며, 자리에 연연하고자 자기 자신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정치. 경제.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朴 위기론?, 親朴 내부정리 해야한다. (0) | 2010.08.21 |
---|---|
李-朴, 우연한 박자 맞춤인가. (0) | 2010.08.21 |
위장 전입, 犯法 行爲이다(3). (0) | 2010.08.19 |
위장 전입, 犯法 行爲이다(2). (0) | 2010.08.19 |
위장 전입, 犯法 行爲이다(1). (0) | 201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