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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犯法 行爲이다(3).

碧 珍(日德 靑竹) 2010. 8. 19. 20:25

위장 전입, 犯法 行爲이다(3).

 

           - 위장전입病, 언제까지 앓기만 할 것인가 -

           - 인사 검증, 분명한 잣대 세워야 한다 =

           - 젊은 내각 알고 보니 의혹 내각 -

           - 청문회, 임명 위한 요식의례 안 되도록 -

 

 

20~25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는 확대 해석 한 흔적이 있는 의혹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직자로서 적격 문제에 예사롭지 않는 가운데, 국무총리와 장관-청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생각이상으로 많이 제기되어 국민들도 당황스럽다.

 

즉 고르고 골라서 좋은 분들을 엄선하였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그래도 때가 덜한 후보자들이란 뜻일 것이나, 과거와 같은 반복적 부동산 투기나 탈세 의혹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전하며, 위장 전입에 해당 후보자들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이제는 의혹 차원을 넘어섰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기가 이렇게도 어려운가 하는 서글픈 생각까지 들고 허탈감을 갖는 것은 국민이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청와대 관계자가 지적이 두드러진 위장전입에 중에서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것은 보아주고, 재산 증식을 위한 것은 안 된다는 내부 기준을 언급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최소한의 검증 기준은 있는 것인가 의심하고 있다. 즉 敎育用 위장전입에 대한 국민정서가 비교적 너그러워서 비난 가능성이나 법적-도의적 책임이 그만큼 엷어졌다는 뜻인 모양이다. 그러나 인사검증의 잣대가 독자적 타당성이 아니라 국민 정서에 근거하여서는 잣대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교육용 위장전입이 사회적 관용 범위 안에 들었다는 판단의 근거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생각하기에 李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위장전입 경력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앉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게 없는 것이기에, 이런 현실 추인이 건전한 법 감정을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특히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하여 즉, 재개발 예정지의 쪽방을 사들이는 행태는 그 동기만으로도 비난의 표적이 되고 남는 사안으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는 악착같은 모습은 고위공직 후보자 모습과는 거리가 멀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의 징표가 된 위장전입을 저지른 후보자들이 적잖은데다, 후보자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고 강조하였던 李명박 정부 3기 내각이‘의혹 내각-의혹백화점’이니 등의 꼬리표가 붙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총공세를 예고하였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李한구 의원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자조가 나온다.

 

문제는 실제 정권 초‘강부자 내각’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부터 民心의 이반을 경험한 바 있기에,‘의혹 내각’논란이 확산되면서 여권의 정국운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견들이 나온다. 즉 6.2 지방선거의 완패를 교훈삼아 쇄신 개각을 하지 않고, 7.28 재-보선 완승에 도취하여 친위체제를 구축한 李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방식이 이런 상황을 자초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李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단행한 8.8 개각이 오히려 여권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어가는 모양새이다.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급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는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고, 후보자의 능력은 물론 품성과 지연-학연-연령 등 인사요소를 두루 살펴야 하며, 이런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인물을 찾다보니 인물 선택의 폭이 좁아지면서 자연 후보자의 작은 결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국민 정서로 과연 간과하여도 될 작은 결점이 어떤 것이냐는 사회적 합의는 이르어 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경우에 부동산 투기는 안 되고 교육용은 괜찮다는 인식조차 국민들로서는 냉소적인 것이다.

 

李 대통령이 8.8 개각에서 발탁한 장관 및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0명의 후보 가운데 무려 9명이 결코 가볍게 보기 힘든 의혹을 받고 있어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투기 등 이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어, 과연 청와대의 인사검증 system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의심을 살 정도가 되어 버렸다. 즉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지난 2008년 李명박 정부 조각 당시 5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지난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동반 외유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두 차례나 보완하였는데도, 이번에도 청와대의 사전 검증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이 불거진 경우가 많다고 하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이런 관행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인사권자 주변이 청문회를 단순한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이 것이 문제인 것이다.

 

생각하기에 확대 해석된 단순한 의혹에 대하여서는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이들의 능력과 도덕성 및 준법성은 면밀히 검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중요한 국가 대사 이다, 그러기에 부실한 인사검증이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는 그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즉 과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金대중 정부 이후 道德的 문제로 낙마한 국무위원 및 권력기관장 후보자는 10명을 넘으며, 고위 공직자는 높은 道德的 잣대를 요구받는다 점에서 낙마의 근본적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기에, 흠결을 안고서도 권력을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된 탓이라 하겠다.

 

지난 대선 때 李 대통령이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정권 들어 전-현직 장관급 공직자 10여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중에는 국가 법질서 유지의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들어 있고, 지난 2009년 취임한 대법관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였었는데,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 위장전입 문제에 걸려 중도 하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위장전입에 대한 법규와 현실의 격차가 벌어져 있다면 政府와 國會가 함께 위장전입 열병의 종지부를 찍을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고민하고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僞裝轉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法을 위반한 사람이 위법을 알고서 저지르는 죄인데도, 그간 고위공직자들에 대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개각 등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 사회는 위장전입 열병을 앓아 왔기에, 과거 金대중-盧무현 정부 때는 총리 후보자 등이 위장전입의 덫에 걸려 낙마하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與黨도 野黨도 위장전입을 비판하면서도 이것만으로 임명에 제동을 걸지는 않았고 國民도 금세 잊고 넘어갔으며, 불법을 적발해야 하는 책임자나 불법을 판단하는 대법관이나 법을 만드는 의원 모두 위장전입 사태가 불러오는 法治主義의 대혼란에 무감각하여 버렸기에, 이런 상황을 보고 먼 미래에 고위공직에 오를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여야만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