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고위직 출판기념회, 손 봐야한다.
- 國會議員 출판기념회 뭉칫돈, 뇌물 아니면 무엇인가 - - 악취 진동하는 선거직 출판기념회, 不法이고 탈세다 -
악취 물씬 풍기는 國會 非理의 핵심으로 꼽히는 立法lobby와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들의 검은 그림자가 바닥에 비쳐지고 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과 달리 출판기념회 축의금은 신고의 의무도 없고 액수도 공개되지 않기에 경조사비와 유사하기에, 그동안‘편법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私금고’라는 의심을 받아왔었다.
얼마 전 한 때 유명하였던 원로 정치인 한분이 TV에 출연하여, 근래들어 정치문제화로 까지 비화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선거직의 출판기념회에 대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단체장이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정치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어 그는 출판기념회를 한 정치인들 중 과연 몇 명이 책을 직접 썼을까? 하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답하기를 책을 출간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직접 저술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아마 2~3% 밖에 직접 쓰지 않았다고 조심스레 말하였는데, 책을 출간하여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은 말이라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가 편법으로 돈을 끌어 모으는 수단으로 변질 된지는 오래이기에, 與野 정당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앞 다투어‘대책’이란 걸 내어놓았으나,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그런 수단을 동원하는 공직자들의 범주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심지어 일반 고위공직자들로 확산되는 실정이라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金무성 대표는‘의원이나 로비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선관위에서 이런 법의 사각지대, 출판기념회 문화를 없애기 위해 빨리 입법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당도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하므로, 그는‘의원들이 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라고 솔직히 인정하였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입법기관인 國會가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선관위가 법안을 만들어본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될 뿐이다.
지난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을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자금 주고받는 창구로 변질한 금배지들의 출판기념회는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79명, 통합진보당 5명, 정의당 3명 순이었다.
즉‘받아만 놓고 읽지 않는 책’을 만들어 돈 챙기기에 바쁜 출판기념회를,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192명이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279회의 출판기념회를 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에 국회의원 3명 중 2명이 한 차례 이상 출판기념회를 가졌고, 한 달에 6.5회 꼴로 사실상의 정치자금 모금행사가 열린 셈이라 언제부터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저술 작업에 시간을 할애 하였던가 기가 막힌다. 그런데 출판기념회에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통상적인 금액 이상의 돈을 받는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작금 政治人들이 하는 출판기념회에 드는 비용은 책값과 대관 비를 포함하여도 참석자 1인당 몇 만 원이면 족한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정치자금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축 상재’금일봉을 마음 것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한 실례로 立法lobby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모 의원의 대여금고에서 나온 억대의 현금을 출판기념회 때 받은 것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 등은 같은 맥락이다.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받고 대가로 내는 돈봉투에 일반적으로‘祝 上梓(축 상재)’라고 쓰는데, 이는 책을 출판한다는 의미의 상재(上梓)는 가래나무로 목판인쇄를 하였던 데서 유래된 말이다.
政治資金法上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與野 정치인들이 따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 다투어 출판기념회를 여는 연유이며, 국정 수행보다 理財에 밝은 의원들이 많은 모양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규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고작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제103조 5항)이 유일하다. 그러기에 李종걸 의원은 2014년 2월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로 도서를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법안은 6개월째 해당 상임위에서 빛을 못 본 채 계류 중인 상태이다. 왜? 그럴까.
그동안 사법당국이 칼을 댄 적이 없는 출판기념회 축하금의 뇌물죄 성립 여부는,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결론이 날 부분이지만 법적 투명성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폐해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사안이었다, 대부분의 정치인 출판기념회가 공공기관이 대상인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전후로 열리는 이유가 딴 데 있지 않다는 것은, 초.재선 의원은 억대, 알짜 상임위 소속 의원이나 중진 의원은 10억원대 수익을 올린다는 말이 파다하듯이, 관련 기관이나 업계의 로비 창구가 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즉 보험용, 로비용이 아니고서야 고작 1만~2만원 하는 책값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원이나 내놓을 일이 없다.
되돌아보면 정치권은 과거 수차례 특권 내려놓기 메뉴로 출판기념회 개선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도 애초 치외법권적 기득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즉 올 2014년 초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 회피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횟수 제한, 국정감사 정기국회 등 특정 기간 개최 금지를 내용으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 안을 내놓았으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문화했다는 말이 벌써부터 들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2월 정가 판매 및 수입. 지출의 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국회의원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운영위에 상정하였지만 관련 논의는 한 번도 없었으나 올 2014년 초만 하여도 與野의 움직임은 요란하였었다.
생각하기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편법적인 정치자금 조달 창구만이 아니라, 立法로비 창구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이 사법적 판단만 기다리며 뒷짐을 지고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과 연동하여 출판기념회 수익금 신고와 공개 의무화 등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하겠다.
우리 정치판은 늘 선거와 중요한 정국 국면을 전후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與野가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놓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린 것은 오래전이다, 지난 2014년 2월 安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과 통합을 논의하던 金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지만 그렇지 못하였다, 이같이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는 행태는 기존 혁신안이 지켜지지 않고‘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與野가‘자정·쇄신’외치지만 작금의 정치판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치판과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현 주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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