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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學生 제자와 한 빨치산 추모제가 統一敎育인가

碧 珍(日德 靑竹) 2010. 3. 20. 17:28

    中學生 제자와 한 빨치산 추모제가 統一敎育인가.

     

       

     

    2005년 5월 6.25전쟁 때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빨치산의 본거지 중 하나였던 전북 순창의 회문산에서‘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는데,‘통일 애국열사’는 partizan(빨치산)을 말하며,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임인‘통일광장’이 3년째 주최한 행사였다.

     

    즉 전야제에 첫날은 당시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으며 전북 임실의 K중학교 도덕과목을 맡은 金형근 교사와 학생 180명이 참석하였었는데, 학생들은 무대에 올라 反美反戰 내용의‘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으며,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주었다고하며, 빨치산 출신들은‘제국주의 양키군대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고 외치고 남한 정부는‘괴뢰정부’로 지칭하였으며, 그런데 학생들의 편지 낭독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올려다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이전에도 학교 측과 학부모운영위원회가 金 교사의 親北 理念敎育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었지만 듣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노트에서‘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되기도 하였었으며, 그래서 추모제에 동행한 동료 교사 4명은 그런 모임인 줄 모르고 갔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고, 또 학부모들은 등산 간 것으로만 알았다며 분노했다고 한다.

     

    얼마 전 제자들과 함께‘빨치산 추모제’에 참여한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金모 전 교사에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중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여(이적동조)한 金씨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빨치산을 영웅으로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친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면 무엇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반발한 일이 발생하였었다.

     

    즉 지방지법 한 단독판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위‘빨치산 추모제’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한 전직 교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그러자 검찰은 무죄를 위하여 법을 짜마추기식 기교(技巧)사법의 전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를 통하여 보고 의아한 마음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 중 하나는, 전직 교사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상‘찬양 고무’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추모제에서 학생들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도, 판사는 빨치산 추모제 참가 등을 통일교육의 일부로 판단하였었고, 또한 그 판사는 빨치산은 이미 과거 일에 불과하여 국가 존립에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일축하였었다는 것도 문제이다.

    그래서 지난날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빨치산과 싸워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사람들을 親美주의자로 폄하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과 그릇된 역사관을 심는 게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즉 빨치산은 대한민국 체제에 맞서 저항하던 세력인데도 이를 훌륭한 분으로 추어올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그리고 논란 중 또 하나는 판사가 전직 교사가 갖고 있었던‘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등 북한 원전을, 이적(利敵) 표현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친 행위에는 이적 목적이 없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2004년 대법원은 이적 표현물 소지에 대하여‘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 필요 없고 미필적(未必的)인식으로 족하다’며 유죄를 인정하였던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대법원의 판례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등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는 해석이기에, 북한에서 제작한 원전(原典)에 대한 이적성 여부도 또한 문제이다.

     

    생각하기에 검찰이 이념적으로 백지상태인 어린 학생들에게 특정이념을 주입한다면, 학생들에게 우리 체제를 부정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는데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고 본 것은 일반 상식과도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검찰의 입장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된다.

     

    생각하기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판사가 법을 해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입법을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한다면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웬만한 행동은 묵인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와 납득이 간다,

     

    그러나 판사는 prolétariat독재-무장봉기-군대동원 등을 전제로 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등은 실질적 해악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한미군 철수나 연방제통일 등의 주장은 그 표현만으로 섣불리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도 하고 있어 국민으로서는 헷갈리는 마음이다.

     

    특히 문제는 한참 자라며 감수성이 예민한 중고교생들에게 親北反美 思想을 주입시키는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 사실인데도,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사건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동조로 볼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나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판사 한 명의 문제로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달린 중대한 일이기에,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에서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편향된 판결이 나오는 데 대하여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여야 되는가 묻고 싶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