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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 의 악습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碧 珍(日德 靑竹) 2014. 11. 1. 22:23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의 악습은 발본색원해야 한다.

 

                 - 대학원생 인권무시, 교수 甲질 도를 넘었다 -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대학원생 연구환경실태 보고서에서 대학원생 둘 중 한 명이, 교수로부터 폭언 차별 私的노동 저작권 편취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므로 대한민국 지식공동체의 민망한 민낯을 드러내었다. 

 

지난 10월 29일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전국 13개 대학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2354명을 조사하여 공개한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45.5%가교수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중에 65.3%는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거나 문제를 제기하여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도 밝히기도 하였다,

 

즉 13개 대학의 대학원생 2354명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전국 단위 조사에서, 주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고 교수의 자녀에게 무료 과외를 해주거나 운전 설거지 쇼핑 등 자잘한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여학생들은 성희롱 성추행까지 당하고 있었다고, 응답자의 45.5%가 교수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으로 가관(可觀)인 것은 교수들은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며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표절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주장한 맥락과 닿아 있듯이 대학원생의 연구실적을 가로채는 얌체 교수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는 대학교수가 논문 심사나 연구비 책정 등 교수의 권한을 미끼로, 대학원생을 마치 노예나 심부름꾼처럼 부리는 전근대적인 甲질을 일삼아 하는 非理의 실상이 공개되었는데 이런 사례들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교수들의 여러 형태의 비리에 대한 소리 소문에 의하여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 논문 심사와 연구비 책정 등의 권한을 가진 교수가 대학원생을 자기 집안의 하인처럼 부리기까지 하는 악습(惡習)이 만연한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교수’‘학자등의 호칭이 무색하고 부적절하다 하겠다.

 

즉 보도에 따르면 교수들의 일탈(逸脫)은 신체 언어폭력이 22.8%, 조롱과 모욕이 20.9%, 연구시간 외의 사생활 침해가 18.3%, 결혼·육아 침해가 14.3%, 사적인 업무 지시가12.9% 등 요지경이라고 하겠다. 또한 자신의 논문에 지도교수를 공동 저자로 등재하도록 강요받거나 저작자에서 부당하게 빠진 경험자가 12.3%, 성희롱. 성추행 경험자가 4.8%, 물질적 대가를 강요받았다는 대학원생도 4.6%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들의 구체적 증언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우리 학계에서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대학원생 33만명 시대에, 이들의 존엄권과 자기결정권, 학업연구권, 저작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한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 탓이라 하겠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세계 500대 대학에 우리나라 11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아무리 많은 국내 대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한들 인권사각의 학문. 연구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는 허울 좋은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라 하겠으며,

 

청년위원회와 전국 주요 대학원 총학생회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의 보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토록 하는 14개 조항의대학원생 권리장전을 내어놓았는데, 이는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교수와 대학원생의 갑을 관계를 바로잡아 나가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생각하기에 문제는 현실에 있어 대학원생의 인권을 짓밟는 봉건적인 도제(徒弟) system과 폐쇄적인 學文 風土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지성의 전당인 상아탑(象牙塔)이라 자처하고, 지식공동체를 거론할 수 있겠으며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오죽하면청년위원회가 청년위원회는 개인존엄권, 자기결정권, 학업연구권, 공정한 심사, 조교권리 부당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즉 대학원생들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총 3장 14개 조항의대학원생 권리장전까지 선포 하였겠는가 하며, 국가 경쟁력의 하나인 각 분야 전문가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하여서도 부도덕하고 봉건적인 교수들의 악습을 조속히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하겠다, 더불어 대학원생이 권리선언에 나섰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왜곡된 사제(師弟) 관계를 바로잡을 단초가 되기 바란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4∼2015년 글로벌 경쟁력 리포트에서 韓國 고등교육의 질이 37위로 요르단이 36위 인도네시아가 38위와 맞먹고, 전체 국가경쟁력 26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며, 미국의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지난 10월 28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 500대 대학 랭킹에서 서울대는 공동 72위로 일본 도쿄대는 24위 중국 베이징대는 39위에 한참 못 미쳤다고 보도하고 있다.

 

생각하기에 석.박사 과정 학생이 연구 몰입도가 가장 높아야 할 때에 학생을 교수 개인비서처럼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창의적 연구 성과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출처 : 벽진산방
글쓴이 : 碧珍(日德. 靑竹)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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