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인 해외 탈세자, 익명 보호할 가치없다.
- 망국적인 해외탈세는 용납못할 큰 범죄이다 - - 해외 비자금 2천억원 탈세 기업인 누구인가 -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社主의 탈루 소득 6천224억 원을 찾아내어, 3천392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입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업의 해외 탈세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가 적발된 일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 국세정 당국의 담당자들의 공복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노력에 국민들은 격려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어야 할 일이다.
즉 해외 현지법인과 paper company(서류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매출 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 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해외 계좌에 숨겼거나, 해외에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자금을 빼돌려 고급 부동산을 구입하는가 하면, 은닉 자금을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속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듯이, 이들의 해외 탈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다.
생각하기에 1990년대 말 자본자유화 이후 해외 탈세는 國富 유출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따라서 해외 탈세 적발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나 그 수법이 워낙 교묘하여 적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으로, 국세청도 인정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외환자유화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역외 탈루 소득의 규모는 상당 수준에 이를 것으로, 이번에 밝혀진 역외 탈세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하겠다.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해외투자를 빌미로 기업 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4개 기업과 사주들의 소득탈루액이 무려 6224억 원이며 추징 세금이 3392억 원에 이르며 소득을 탈루한 4개 기업과 사주가 국세청에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되었으며, 또한 조사 결과 드러난 기업자금 해외 유출 및 탈세 유형들은, 기업 owner나 자산가 및 권력자 등을 둘러싸고 재산도피 의혹이 불거지거나 각종 비리사건으로 이들이 수사를 받을 때면 단골로 회자되었던 수법들이기 때문에 그다지 낯설지가 않게 느껴진다.
우리 정부의 法과 제도와 의지도 문제가 있었지만 금융비밀주의 등을 내세운 각국의 폐쇄적인 자세 탓이 크게 작용하였기에, 자본자유화 이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유용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 일반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들에 대한 추적 조사와 단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global금융위기 이후 각국들은 역외탈세 근절에 적극 나서면서 국제공조가 모색되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는 바꾸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기에 이번에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가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또한 국세청의 6개월간의 고강도 조사 덕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비록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여도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 과세하는 규율을 확실히 세워야 하겠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관련 infra와 전문인력 보강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강력한 조사는 우리 사회 부유층과 권력층에게 스위스 비밀계좌로 상징되는 역외탈세 행위가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세청이 이번에 세무조사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홍콩-싱가포르 등에 개설된 14개 금융계좌를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정부와 국세청 당국은 상시적인 추적 조사는 말할 것도 없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 수법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사 기법의 첨단화를 시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스위스 등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와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협정을 확대하고, 2009년 11월 설립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확대`보강해야 할 것이고, 또한 기업이나 유학생 등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화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생각하면 조세정의(租稅正義)를 바로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에 비교될만한 일이라, 우리 국세청이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추적과세 의지를 밝힌 것에서, 더 나아가 사전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다. 즉 세정의 핵심은 國內外 가리지 않는 신뢰와 형평 및 투명성임을 재차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이번에 한 기업의 社主는 추징 세금이 2137억 원에 이르러 상당 규모 대기업의 owner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owner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분을 공개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번에 적발된 국부를 유출한 매국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도 공개하였으면 한다.
한편 생각하기에 국세청에 바라는 것은 익명 공개에 그친 이번 정도 성과로 만족할 일은 결코 아니라 하겠으며,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역외소득탈루행위는 소중한 국부를 유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특히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일으키므로, 국세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외탈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나갈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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